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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업무사례

행정, 기업 / 기타결과

불입건ㅣ보조금관리법 위반 고발, 수사 전 종결로 전면 무혐의 방어 성공

  •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공익사업을 운영하는 법인 및 그 구성원들로, 환경 보호와 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일조하는 활동에 자부심을 가지고 솔선수범 사업에 참여하며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을 지급받았었는데요,

     

    이후 법인의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면서 자신들이 받았던 인건비를 법인 계좌 경비에 다시 입금하고 이를 사업 운영 경비를 사용하게 되면서 감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시청으로부터  보조금관리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청은 연도별 지급 내역을 기준으로 복수의 수사기관에 쪼개어 고발함으로써 본 법무법인은 사건에 대한 상이한 사실관계와 법리적 대응이 요구되는 복잡한 국면에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적용 법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인 보조금관리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을 다시 법인 계좌에 입금한 행위가 과연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투었고, 이에 대한 과거 판례들을 조사하여 유사 사례에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시청 측이 의뢰인들이 실제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하여는 다양한 입증자료를 수집·제출함으로써 적극 반박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법인의 공익성과 자금 운용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자금의 흐름을 상세히 정리하여 의뢰인들이 보조금을 법인의 운영과 공익사업 유지를 위한 정당한 목적으로 사용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해당 자금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의뢰인들에게는 어떠한 고의성도 없었으며, 오히려 법인의 존속과 공익 목적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 내린 선택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며 변론을 이어나갔습니다.

  • 결과

    의뢰인들은 최선의 결과로 ‘기소유예’를 기대하며 법무법인 법승을 선임하였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두 개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전부 ‘입건 전 조사 종결’이라는 더욱 유리한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입건 전 조사 종결이란, 수사기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정식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으로, 무혐의 처분보다 더 좋은 결과에 해당합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보조금 사용의 엄격한 법적 규제와 법인의 자금 운영 간의 충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보조금의 투명한 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공익적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의 유동성 문제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이 보조금을 운용할 때는 부적절한 사용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행위를 미리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보조금 운영이 문제될 경우에는 행정기관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 형사적 처벌로 번지는 것을 막는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경기도북부경찰청 2025-00***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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