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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불송치 결정(무혐의) | 업무상배임 - 수서경찰서 2021-2***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고소인 종중의 총무였는데, 과거에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법무법인 법승의 이금호변호사의 도움으로 무혐의처분결정을 받아 자신의 결백함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고소인 중중에서는 다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법률적 쟁점을 조금 달리하여 과거 종중회장이 업무상 횡령을 하는 행위에 대하여 총무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하였던 사안입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 356조 :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횡령, 배임)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과거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를 당하였을 때는 통장을 관리하던 종중회장의 계좌 및 종중의 계좌에서 금원이 인출된 이력은 있지만 그것이 의뢰인이 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는 전혀 없어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업무상 배임죄의 경우는 의뢰인이 금원을 인출해서 사용했다는 것이 아니라 인출당시에 종중의 회장이 아니었던 과거 종중의 회장이 인출하는 행위를 도와주어 고소인 종중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어서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계좌를 관리하고 인출행위를 한 회장이 그 당시에 실제 회장이었음을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 새로이 회장을 선임하려는 총회도 있었고, 새로이 회장을 선임하였다는 종원들의 진술도 있고, 과거의 회장은 현재 사망을 한 상태여서, 종중의 금원을 인출한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과거 종중의 회장이 그 당시에 종중의 진정한 회장이었음을 밝히기 쉬운 상황은 아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게다가 동일한 내용으로 고소인이 업무상 배임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고소인이 승소한 상황이어서 더더욱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전문변호사인 이금호변호사는 업무상배임죄의 법 논리를 꼼꼼히 파악하고 이 사건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총무임에도 다른 사람이 종중 돈을 인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시기에 그 행위를 직접적으로 한 사람은 그 당시 종중의 회장이었음을 종중에 관련된 법리,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통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형사사건에서의 배임죄와 민사사건에서의 배임죄의 성립은 다를 수 있음을 주장하여 비록 민사사건에서는 배임죄가 인정되었다 할지라도 형사사건에서는 배임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주장하면서 그와 관련된 증거자료 및 서면들을 수시로 제출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 결과

    이처럼 법무법인 법승 변호인의 집요하고도 끈질긴 주장으로 인하여 수사초기 거의 노골적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 같다고 하였던 수사관도 종국에는 법무법인 법승 변호인의 의견을 수용하여 민사판결의 결과와 달리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업무상 배임죄와 업무상 횡령죄 등은 재산범죄로서 단순한 형사사건에 관한 시각으로만 접근하기보다는 민사적인 법 논리들이 함께 주장되어야 하는 혐의들입니다.

     

    이에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을 골고루 처리한 경험을 가진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인 이금호변호사가 사건을 다양하고도 꼼꼼하게 분석하고 대응한 결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건이라 평가됩니다.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재산범죄들은 민사법적인 법리들이 함께 주장되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의뢰인들은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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