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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무혐의

불기소처분(무혐의) | 아동학대 - 대전지방검찰청 2021형제32***호

  • 사건개요

    의뢰인은 운영 중인 어린이집의 원아를 학대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과 상담할 당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었던 의뢰인은 자신과 고용 관계로 분쟁이 있었던 선생님이 피해 아동의 부모님에게 거짓말을 하여 사건화가 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크게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혐의를 꼭 입증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무혐의를 받을 수 있도록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사건을 정리하고 수사기관과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 해당 자료들을 근거로 의뢰인의 억울함 해소에 집중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번 사안은 변호인이 의뢰인의 평소 성행, 의뢰인이 어린이집을 성실히 관리했던 정황, 선생님이 학부모에게 거짓말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철저히 소명하여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에 평소 아동교육에 헌신하여 왔던 의뢰인이 억울함 없이 자신의 직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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