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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죄

무죄 | 사기 등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7***

  •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7년경부터 동업을 하던 고소인 등으로부터 투자를 권유한 뒤 투자금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편취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이유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관련해 고소인은 의뢰인이 사실은 별다른 재산 없고, 회사를 운영할 생각이 없으며, 관련 사업을 해본 경험이 없음에도 마치 수익을 낼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던 것처럼 기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칭: 유사수신행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유사수신행위(類似受信行爲)를 규제함으로써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 신중하게 사안 파악에 나선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 역시 이 사건 회사에 상당한 돈을 투자하였지만, 손해만을 봤을 뿐 개인적으로 어떠한 이익도 얻지 못한 점,

    △ 고소인 권00은 본인이 투자자라고 주장하나, 실은 이 사건 회사의 설립 이전부터 의뢰인 의외에 다른 사람과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깊숙이 의논하며 이 사건 사업을 위해 투자하였던 사람으로 의뢰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업에 관한 전망 등을 듣고 투자를 진행한 점,

    △ 고소인은 투자자라고만 주장하나 이 사건 회사에서 자금 유치 업무를 담당하기도 하였고, 실제로 공동대표라고 볼 수 있는 지위에서 회사의 업무에 깊이 관여하였기에 단순 투자자라고도 볼 수 없는 점,

    △ 다른 고소인들은 권00의 말을 듣고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한 것이지 의뢰인으로부터 어떠한 얘기를 듣고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한 것은 전혀 아닌 점(심지어 투자 전까지는 제대로 된 일면식도 없었던 점),

    △ 이 사건 사업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회사가 아니었으며, 고소인들로부터 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적도 없으며, 이에 대한 근거로 의뢰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투자를 유치했을 때, 내민 계약서 또는 약정서를 보더라도 원금보장 약정 등은 전혀 하지 않은 점,

    △ 심지어 고소인들은 의뢰인으로부터 원금보장 약정을 받았다는 취지로 고소하였으나, 막상 법정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진술을 바꾸기도 한 점 등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근거로 설득력 갖춰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음을 호소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들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은 고소인 권00이 의뢰인과 다른 제3자와 함께 공동경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망하고 난 후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압박을 받고, 자신의 책임을 의뢰인에게 전가하여 책임을 뒤집어씌우고자 투자금 사기를 당했다고 고소하였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혐의에 연루된 의뢰인은 자신은 떳떳하고 부끄러울 게 없다고 생각해 수사초기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지 않았고, 이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결국 기소에 이르자 법승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말을 경청한 뒤, 의뢰인의 말에 설득력이 있고, 거짓이 아니라는 점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재판을 진행하였고, 증인 신문 등을 통하여 고소인들의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고, 회사에 투자를 하였지만 어떠한 이익도 얻은 적이 없다는 점을 거래내역 등 다양한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해 입증, 최종적으로 무죄를 밝혀내었던 사건입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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