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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업무사례

일반형사 / 음주, 교통 / 기타결과

일부불기소ㅣ갈등으로 인해 운전자폭행, 건조물침입, 협박, 모욕 등 다양한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일부 불기소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공사 작업 중 고소인과 말다툼을 벌이게 되면서 서로간에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에 대해 앙심을 품고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자 의뢰인을 운전자폭행, 건조물침입, 협박, 모욕, 일반교통방해의 다양한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자 법무법인 법승에 형사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중(『여객자동차운수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83조(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이 의뢰인과 심층적으로 면담한 결과, 고소인이 의뢰인에 대한 앙심을 품고 사건을 과장하여 의뢰인을 고소함으로써 의뢰인이 수개의 범죄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세부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각 혐의마다 심도있는 분석을 통해 의뢰인이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관련 판례 수집, 자료 분석, 증거 확보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운전자폭행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한 혐의에 해당하기에 해당 혐의와 관련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증명할 수 있는 법리를 개진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하였습니다.

  • 결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 불기소(혐의없음)

    협박: 불기소(혐의없음)

    모욕: 불기소(혐의없음)

    주거침입: 불기소(혐의없음)

    일반교통방해: 구약식(70만원)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들과 관련하여 의뢰인에게 억울한 점이 없는지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법리와 판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 대부분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에 관하여는 논리적으로 의뢰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함을 호소하여 위법성이 조각, 마찬가지로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 24형제2***

  •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