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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매매특별법위반 2012년통계

 

 

 

 

기소유예 성매매특별법위반 2012년통계

 

 

오늘은 성매매특별법위반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과 2014년의 통계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가장 최근인 2012년 범죄자 처분 결과를 기초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수사 기관이 성매매특별법 위반으로,  수사하여 처분한 사건은 총 15,387건 입니다. 위 사건 중 10,106건이 불기소처분 되었습니다. 비율로는 약 65.6%에 해당합니다.

 

불기소처분 중 혐의는 인정되나 기소되지 아니한 사건 즉,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안은 7,904건으로 약 51.3%입니다. 구약식(벌금)으로 기소된 것이 3,975건이고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구속 상태로 공판에 넘겨진 사건의 숫자는 173건입니다.

 

 

 

 

 

위 내용에 기초하면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 경우 상당 수가 벌금 전과 아닌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한다면 성매매 행위를 한 사람 중 6~70% 정도가 기소유예를 받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직전 년도인 2012년의 경우를 참고로 살펴보면 1년 동안 전체 19,573건에 대한 수사 및 처분이 있었고, 그 중 기소유예는 11,126건이고 벌금(구약식)은 3,845건, 구속 구공판 사건은 141건 이며, 불구속 구공판 사건은 739건 입니다.

 

기소유예를 받은 사건의 비율이 56.8%로  2011년과 2012년 두 해를 종합하여 기소유예에 대한 평가를 해 본다면, 입건되어 처분된 사건 중 약 50 ~ 60% 정도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볼 때, 주의 하여야 할 점이 있습니다.

 

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만은 아닙니다. 각 범죄자의 적극적인 반성과 여러 정상 자료가 적절히 제출되었기에 기소유예가 나온 것임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성매매에 대하여 우리 국가 공동체는 불법적 행동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를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만에 하나 술에 취하여 이성이 마비된 상태에서 성매매 행위를 하였고, 그 사실이 적발되어 수사를 받게 될 경우 시간과 노력을 충분히 들여서 수사 기관에 유리한 정상자료를 충실히 제출할 수 있다면 이와 같은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업무가 바빠서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기 어렵다면, 그 때에는 미리 포기하지 말고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얻어서라도 정상자료를 제출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벌금 전과라고 우습게 여기는 분들이 있지만 실제 벌금도 전과임이 분명하고, 앞으로 무엇인가 의미 있는 일을 벌여나가고 하는 분에게는 낮지 않은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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