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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프랑스·독일·네덜란드 이민정책 핵심 '통합'…이민청 뒷받침 통합법률 제정 필요 [이우경 노무사]

조회수 : 77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외국과의 교류가 빈번해졌고 국가나 국적, 인종의 구분이 무의미해졌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외국과의 공존을 모색하는 이민정책 시행 여부와 그 방법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신설을 추진하기 위해 최근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 3개국을 방문했다. 한동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체계적인 이민 혹은 이주정책 없이 국가 운영에 성공할 수 있는 나라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이 다녀온 이 3개국은 유럽의 경제와 정치를 선도하는 나라로 이민·이주정책을 국가발전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다. 따라서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이민정책의 모습을 살펴보고 국내 이민정책의 방향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프랑스는 기원전부터 골족, 라틴족, 게르만족, 바이킹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이다. 때문에 유럽 어느 곳보다 타 문화 간 갈등을 가장 먼저 겪은 나라이기도 하다. 이런 프랑스 이민정책의 핵심은 통합 중심의 '상호문화교육'이다. 상호문화교육은 이민자 자녀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존중하면서 그들을 프랑스 학교 내에 최대한 잘 편입시키는 것이다.  

 

독일은 '이민법'을 제정하고 그 기반 위에서 이민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를 통해 이주민 선발 혹은 이주민 배제를 실행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추고 있다. 이민은 독일 연방 내무부가 주관하고 소속 기관인 연방이민·난민·통합 담당청이 주무부서이다. 각 지방 정부와의 유기적 협력 하에 이뤄진다.

 

네덜란드의 이민자 비율은 전체 인구의 약 20% 수준이다. 때문에 네덜란드는 독일과 마찬가지로 '이주민 통합법'을 제정하고 이를 통해 이민정책을 구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다만 네덜란드는 이민자에 대한 교육을 엄격히 하고 있다. 교육을 이수하지 못했거나 언어와 사회에 대한 지식이 없는 외국인은 입국과 거주에서 제약을 받는다.


결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이민정책의 핵심을 '통합'으로 봐야 할 것이다. 내국인과 외국인이라는 이분법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같은 내국인이라는 인식을 전제로 사회, 교육, 문화, 정치,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도 이민정책에 대한 인식의 제고가 필요하다.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관습과 문화 그리고 인식을 개선해 외국인을 외국인이 아닌 내국인과 같이 대할 수 있는 문화풍토와 태도를 만들어가야 한다. 이는 시민사회를 비롯한 우리 모두의 몫이다.

 

앞으로 설립될 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이민청'을 뒷받침 하기 위한 통합법률의 제정 또한 필요하다. 현재 우리 이민과 관련된 법제는 출입국관리법, 외국인근로자고용등에관한법률 등으로 파편화되어 있다. 이런 법들을 하나로 규율할 수 있는 이민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단기적이고 단편적인 정책을 지양하고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이민정책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민정책연구개발과 관련된 중장기전략 등을 세우고 위원회 등을 구성해 지속적인 연구개발, 예산지원, 시행착오 방지 등을 해나간다면 이민정책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다문화와 이민정책의 수립·시행은 더는 피할 수 없다. 이민정책의 성공이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성공을 좌우할 것이다.

 

 

 

 

출처 : http://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1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