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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대 오른 '인권'…책임·의무 잊으니 공동체가 위태로워졌다 [이승우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70

 

시험대 오른 '인권'…책임·의무 잊으니 공동체가 위태로워졌다

 

"'인권의 균형점'이 시험대에 올랐다."

 

서울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신림역·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을 계기로 교권과 학생 인권, 공익과 개인의 자유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사회 곳곳에서 인권의 균형점이 무너졌다는 얘기가 나온다. '을'의 권리를 보장하려던 사회적 시도가 오히려 공동체의 울타리를 위협하는 현상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반성이다.

 

논의의 방아쇠를 당긴 서이초 사건은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실제 이유가 무엇인지와 별도로 교권과 학생 인권에 대한 논의로 옮겨붙은 지 오래다. 번화가에서 잇따라 발생한 흉기 난동은 불심검문 강화와 흉악범죄에 대한 총기 대응 확대를 넘어 공권력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다.
 

인권의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어느 순간 한쪽으로 쏠린 인권 논의의 반작용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인권 침해를 들이대는 순간 가해자마저 큰소리를 칠 수 있는 기묘한 상황이 오래 전부터 균형을 잃은 우리 사회 인권의 한계를 노출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경기도와 서울 등 학생인권조례를 채택한 6개 교육청의 인권조례가 학생의 권리 보호에만 치중됐다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한 게 그 결과다.미국 최대 교육구 뉴욕시의 '학생권리장전'에서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책임과 의무를 비슷한 비중으로 강조한다. 책임과 의무가 빠진 한국판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첫 발을 뗐을 때부터 오늘의 교권 붕괴를 예고했다는 지적이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과거에는 교사가 '군사부일체'로 존경받았는데 학생 인권이 중요시되고 아동학대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면서 한순간에 교실에서 학생의 책임과 의무는 사라지고 인권만 강조됐다"며 "이때부터 공동체의 질서를 지키지 않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이나 교사의 수업권을 방해해도 제재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신림역과 분당 서현역에서 벌어진 '묻지마 흉기 난동' 이후 정부가 총기와 테이저건 등 경찰 물리력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공권력 강화를 우려하는 이들도 있지만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안이니 불편을 감수할 수 있다', 해외에서도 테러 위협 등이 발생하면 불심검문을 한다' 등 수긍하고 이해하는 여론이 커진 것은 예전과는 다른 상황을 반영한다.

 

경찰이 그동안 강력범죄에 강력하게 대처하기 힘들었던 제도적 문제점을 짚는 목소리도 잇따르는 분위기다. 이승우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는 "공권력 집행 매뉴얼이 엄격해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인사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민사·형사 책임을 져야 하고 과잉 대응할 경우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법무부가 경찰의 총기 사용 면책권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권 논의가 불붙은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3년 전 코로나19 사태 초반에도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확진자의 동선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와 인권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다. 당시 유엔 주최로 열린 코로나19 대응 화상회의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사생활은 중요한 인권이지만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다"라며 "환자의 사생활과 대중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면 답은 매우 분명하다"고 말했다.

 

 

"정신질환 강제입원" vs "인권 짓밟는 것"…'약'도 없는 극한대립

 

② '인권' 논리에 방치한 정신질환자 치료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두고 의료계와 환자 단체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분당 서현역에서 '묻지마 칼부림'으로 사망 1명, 부상 13명의 피해를 준 최원종이 2020년 '분열성 성격장애'로 진단받았지만 치료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의료계는 "강제(비자의적) 입원을 강화해서라도 정신질환부터 치료하는 게 궁극적으로는 환자의 치료권과 인권을 보장하는 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신질환자 단체에선 "강제 입원이야말로 환자의 인권을 짓밟는 행위"라며 날을 세우고 있다.

 

9일 가천대 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조서은 교수는 전화 인터뷰에서 "2017년 5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이후 정신질환자의 강제 입원 문턱이 높아지면서 강제 입원 비율이 절반 정도로 줄었다"고 말했다. 당시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핵심은 '강제 입원 문턱의 완화'다. 가장 흔한 강제 입원인 보호입원의 경우 기존엔 보호의무자(직계혈족·배우자)가 신청하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의 입원 소견만으로도 환자가 강제 입원할 수 있었다. 하지만 바뀐 개정법에 따르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인, 보호의무자 2인이 모두 동의해야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게 됐다. 전문의 가운데 1명은 국공립이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여야 한다.

