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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파산

구체적인 소득별 개인회생 가능 여부와 신청 자격 안내

 

 

『개인회생』 신청 시 주요 요건 중 하나가 신청인의 소득입니다.

많은 분들이 구체적인 소득 형태에 따른 개인회생 절차 진행 가능 여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데요.

오늘은 다양한 소득 형태에 따른 개인회생이 가능 여부와 신청 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이란?

 

[ 個人回生 , Personal Rehabilitation ]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 15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예외적으로 5년까지)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수입에서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면, 채무 잔액을 면책 받을 수 있는 재판상 절차입니다.

 

 

 

 

 

 

 

 

 

 

 

 

 

 

 

 

 

 

 

 

연금소득자

연금수급자의 경우, 정기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면 그것이 임금이 아니더라도 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은 압류가 불가능한 재산으로 개인회생재단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활보호수급자는 국가에서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받는 급여이므로, 이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무 변제 재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적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수급금액 외에 별도의 소득이 있어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다면, 이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소득자 또는 무허가 영업소득자

불법적인 영업을 통해 소득을 얻고 있는 개인사업자나 고용된 회사원, 무허가 영업을 통해 수입을 얻고 있는 경우, 소득의 원천이 국가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래 소득을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개인회생 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합법적인 회사로 이직하거나 정당한 사업을 시작하면 개인회생 자격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

매일 일을 하고 있는지, 하루 근무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입이 정기적이고 안정적이라고 인정될 경우, 고용 형태나 소득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의 임원

정기적으로 임원 보수 등을 받고 있다면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년이 임박한 급여소득자

예를 들어, 정년이 65세인 직장에서 근무 중인 63세 급여소득자의 경우, 향후 변제 기간 동안 정기적인 수입을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년 후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으로 변제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계가족이나 배우자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채무자가 근로자로서 급여를 받고 있다면, 사업 운영자가 직계가족이나 배우자일지라도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됩니다.

다만, 사업체의 규모와 형태에 따라 직계가족이나 배우자와 공동으로 운영하여 소득을 얻고 있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소득 금액에 대한 추가적인 증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가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영업자로서 수입을 얻고 있는 경우,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당이나 세탁소와 같은 소규모 자영업자도 수입이 일정하게 발생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록 일부 기간에 적자가 있을 수 있지만, 2~3개월 단위로 안정적인 수입이 있다고 판단되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림업 종사자

농업 종사자는 농산물 수확기에 집중적으로 수입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연단위 수입을 생활비로 충당하며 생활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마다 변제를 하는 방식의 변제 계획을 수립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임대료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 가치가 채무보다 많거나 변제금액이 높은 경우, 변제 계획 수립이 어려워 실무적으로 진행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재산을 처분하고 새로운 수입을 창출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중소득자

채무자가 여러 곳에서 소득을 얻고 있는 경우, 모든 수입을 합산하여 소득으로 계산하고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득 유형에 따른 개인회생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언급되지 않은 다른 소득 유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법승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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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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