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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태 공익변호사와 살펴보는 ‘가맹거래사의 무자격 법률상담’ 문제점과 피해 사례

조회수 : 59

 

 


 

최근 경기도는 프랜차이즈 가맹본사가 가맹계약 체결 시 수익률을 부풀리거나, 원가 등을 축소해 가맹점주들에게 허위.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고, 가맹점 운영에 가격통제 등의 불공정행위를 행한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익 신고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 대상은 한 유명 햄버거 프랜차이즈 A사인데, 구체적으로 A사 가맹점주 6명은 본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원으로부터 버거 원가율이 42%, 수익률은 28%~32%, 매출액은 3천만~4천만 원 예상된다는 설명을 듣고 계약을 했으나 실제로 영업해보니 매출액은 월평균 2천700만~4천100만 원으로 기대한 만큼 나왔으나 가맹본부가 제시한 원가율보다 높은 부담으로 수익이 거의 없거나 적자(-13%, -8.2% 등)가 지속, 본사에 원가 인하 또는 판매가격의 인상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경기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이후 도는 A사에 대한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조정을 진행했지만, A사는 모든 가맹점의 버거가격 통일성을 위해 일부 가맹점의 판매가격 인상 또는 원가 인하를 허용해 줄 수 없으며, 가격통제는 가맹본부의 권한이라는 입장을 고수한 것.

 

참고로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 별표2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판매가격을 정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는 행위나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에 관해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그러나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거나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 행위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 사전협의를 통해 판매가격을 강요하는 행위는 가격을 구속하는 행위로 보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부패방지법학회 연구위원이자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로 활동 중인 법무법인 법승 박기태 변호사는 “현재 우리나라에는 가맹본부가 7432개, 가맹점이 27만 개나 되는 등 거대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나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의 정보 격차 등으로 인한 불공정 거래행위가 늘 존재, 가맹사업법이 존재하나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행위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많은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전문가를 육성한다는 취지로 2003년 가맹거래사 자격제도를 도입하였는데,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한다는 법의 취지와 다르게 위법한 법률 상담을 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일부 가맹거래사들로 인하여 오히려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질적으로 가맹거래사가 할 수 있는 업무는 가맹사업의 사업성에 관한 검토, 기타 자문 등 법률과 무관한 내용을 제외하면, ①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 수정, ②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의 대행 및 의견의 진술, ③ 정보공개서 등록의 대행뿐이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28조). 즉 가맹거래사는 가맹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률 상담뿐 아니라 분쟁 상담을 할 권한이 없다.

 

그럼에도 가맹거래사 등이 ‘법률원’등의 호칭을 가진 사무소를 설립하여 ‘프랜차이즈 분쟁을 해결한다’, ‘합의, 소송, 조정신청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린다’, 심지어 ‘전문가가 수임료와 명성에 책임을 지고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제공한다’고 광고하기도 하며, 공정위의 법 정책방향을 미리 예견한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는 모습을 쉽게 목도할 수 있다.

 

이밖에도 (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가 경실련 등과 함께 직접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하기도 하는데, 애초에 이 모든 것들이 명백한 변호사법 위반 사안일 뿐 아니라, 법률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법률 상담을 하여 생기는 모든 분쟁들을 가맹점주들이 고스란히 안아야 한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로 꼽히고 있는 실정이다.

 

박기태 변호사는 “그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쌍방대리 문제인데, 관련법상 가맹거래사는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작성과 분쟁조정 신청 외에는 적법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모두를 위해 조언, 상담을 하거나 실질적인 대리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민법상 쌍방대리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제지하거나 처벌할 규정이 미비하다”며 “반면 변호사는 변호사법상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모두를 위해 일할 수 없다. 즉 가맹거래사 또는 ‘법률원’ 등의 업체가 가맹본부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가맹점주를 대리할 경우 생기는 피해는 오롯이 당사자의 몫으로 남아 실무에서 많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가맹거래사 등을 소개해 가맹계약 등을 하게 하기에, 가맹점주들은 위 업체들로 인하여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일이 빈번해 보다 현실적 조력 활용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피력했다.

 

관련 피해사례를 요약해보면 △가맹거래사가 직접 대표로 업체를 만들어 먼저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여 가맹사업자에게 이를 양도, 판매하는 경우, △가맹거래사 자격을 대여하여 일반인이 가맹계약서를 작성, 날인케 하는 경우, △‘법률원’ 등의 명의로 가맹거래사가 아닌 사람이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영업을 하게 하여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경우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프랜차이즈 피해구제센터는 가맹거래사나 가맹거래사를 사칭한 사람, ‘법률원’ 등의 이름으로 법률상담을 제공한 경우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해결하고 있다.

 

 

출처 : http://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