 

기존엔 ▶환자가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중증 정신질환이 있거나(입원 치료 필요성) ▶환자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자·타해 위험성) 가운데 둘 중 하나만 만족해도 보호자가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었다. 한양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건석 교수는 "이렇게 둘 중 하나만 만족해도 입원 치료가 가능한 건 세계적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2017년 5월 개정된 법에 따르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강제 입원(비자의적 입원)이 가능해졌다. 또 개정법 '정신질환'의 범위를 '망상·환각·사고·기분장애 등으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환자'로 좁혀 정의했다.

 

결국 정신질환 증상이 심해도 타인을 해칠 위험성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거나 판단하기 모호한 경우 환자 동의가 없으면 어떤 치료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이건석 교수는 "법 개정 전엔 정신질환 증상 정도가 심각하면 당연히 자·타해 위해성이 높아지므로 자·타해 위해성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환자여도 입원 치료해 예방적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법 개정 후엔 질환 정도가 심각해도 자·타해 위험성 없으면 환자 동의 없이는 치료를 강제할 수 없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서은 교수는 "보호자가 환자를 어렵게 병원까지 데려와도 입원시키지 못하고 되돌려 보내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당시 법 개정의 배경엔 환자의 '인권 보장'이 깔려 있었다. 지난해 6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당사자(정신질환자)의 동의 없이 보호자가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고 입원 기간을 늘린 것에 대해 '인권 침해'라며 병원에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또 인권위는 해당 병원장에게도 "정신질환자의 신청 없이 '동의입원'이나 '보호 입원'이 이뤄지지 않도록 직원들에게 인권 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 이건석 교수는 "이런 법체제 하에서는 자·타해 위험성이 현저하지 않을 경우 병원이 적극적인 방법을 취할 방법이 없다"며 "안인득 사건만 봐도 이 법 개정 이후인 2019년 4월, 그가 조현병을 장기간 치료받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졌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환자의 입원 기간도 제한된다. 환자를 2주 이상 입원시키려면 외부 전문의의 동의를 받도록 '2주 진단 입원' 및 '외부(국공립 및 지정병원) 추가 전문의 진단' 제도를 도입, '입원 적합성 심사위원회'를 신설했다. 입원 후 2주 이내에 의사의 두 번째 진단이 있어야 2주 이상 입원할 수 있게 됐다. 1개월 이상 입원하려면 입원 후 1개월 이내 입원 적합성 심사위원회의 입원 적합 여부 통지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처럼 입원 절차뿐 아니라 입원 연장도 까다로워지면서 강제 입원 치료율이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정신질환별, 환자 상태별 권장되는 입원 치료 기간은 다르지만 2~4주간 치료해야 효과적"이라면서도 "개정법에 따라 2주 이상 입원하기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할 만큼 까다로워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신질환자 단체의 입장은 "강제 입원은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맞섰다. 이들 단체는 '정신질환자'라는 용어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한다. 신석철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회장은 "정신질환자가 아닌, '정신장애 당사자' 또는 '당사자'라고 해야 맞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정신질환이 있다고 해서 타인을 해칠 위험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한결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본부장은 "중증의 정신질환이 있는 당사자 가운데 '죽어라' 또는 '타인을 해치라'는 환청을 듣는 사람들도 꽤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를 실행에 옮기지는 않는다. 이성적으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19년 '묻지마 난동 및 살인'을 저지른 안인득은 조현병을, 이번 서현역 사건의 최원종은 분열성 성격장애를 각각 진단받았지만 치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한결 본부장은 "그들이 치료받았다면 증상을 더 완화할 수는 있었겠다"면서도 "질환과 관련 없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강제 입원 단계에서의 포박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이 본부장은 "사설 응급 수송기관에서 신발을 신은 채 집 안으로 들어와 환자에게 목줄·수갑을 채우고 끌고 나가는 경우도 적잖다"며 "당연히 본능적으로 자기방어 차원에서 저항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두고 환자의 자·타해 위험성이 크다고 간주해 입원 정당성으로 둔갑시킨다"라고 하소연했다.

