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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보험사기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형제14***호

  • 사건개요

    의뢰인은 가입되어 있는 실비보험에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실제로는 도수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고 피부미용을 위한 시술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후 그러한 사실이 밝혀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처벌 위기에 놓이자 의뢰인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에 대한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의 사안의 경우 보험사기를 범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자료가 이미 수사기관에 확보되어 있는 상태였고,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인을 할 경우 더욱 처벌이 중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으로부터 충분한 이야기를 듣고 변호인 입장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지급받은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반환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자신의 범죄를 반성하는 모습을 수사기관에 보여주는 것이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데 유의미할 것이라 제안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이를 받아들여 목표를 구체화하고, 그에 맞춰 변호인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기민한 조력을 펼쳤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법승 변호인이 정리한 의뢰인이 자백을 하면서 반성을 하고 있고, 동종의 전력도 없고,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보험사기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해주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게 되면 두려운 마음에 우선은 무조건 혐의내용에 대하여 부인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빨리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수사기관에 보여주고, 추후 범법행위를 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보여주어 수사기관이 피의자에 대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없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것이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안 역시 이 같은 사실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준 사건이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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