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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처벌 강화 법안 등장… “미온적 대처가 사태를 악화시킨다”

조회수 : 114

 

 

성폭력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허용하고, 촬영대상자를 알아볼 수 있는 불법촬영물의 경우에는 범죄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성범죄 가해자 처벌 강화 법안이 발의되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급증함에 따라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성범죄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했다.

 

실제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추산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는 최근 5년 사이 4배 이상 급증해 9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4월 출범한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의 지원 건수 역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해 2023년 27만여건을 기록했다. 이처럼 디지털성범죄가 폭증하는 배경에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면서 국민의 법 감정과 사회정의 실현을 고려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기된 것이다.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디지털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며 성범죄 피해자의 치료 비용을 성폭력 행위자가 책임지는 등 대대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과 제재가 어떠한 방향으로 강화될지 법무법인 법승 부산지사 윤예원 변호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현재 아청법위반 성착취물 관련 이슈가 뜨겁다. 구체적인 처벌 범위와 수위는?

 

윤예원 변호사(이하 윤) 몇 해 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n번방 사건’을 통해 미성년자를 성착취하여 제작한 이른바 성착취물에 대한 제재와 처벌의 필요성이 대폭 증가하면서 이전보다 처벌 수위가 높아진 상황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 유통한 사람은 물론이고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시청, 소지한 사람까지 모두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했다면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으며 영리 목적으로 성착취물을 유통했다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벌금형 없이 오직 징역형으로만 다스린다는 점에서 입법자들이 이 범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는 지 알 수 있다.

 

-성적 호기심 등에 의해 일탈하는 하는 청소년도 적지 않다. 미성년자가 스스로 제작한 영상도 ‘성착취물’로 인정되나?

 

윤) 실제로 SNS 등에서는 청소년들이 직접 음란물을 제작, 판매한다는 홍보글을 쉽게 볼 수 있다. 아직 성적으로 판단력이 미숙한 청소년들이 용돈의 유혹에 넘어가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미성년자가 스스로 자신이 출연한 음란물을 제작, 판매한다 하더라도 그 음란물을 주문, 구매했다면 아청법위반 혐의를 벗어나기 어렵다. 이미 제작된 영상을 구매한 경우에는 아청성착취물 구매 혐의로, 주문 후 제작된 영상을 받은 경우에는 성착취물제작 간접정범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

 

-성착취물로 인한 아청법 위반 혐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윤) 사안에 따라서는 무죄를 주장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지만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상피의자의 주장이 사실과 거리가 먼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선처를 구할지 아니면 무죄를 입증할 지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한다.

 

과거 한 대학생이 트위터를 통해 미성년자가 제작, 판매하는 음란물 광고를 보고 호기심에 영상 1편을 구매했다가 아청법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법률 상담을 요청한 적이 있다. 당시 판매자와 대화한 내역이나 거래 정황이 확실히 남아 있어 기소될 경우, 징역형 등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아직 대학생인 신분에서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되면 원만한 사회 활동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여겨 기소유예를 목표로 변론을 진행했다.

 

피해자 측과 접촉해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하는 한편, 의뢰인이 진실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을 반성문과 성폭력 예방교육, 교육 이수 소감문 등으로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또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꼼꼼하게 파악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전달, 검찰로부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은 법정형이 징역형만으로 규정되어 있어 빠르게 대응하지 않을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10~20대 어린 나이라 하더라도 성범죄자로 낙인 찍혀 형사처벌은 물론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위기는 혐의를 부인한다고 해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응하기 바란다.

 

 

 

출처 : https://www.globalepic.co.kr/view.php?ud=2024032211514729756cf2d78c68_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