 

그뿐 아니라 정신병원에 입원한 후 휴대전화 압수, 면회·외출 금지 등으로 환자는 괴로운 데다, 언제 퇴원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 때문에 입원 치료를 꺼리게 된다는 게 환자단체의 설명이다. 이 본부장은 "이에 분개하면 안정실이라는 격리 방에 강제로 끌려가 사지 결박당하기 일쑤다. 양팔·다리는 물론 목까지 줄로 채우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침대 없는 방에서 20~30명이 누워 자거나, 환자 50명이 샤워기 단 두 대만 사용할 수 있는 곳도 있다는 게 그의 호소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는 지난 4일, '사법입원제' 도입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법입원제란 법관의 결정에 따라 중증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제도다. 정신질환자 입원은 본인 의사에 따른 자의적 입원을 기본으로 하고, 환자가 입원을 거부할 경우 비(非)자의적 입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한결 본부장은 "정부가 원하는 방식은 국제 규약에서 하지 말라는 행동들"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과거부터 우리 정부에 "정신질환 환자들을 강제로 치료하지 말라"고 권고해왔다"며 "정신장애 당사자들에게 정부와 의료기관이 취하는 행동이 고문과 같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학생에게 얻어맞는 교사…'방탄' 인권조례 손본다


책임 없이 '권리'만 앞세운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역으로 교권 추락을 부채질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여당은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교사의 비극적 사건을 계기로 학생인권조례를 손보기로 했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학생(학교)인권조례를 시행하는 곳은 현재 서울과 경기, 인천, 충남, 광주, 전북, 제주 등 7곳이다. 이 중 개정 검토 의사를 밝힌 곳은 서울과 경기, 광주, 전북 등이다. 인천은 '학교구성원인권조례'로 명칭을 바꿨다.

 

세부적인 내용은 시·도 별로 차이가 있으나 학생의 사생활 보장, 체벌 금지 등이 핵심 조항이다. 인권조례는 과거 폭력적이고 수직적인 사제 관계에서 벗어나 학생의 인권을 대등하게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학생이 욕설과 폭행을 하는 것도 교사들이 수인해야 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교육부가 지난 3일 공개한 교원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권침해 사례가 증가하는 이유'(3개 복수선택)를 묻는 질문에 23.8%(1만6037명)가 '교권에 비해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를 꼽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말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2년차 교사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학생인권조례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지난 4일 "교사가 수업 중 잠자는 학생을 깨우는 것이 곤란하고 학생 간 사소한 다툼을 해결하는 데 나서기 어려워지는 등 학생인권조례로 교사의 적극적인 생활지도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며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교육계에서 인권조례의 사각지대로 지적하는 부분은 학생의 '책임'에 대한 부분이다. 2010년 경기도에서 처음 제정한 학생인권조례의 기틀이 된 미국 뉴욕시 '학생 권리장전(Student Bill Of Rights)'은 학생의 권리와 책임을 구분해 명시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조례에서는 책임과 의무의 균형추가 한 쪽으로 기울어졌다는 것이다.

 

뉴욕시의 학생 권리장전을 살펴보면 5개의 큰 항목 중 학생의 권리는 △무료로 공립학교에서 교육받을 권리 △표현과 인격의 자유에 대한 권리 △정당한 절차에 대한 권리 △18세 이상 학생의 추가 권리 등이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의사를 표현할 자유 등을 열거한 우리나라의 학생인권조례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뉴욕시의 권리장전 마지막 5절에서는 학생의 책임만을 다룬다. 5절 도입부에선 학생의 책임있는 행동이 전제로 권리장전에 명시된 권리를 취할 수 있고, 책임 중 일부를 위반할 경우 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24개의 구체적인 행동 지침에는 학교에 제 때 출석해야 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된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팍스 카운티 교육위원회 '학생의 권리와 의무 안내서'도 이와 유사하다. 안내서에 따르면 학생의 권리와 의무를 같은 무게로 명시하는 것은 물론 규칙은 학교 안팎, 온라인 교실 환경, 등하굣길에서도 적용되도록 했다. 특히 학부모는 이같은 안내서를 숙지하고 전달받았다는 서명지를 학기 초에 제출해야 한다. 학습을 방해하는 학생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상담, 자리변경, 방과 후 체류, 학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 일시적 박탈, 학급에서의 일시적 제외 등 교내 중재 지도방법 및 훈육 절차도 안내된다.

