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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구속,석방

불송치결정 | 절도 - 부산동부경찰서 20**-00****

  •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착각하여 가방에 넣은 채 집으로 오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의뢰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것 같다며 절도로 신고를 하여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사건 당일 자신의 휴대전화로 착각을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온 것일 뿐, 절대 절취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였고, 무혐의가 안 된다면 기소유예라도 좋으니 전과는 절대 남지 않도록 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은 사건회의를 통하여 사안을 치밀하게 검토하였는데, 사건 당일 피해자가 수차례 자신의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였던 점, 피해자로서는 의뢰인이 이 전화를 듣지 못하자 고의로 연락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던 점, 시간 순서상 의뢰인이 ‘경찰에 신고를 했다’ 는 피해자의 문자를 보고서 휴대전화를 돌려주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많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은 의뢰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사건 당시 정황에 주목하였고, 의뢰인과 함께 경찰 조사에 참여하여 일관되게 ‘의뢰인 본인의 휴대전화로 착각을 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온 것일 뿐,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 고 주장하였으며, 해당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없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법승 변호인의 이러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았고, 자신의 결백함을 증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많은 의뢰인들이 ‘나는 죄가 없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을 줄 알았다’ 는 이야기를 하시며 뒤늦게 변호인을 찾아오시곤 합니다. 그러나, 사건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수사기관으로부터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초기에 변호인을 찾아와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사건 당일 피해자가 수차례 자신의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였던 점, 피해자로서는 의뢰인이 이 전화를 듣지 못하자 고의로 연락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던 점, 시간 순서상 의뢰인이 ‘경찰에 신고를 했다’ 는 피해자의 문자를 보고서 휴대전화를 돌려주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비교적 초기에 사무실을 방문하여 변호인들에게 사건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였고, 변호인들 또한 사건 회의를 통하여 의뢰인의 무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들에 대하여 치밀하게 다투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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