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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기소유예

기소유예 | 상해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20***호

  • 사건개요

    대학교 졸업 후 취업준비 중이던 의뢰인은 하루를 마무리하며 대학교 커뮤니티에 본인의 의견을 게시하며 익명의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을 조롱하는 댓글을 달은 상대방과 다투는 일을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일면식도 없는 상대방이 아무 이유 없이 본인을 조롱하자 너무 괘씸하였고 직접 만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기다렸다는 듯이 의뢰인에게 만나자고 하였고 실제 만나자마자 상대방은 마치 작정이라도 한 듯 장갑 낀 손으로 의뢰인을 폭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도 맞고 있을 수만은 없어 반격을 했지만 권투를 전문적으로 배운 상대방에게는 속수무책이었으며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하던 의뢰인은 근처 편의점으로 들어가 도움을 청하는 사이 의뢰인의 지갑에서 신분증까지 가져간 상대방은 “집도 어딘지 알았으니 집에 찾아가겠다”며 협박까지 일삼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의뢰인이 때려 손이 골절되었다며 경찰에 고소해 의뢰인은 상해 피의자로 내몰린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에 혹여 상대방의 고소로 인하여 본인이 처벌받아 전과자로 낙인찍혀 취업에 장애가 될까 두려워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로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57조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변호인단은 우선적으로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정확히 파악해나갔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전문적으로 배운 상대방에게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맞았다고는 하나 입증해줄 CCTV 영상이 없을 뿐더러 적극적으로 반격한 이상 의뢰인에 대한 상해죄 성립에는 문제가 없어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의뢰인의 폭행으로 인한 상해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일축하기 위한 증거들을 수집하는데 집중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아 변호인 의견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담당 수사관님과 통화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관님도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주셨고, 검찰 단계에 이르러 변호인은 상대방이 일관적으로 주장하는 골절 피해의 원인도 의뢰인이 아닌 상대방 본인이 의뢰인을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음을 입증해냈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상해 혐의는 줄어들었고,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상대방과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적용된 상해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해주어 치명적인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벌금을 전과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벌금형 역시 엄연히 형사처벌 중 하나로 벌금형 선고도 전과로 남게 되고, 이후 삶을 살아감에 있어 많은 부분에 장애를 야기할 여지를 남깁니다.

     

    따라서 본인이 억울하게 피의자로 내몰리게 되었을 때 섣부르게 대응하는 것보다는 형사전문변호사가 다수 포진해있는 법무법인 법승과 정확한 사안 파악 및 법리적 검토 동을 거쳐 명확하게 억울함을 소명해나가는 것이 중요함을 기억해둬야 합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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