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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무혐의

불송치 결정[증거불충분(혐의없음)] | 무고 - 경북성주경찰서 접수번호 20**-***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계에 종사하는 교육공무원으로 특유의 성실함을 인정받아 학생 수가 많지 않은 분교에 교감선생님으로 발령받았고 학교관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발령받은 학교의 교원들은 학교 규율이나 교직원들이 지켜야 하는 규칙들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일쑤였고, 이런 모습들을 학교에 고했으나 묵살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런 학교 직원들의 행태를 지켜볼 수만은 없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학교는 행정상 조치사항으로 기관주의를 받아 종결되었고 신고 되었던 선생님들은 본인들이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것을 기회삼아 의뢰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소 사실을 접한 이후 형사전문변호사가 대거 포진해있는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156조에 따르면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이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는 즉시 TF팀을 구성하였고 사건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며 의뢰인과의 면담을 이어나갔습니다. 변호인단은 면담 과정에서 신고내용의 진위와 별개로 의뢰인이 공익적 목적으로 객관적 증거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만 신고하여 무고의 고의가 없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내용이 일부 수용되어 해당 학교에 기관 주의 처분이 내려진 만큼 의뢰인이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단정 짓기 어렵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와 실제로 의뢰인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였던 학교 선생들의 비리 내용들을 취합, 이를 상세히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무고죄에 관한 기존 대법원 판례를 분석하여 의뢰인에게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법률적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도 변호인들의 의견을 확인한 뒤 의뢰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없을 뿐 아니라 의뢰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판단을 내려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계에 종사하였던 의뢰인이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게 조력할 수 있어 뜻 깊은 사건이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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