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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지방 인구감소 대책 '지역특화형 비자' [이승우, 박다솜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54

 

 

지방 인구감소 대책 '지역특화형 비자'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비자’ 관련 내용입니다. 각 지역의 산업과 인구는 지역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떠한 외국인력을 체류 및 정주시킬 것인지의 문제도 지역의 특수한 요구에 맞추어 전개해 나가기 위한 정책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특화형 비자제도가 무엇인지 법무법인 법승의 박다솜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박다솜 변호사(이하 박다솜)>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오늘 주제인 ‘지역특화형 비자제도’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시죠.

 

 

◆ 박다솜> 법무부는 2022년 10월, 지역사회의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할 목적으로 우수한 외국인의 질서 있는 유치 및 정착을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제도를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지역특화형 비자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인구 문제가 제일 큰 이유겠죠?

 

 

◆ 박다솜> 작년을 기준으로 전국 시군구 2곳 중 1곳은 소멸위험지역으로 진입했다고 합니다. 특히 비수도권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청년 인구 유출이 급증하고 있으며 지역 인구 유출 문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3년 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제한되면서 농어촌 현장의 일손 부족 문제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자체가 직접 나서 해외 지자체와 개별적으로 MOU를 체결하고 근로자를 유치하고 있지만 MOU 체결 과정에서 과다한 행정력이 소요되고 있다는 비판이 존재합니다.

 

 

◇ 이승우> 그러면 지역특화형 비자제도를 더 자세히 알아보죠. 일반 비자제도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 박다솜> ‘지역특화형 비자’란 법무부가 기본요건과 지역특화 요건을 갖춘 외국인이 인구감소지역에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거주하거나 취업을 조건으로 ‘거주비자(F-2)’,‘재외동포비자(F-4)’를 미리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는 외국인 비자정책 수립에 있어서 지역자치단체와의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의 정확한 수요을 반영한 맞춤형 비자발급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특화형 비자’제도의 구체적인 목적은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합법적으로 입국 및 체류하는 외국인의 정착을 촉진하고 외국인과 주민이 통합하여 함께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인구감소지역의 지역별 특화 산업, 대학, 일자리 현황 등에 적합한 외국인 정착을 유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유출 억제, 인구유입 등 선순환 구조를 실현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실제 적용에서는 한계점이 존재할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 이승우> 앞서 ‘거주비자’와 ‘재외동포비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해주셨는데, 두 가지 유형은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는 건가요?

 

 

◆ 박다솜> 현재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지역 우수인재에 대한 것으로,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외국인에게 거주(F-2)비자 체류자격 변경 허용 및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우수인재 거주비자’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은 일정한 기본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먼저 토픽 3급에 해당하는 정도의 한국어 능력이 있어야 하며 범죄경력, 출입국관리법령 위반 이력 등을 확인하여 문제가 없어야 하고 소득이 국민총소득의 70%이거나 학력이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여야 합니다. 이때 국민 총소득 기준은 신청일 기준으로 전년도 1인당 국민 총소득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2021년도 기준으로 하면 2,833만 원 정도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인구감소 지역에 5년 이상 취업, 창업 또는 거주하는 조건으로 비자를 발급하고 허가 당시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체류자격이 취소됩니다. 또한 지자체가 추천하는 지역우수인재의 특정 국적 비율이 해당 지자체 쿼터 중에서 절반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동포 가족에 대한 것으로, 인구감소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국내 타 지역이나 해외에서 가족 단위로 동반 이주한 동포에게 발급하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는 출생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에서 인구감소지역에 2년 이상 실거주 조건으로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선 변경, 취업 활동 제한 완화 및 영주(F-5-6) 생계유지능력 요건 완화를 해주는 것으로,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국적동포와 가족에게 체류 특례를 부여하고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합니다.

 

 

◇ 이승우> 제도의 내용만 들어보면 지역의 인구 문제에 도움이 될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실제로 나타나는 효과는 어떤가요?

 

 

◆ 박다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지역의 산업구조, 일자리 현황, 지역대학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 분석해 해당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 규모와 적합한 외국인 인재의 조건을 법무부에 제출하고, 법무부가 이를 심사하여 해당 지역의 적정 인구 수요를 고려해 외국인에게 비자를 발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역특화형 비자제도’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곳들에서 수개월째 모집 정원의 20% 정도밖에 모집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제도가 특정국가의 모집인원을 50%로 제한하고 있고 학력, 소득, 거주지 등 모집기준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즉 다수의 시범사업 지역에서 모집기준의 엄격함 등을 원인으로 모집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한편, ‘지역특화형 비자’제도가 도시 인구감소 문제 해결에만 초첨이 맞춰져 있어 농촌지역의 외국인노동력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해당 비자 제도와는 별개로 ‘농촌지역특화형 농업비자’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이승우> 인구감소에 가장 타격을 입는 곳이 바로 농어촌 지역이잖아요. 농어촌 지역을 중점에 두고 제도를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박다솜>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 대부분이 농어촌 지역으로, 당장 생산 현장에 투입될 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법무부가 요구하고 있는 지역 우수인재의 조건은 다소 높은 수준의 한국어 능력에 학사 학위까지 소지해야 하기 때문에 현장의 수요와는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존재합니다. 실제 농가에서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비중은 작물재배 농가의 경우 91%, 축산 농가는 44.2%로 실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 법무부가 요구하고 있는 ‘지역인재’의 요건과는 많이 동떨어져 있습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다솜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박다솜>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