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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불송치 결정(무혐의) | 업무상횡령 – 광주북부경찰서 20**-1***

  • 사건개요

    고소인은 약 7년 전 자신이 수령해야할 금원을 대신 수령하여 횡령하였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의뢰인은 일부 금원을 가져왔던 것은 사실이나 자신 역시 고소인에게 받아야할 금원이 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였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일로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았던 의뢰인은, 혹시 억울하게 처벌받을 지도 몰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실과 다른 고소내용에 결백함을 증명하기 위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겠다는 생각과 절박한 마음을 갖고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이에 곧바로 의뢰인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였고, 고소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뢰인의 진술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고소장의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여 고소인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함을 확인하였으며, 시일이 오래되어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억하고 있는 자 역시 존재하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더군다나 다수의 관계인들은 정확히 기억나지도 않은 사실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진술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으나 반면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였습니다. 

  • 결과

    최종적으로 수사기관에서는 고소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가 존재함을 이유로 의뢰인의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를 결정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어떠한 혐의든지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고소, 고발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시일이 상당히 경과된 사안의 경우 누가 얼마나 객관성을 갖춰 주장을 전개하느냐에 따라 분쟁 해결 양상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기 앞에서는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놓치는 부분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형사전문변호사의 정확한 법률 조력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기억해둬야 합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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