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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파산

법인파산이란 무엇인가요?

 

 

‘법인파산’ 이란?

[ 法人破産 , Corporate bankruptcy ]

 

법인파산은 기업이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법원의 판단을 통해 모든 채무를 정리하고, 법인을 청산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변제하고, 대표자 및 임원들의 법적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의 기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파산신청: 대표자 또는 채권자가 법원에 파산을 신청합니다.

 

2. 심리 및 결정: 법원이 기업의 재정 상태를 심리하여 파산 여부를 결정합니다.

 

3. 파산관재인 선임: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자산 분배를 감독합니다.

 

4. 채권자 집회: 채권자들이 모여 자산 분배 방안을 논의합니다.

 

5. 자산 분배 및 청산: 기업의 자산을 매각하여 채권자들에게 분배하고, 법인을 청산합니다.

 

 

 

 

 

 

 

 

 

 

법인파산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법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채무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요건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파산의 장점

✔ 채무 면제

기업의 모든 채무를 법적으로 정리하여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법적 보호

채권자들의 개별적인 추심 행위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시작

기업 활동을 종료하고, 대표자는 새로운 사업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효율적인 해결

기업의 재정적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으며, 법인회생처럼 장기간의 채무 조정과 변제 부담 없이 빠르게 상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 신청 시 필요한 서류

1. 회사소개서
2. 법인등기부등본 (본점, 지점 모두 발급)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대표이사 이력서
5. 계열사 및 관계회사 현황
6. 공장등록증명서 (공장이 있을 경우)

7. 사원명부 (이름, 부서, 직책, 급여 포함)
8. 사업장 관련 재산 자료 (임대차계약서, 자동차 등록원부 등)
9. 부동산 등기부등본 (소유한 건물, 토지 모두 포함)
10.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 및 기숙사 포함)
11. 재산 목록 (적금, 예금, 주식, 보험 확인 자료)
12.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 관련 서류 (가압류, 압류, 경매 신청서, 결정문, 판결문 등)
13. 법인 정관
14. 법인 주주명부
15. 법인 이사회의록
16. 재무상태표 (최근 5년)
17. 손익계산서 (최근 5년)
18. 채권자 목록
19. 국세, 지방세, 4대 보험 납세증명서, 미납 내역서 및 어음 명세서
20. 당해 연도 재무제표 (가결산)
21. 법인 보유 통장 내역

 

 

 

 

 


 

 

 

※법인파산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

 

법인파산은 어려운 결정이지만, 올바르게 진행하면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회생파산센터』는 도산법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 대표자분들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드리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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