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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함정수사 위법성 다툼 피하기 힘든 요즘…당부의 말 확인해보니

조회수 : 83

 

 

지난 3월경 미국에서 40대 한국계 남성이 FBI의 함정 수사로 가짜 살인 청부 의뢰를 받고 행동에 나섰다가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관련해 FBI는 해당 남성이 '돈을 받는 대가로 살인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했다는 교신 내용을 입수, 지난 1월부터 함정 수사를 벌이기 시작했고 범죄 조직 조직원으로 위장한 요원들이 5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천500만 원을 제시하면서 '가상의 사업가'를 살해해달라고 의뢰하자 해당 남성은 이를 받아들여 범행을 위해 이동하던 도중 잠복하고 있던 FBI 요원들에게 체포됐다고 한다.

 

 

이러한 함정수사는 국내에서도 제한적으로나마 활용되는 수사기법이다. 일반인으로 위장해 마약상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범행 현장을 적발하는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는 합법인 반면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을 써서 범의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위법’한 것으로 분류되어 자칫 실제로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들이 무죄나 공소기각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하기도 한다.

 

 

실제 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당시 수사기관에 체포된 상태인 공소외인이 자신의 피의사실 수사에 관하여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피고인과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필로폰을 주문하는 전화를 걸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로폰 매매 알선의 범의를 일으키게 한 함정수사에 대해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제1심법원에 환송시키기도 했다.

 

 

법무법인 법승 경기남부광역센터 마약전담팀 김상수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통상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이 이뤄진다”며 “참고로 함정수사와 혼동하기 쉬운 위장수사란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 증거수집과 범인검거에 필요한 경우 경찰관이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21년 3월 23일 공포, 9월 24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 위장수사제도 : 경찰관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해 증거와 자료를 수집하는 ‘신분 비공개수사’와 범죄 혐의점이 충분히 있을 때 수사 목적 달성을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분을 위장해 수사하는 ‘신분위장 수사’로 구분. 단, 신분위장수사의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수사기간 중 수사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함.

 


관련해 근래 들어 마약류 범죄가 크게 늘며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범죄의 일망타진을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마약 유통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경찰이 온라인 사이트 등에 구매자로 위장한 잠입 수사는 물론 마약 거래 조직원으로 잠입해 조직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그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하는 방식 역시 불법이기에 조직 전반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마약 수사는 위장 수사를 하지 않으면 조직의 규모를 파악할 수 없다”며 “범죄가 계속해 조직화되고 첨단화되는 점을 고려하면 마약 조직 내부에 어떤 일이 있는지 확인하고 수사하기 위한 위장 수사의 필요성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의견 피력이 이어지고 있다.

 

 

형사전문 김상수 수원마약변호사는 “마약전담 형사변호 실무를 맡고 있는 마약변호사의 입장에서 최근 5년간 함정수사에 대한 쟁점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결과 범죄 소추에 필요한 함정수사, 위장수사의 필요성에 비해 각종 제약이 산재해있는 실정이기에 수사과정에서의 적법성 다툼은 지속적으로 형사사건 내 주요 쟁점으로 꼽힐 수밖에 없다”며 “그만큼 그 어느 때보다 사전에 수사의 위법성을 없애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자 관련 사안에 대한 치밀한 법률 조력 활용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수원형사법무법인 법승 경기남부광역센터는 수원을 비롯해 용인, 안양, 수지, 판교, 화성, 광교 등 경기남부지역을 아우르며 수원변호사, 광교변호사, 용인변호사로서 마약전담팀 운영 및 성범죄, 경제범죄, 교통범죄, 강력사건 등 폭넓은 형사사건, 손해배상 등 민사, 행정소송 등에 있어 입장별 합리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 중이다. 더불어 법무법인 법승은 50인의 젊은 변호인집단으로 치열한 노력 끝에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 등록자를 배출, 2,100여 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축적해놓았다.

 

 

출처 : 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8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