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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일부 불송치 결정(일부 무혐의) | 사기 - 광주경찰청 접수번호 20**-***

  • 사건개요

    배달대행업체와 오토바이 수리 센터를 운영하고 있던 의뢰인은 배달대행업체 직원들에게 오토바이를 대여해줄 때 가입하는 보험 관련하여 보험사 측에서는 ‘유상운송/대여용’ 보험이 아닌 훨씬 저렴한 일반 업무용 보험으로 가입하여 대여를 해줬으며, 이는 고의적으로 보험료 면탈을 위해 허위로 용도 고지하였다는 고소인의 주장으로 인해 보험사기 사건에 연루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보험사기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 (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변호인의 조력

    광주변호사들은 계약 이후 곧바로 TF팀을 배당하였으며, 보험료 면탈이 사기에 해당하는지, 보험사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및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확보한 양형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조사에도 함께 참석하며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범죄일람표상 기재된 오토바이의 일부는 공동피의자의 가입요청으로 법인 명의만 제공하였을 뿐 의뢰인의 소유가 아닌 점, 공동피의자가 의뢰인에게 보험가입을 요청하였던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제출함으로써 고객이었던 공동피의자의 요청으로 부득이 보험가입을 대신 해주었을 뿐 보험료를 면탈할 목적으로 보험을 가입한다는 사실을 알고 대신 가입을 해준 것이 아닌 점 등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보험가입자가 실제 용도대로 보험계약을 체결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 보험회사가 실제용도에 따른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보험료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보아 보험료 면탈 사기의 점의 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일부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사건 초기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은 사건을 조속히 종결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이번 사안의 의뢰인 역시 빠르게 법승으로 조력을 요청, 조력을 활용하였기에 과중한 처벌을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관련해 다수의 형사사건을 진행하며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쌓아온 노하우를 토대로 최선의 결과를 내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자신의 행위가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있다면 지금 당장 법무법인 법승 광주분사무소로 찾아오셔서 억울함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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