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
사건개요
의뢰인은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추행하였음을 이유로 성폭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은 전동차 안의 목격자에 의해 발각되었고, 의뢰인은 최초 범행이 발각되자 두려운 마음에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진술을 하였지만, 이내 혐의사실을 반성하고 자백한 상태였습니다.
-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재수생으로 홀어머니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최초 범행이 발각되자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진술을 한 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법무법인 법승에 방문하여 담당 변호사와 상담한 끝에 진술을 번복하여 자백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의 입회하여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자백을 하고, 사전에 이 사건의 경위, 최초 혐의를 부인한 이유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특히 20대 초반으로 앞날이 창창하였고, 자신은 물론 어머니를 비롯하여 이 사건으로 인해 장래에 부정적 영향이 끼칠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의사를 이끌어내어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의뢰인으로 하여금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검찰은 초범이었고, 잘못을 인정하는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를 감안하여 의뢰인의 성폭법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해 주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성범죄의 처벌이 나날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초범일지라도 기소유예 처분을 마냥 기대하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에도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의 모습과 자료의 현출이 좋은 결과를 내었던 사건이라 평가됩니다.
-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