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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손해배상 / 민사승소

화해권고결정성립(원고 승) | 손해배상(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단205***

  • 사건개요

    의뢰인은 러시아 국적을 가진 외국인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피고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공사현장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한 피해 당사자이며, 피고는 의뢰인의 사용자였습니다.

     

    해당 사고로 의뢰인은 척추와 양쪽 다리가 골절되어 수술 및 입원 치료를 받게 되었고, 장애 또한 남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사용자에게 청구하기 위해 법승에 조력을 요청해 왔습니다.

  • 적용 법조

    주요 쟁점 :

    - 피고 회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 배상해야할 손해배상 금액은 얼마인지

    - 의뢰인에게 과실이 존재하는지 등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의 김낙의 변호사, 박선영 변호사는 피고가 위험한 작업환경에 대비하여 위험방지 또는 근로자의 생명,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한 과실이 있고, 이에 피고는 의뢰인의 사용자 및 시설물의 관리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신체 감정 결과, 노동능력 상실률을 검토하여, 이미 지급받은 산재 급여를 공제한 후 의뢰인이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피고는 이 사건은 의뢰인이 확보된 통행로를 벗어나다가 발생한 사고로 의뢰인의 중과실이 고려되어 과실상계 비율을 무려 50-60%가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관하여는 의뢰인의 과실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다고 적극 방어하였고, 재판부도 저희 측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결과

    종국적으로 법무법인 법승 김낙의 변호사, 박선영 변호사의 세심하고, 탁월한 사건 검토 능력을 기반으로 재판 변론을 펼친 결과, 피고는 자신에게 배상책임이 있고 의뢰인의 과실도 인정될 수 없다고 생각하였고, 의뢰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합의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이에 원고와 피고가 합의한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의뢰인은 충분한 손해배상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이 한국에 입국하여 공사현장에서 일하다가 안타깝게 추락하는 사고를 당한 사안으로 충분한 손해배상금을 지급 받고,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인즉, 법무법인 법승 김낙의 변호사, 박선영 변호사의 조력과 법승만의 차별화된 외사팀의 업무 지원 덕분이라 평가됩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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