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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집행유예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대전지방법원 2020고합**

  • 사건개요

    의뢰인은 수년전 제자였던 피해자를 의뢰인의 집에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그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박은국 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 위 사안을 접하고 의뢰인의 주장을 청취하였습니다. 사안의 외관만 본다면 선생님이 옛 제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의 면에서 매우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평가될 수 밖에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일부 혐의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 학생의 동의를 받은 것이라는 입장이었는데, 변호인은 의뢰인의 주장을 듣고 의뢰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수집함과 동시에 피해 학생 측과 합의시도도 함께 하였습니다. 피해 학생의 주장의 모순점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피해 학생이 미성년자로서 일부 부정확한 피해 학생의 진술의 신빙성을 법원에서 인정할 것을 대비하는 차원이었습니다.

     

    공판 단계에서도 피해 학생의 주장을 탄핵하기 위하여 증인신문을 하고, 피고인의 입장을 재판부에 충분히 어필하기 위하여 피고인신문을 준비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재판부에 충분히 어필하고, 유무죄를 떠나 본인의 행위가 부적절한 행위였다는 점을 충분히 반성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선고 직전 피해 학생 측과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 결과

    법원은 구속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던 피고인에게 법정 최저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집행유예도 함께 선고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소위 ‘관계를 이용한’ 성범죄의 경우 모르는 사람에게서 당한 성범죄에 비해 죄질을 더욱 좋지 않게 평가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더군다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아직 사리분별을 정확하게 할 정도로 성숙되지 못하였다고 보기 때문에 관계성에서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위력의 정도는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보다 매우 중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경우 중형이 선고되는 것은 물론 신상정보등록뿐만 아니라 공개나 고지명령이 함께 수반되기도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피해자와 의뢰인의 입장이 첨예하게 다른 사안이었는데 피해자의 입장이 수사초기부터 공판단계에서의 피해자 증인신문에 이르기까지 조금씩 변경되어 온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범행이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그 순간만큼의 진술에 있어서는 본인의 피해상황을 일관되게 유지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아무리 동의를 받았다고 하여도 동의가 불완전한 동의로 평가되면 ‘강제추행’이 아닌 관계성에서의 ‘위력에 의한 추행’이 성립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의뢰인은 형사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교사로서의 본인의 행위의 부적절성에 대하여 반성하는 취지를 전달하기 위해 피고인신문 역시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도 성실하게 준비하였습니다.

     

    피해자 측은 초반에는 합의에 응하지 않았으나, 피고인과 변호인이 수차례 노력한 끝에 진심어린 반성과 진지한 노력을 받아들여 주어 합의에 응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은 법정최저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신상정보공개나 고지명령의 면제도 받게 된 것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이와 같이 단순히 유무죄를 다투는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사와 공판이 진행되면서 발생 가능한 여러 경우의 수를 생각하여 대처방법을 변호인과 함께 고민하여야 좋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는 기본적인 원리를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사건이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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