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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업무사례

일반형사 / 무혐의

불송치(혐의없음)ㅣ억울하게 직장 내 동료의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훼손을 했다는 혐의를 받은 의뢰인 불송치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평소 고소인과 같은 회사에 재직하면서 업무를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상호간에 다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었지만, 고소인은 의뢰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뜨리며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고 다녔다며 의뢰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법승에 형사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심층적으로 면담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고소인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음을 파악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의뢰인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다각도로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 본 결과의 의의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특정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발언의 내용, 발언 당시 해당 발언을 들은 인물이 누구인지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성립 여부에 관해 의뢰인에게 유리하고 중요한 단서들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과 수시로 소통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확보하며 이를 논리있게 구성하여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호소한 것이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광주북부서 2024-02***

  •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