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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를 받았다면?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는 금융기관이 고객의 금융거래 정보를 수사기관이나 국세청 등 특정 기관에 제공했음을 알리는 문서입니다.

 

 

 

 

 

이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기관이 고객의 동의 없이 정보를 제공한 경우 해당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해야 하는 의무에 기반합니다.

 

 

 

 

 

 

 

 

 

 

 

 

 

 

 

 

 

 

 

 


통보서 수령 시 확인해야 할 사항

1. 제공된 정보의 내용 및 제공 기관 확인

통보서에는 어떤 정보가 어떤 기관에 제공되었는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보 제공의 범위와 목적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정보 제공의 사유 파악

· 수사 목적: 도박,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등 범죄 수사와 관련하여 혐의가 있거나 관련성이 있는 경우.

· 세무 조사: 세무조사 중 거래 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거나, 세금 체납액 조회 등의 경우.


3. 자신의 금융거래 내역 점검

최근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하여 의심스러운 거래나 기억나지 않는 거래가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과 관련된 거래가 있었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4. 해당 기관에 문의

통보서에 기재된 담당자나 기관에 연락하여 정보 제공의 구체적인 사유와 현재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절차나 필요한 조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5. 전문가 상담

상황에 따라 변호사나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보서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범죄에 연루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연관성이 있어 계좌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금융거래 내역을 점검하고, 필요 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금융거래정보제공사실 통보서는 언제 보내주는 것일까요?

 

 

 

 

 

 

 

 

 

 

통보서 발송 시기

일반적인 경우

금융기관은 정보를 제공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통보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통보 유예기간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의 요청 등으로 통보를 유예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최대 6개월까지 통보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10일 이내에 통보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정보 제공일이 2024년 1월 5일이고 통보 유예기간이 2024년 7월 5일까지였다면

금융기관은 7월 5일 이후 10일 이내에 통보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통보서를 받으셨다면 이는 해당 기간 내에 정보 제공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며

통보서에 기재된 제공일자와 통보 유예기간을 확인하시면 정확한 발송 시기를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경제범죄 사안의 경우,

수사기관은 피의자 소환에 앞서 ‘금융거래정보’를 법원의 영장으로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모두 정리한 다음 피의자 신문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존재합니다.

사전에 충실한 상담을 받고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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