 

반면 우리나라 학생인권조례들은 학생의 본분과 사명에 대한 구체적 조항이 없다. 서울시의 경우 5장 51조 내용 중 제4조(책무) 부분에 '학생은 교사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와 '학교의 교육에 협력하고 학생의 참여 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존중해야 한다' 등 단 두줄만이 학생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도 이와 유사하게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장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문장으로 학생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2021년 '학생의 인권에 대한 제한은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 학생이 그 제정·개정에 참여한 학칙 등 학교 규정으로써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지자체와 교육청들도 학생의 의무를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할 의사를 밝힌 상태다. 경기도는 4조(책무) 3항에 '학생 및 보호자는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더할 계획이다.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제8조 '학습에 관한 권리' 규정도 보완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도 학생 책무성을 중심으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과 전북도교육청은 학생과 교원으로 보호 대상을 넓힌 '학교 구성원 인권 증진 조례'와 '전북교육인권조례'를 각각 시행 중이다. 추가적으로 교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교권보호를 위한 별도 조례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교권보호조례가 있는 곳은 10곳뿐이었다. 서울과 부산, 대전, 세종, 충북, 경북 등 7개 교육청은 관련 조례가 없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조례가 없어도 법령에 따른 교권보호 대책은 가능하지만 조례가 있으면 정책 안정성, 교육청 관심, 사업 추진력 등이 더욱 제고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딴세상' 인권위…취객 체포했더니 "인권침해", 法 판단은 달랐다


인권위의 책임은

최근 인권을 앞세워 권리를 남용하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도 이 같은 분위기에 일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보다는 개인의 기본권이 무조건적으로 우선돼야 한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일부에게 줘 왔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경찰의 검문검색에 대한 인권위의 판단이다. 2010년 인권위는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지 않은 불심검문은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고, 이후 한동안 불심검문을 사실상 이뤄지지 못했다.

 

당시 경찰에서는 "현장의 급박함을 고려하지 않은 인권위 권고로 경찰 치안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결과적으로 흉기 난동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이 하나 사라진 것이나 다름 아니었다. 최근 들어 불상사가 이어져 공중의 불안감을 커지자 경찰은 사람이 모이는 지역에서 수상한 거동을 보이는 자에 한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별적 검문검색'(불심검문)을 재개했다.

 

자신을 때리려 했던 취객 체포한 경찰…인권위 "인권침해"

인권위의 판단과 결정이 논란을 불러온 사례는 적지 않다. 2020년 인권위는 행패를 부린 취객을 체포한 경찰관에 대해 '인권을 침해했다'며 징계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법원은 1년 뒤 "경찰관이 인권침해를 이유로 징계를 당해야 하고 취객이 인권침해 피해자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인권위의 징계 권고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당시 경찰관은 한 아파트 주차장에 취객이 잠들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취객은 주차된 차량 옆에 누워 있었고, 경찰이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욕설을 했다. CCTV 분석 결과 취객이 왼손을 들어올리자 경찰은 취객을 밀쳤고 취객이 왼손으로 경찰을 때리려했지만 경찰은 이를 피했다.

 

현장 경찰관들은 취객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했고 인권위는 "체포 당시 취객의 행위는 단지 경찰을 향해 손을 앞으로 뻗는 정도에 불과해 제압할 정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 체포로 인권침해를 당한 것이 인정된다"고 했다.

 

당시 법원은 "A씨는 점차 강도가 높아지는 방식으로 시비를 걸어 위험성이 커지고 있었다"며 "현장 경찰로서는 당시 상황을 기초로 체포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파마·염색한 학생에 벌점준 여고에도 인권위 "개정하라"

파마·염색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벌점을 부과한 여자고등학교를 지적한 것도 논란이 됐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B 여고에 학생의 개성 발현권·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두발 관련 '학생 생활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B여고는 "파마나 염색은 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둔 건 두발 자유화에 따른 학생의 탈선에 대한 우려 및 지나친 파마와 염색에 대한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고려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학생의 두발을 규제해 탈선 예방, 학업 성취, 학교 밖 사생활 영역에 대한 지도·보호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는 건 막연한 추측이라며 그 인과관계와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봤다.

 

현장 교사들은 이 같은 권고가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토로했다. 체벌이 금지된 교실에서 벌점이 사실상 학생을 교육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담임 교사로 근무하는 C씨는 "벌점 빼고는 교사가 학생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했다.

 

젠더 평등에 대한 인권위의 기준이 일반인의 인식과 거리가 있다는 비판을 받은 경우도 있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당직 근무 편성에서 남성 직원들만 야간 숙직을 시킨 한 농협IT센터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야간 숙직의 경우 한차례 순찰을 하지만 나머지 업무는 일직과 비슷하고 대부분 숙직실 내부에서 이뤄지는 내근 업무여서 특별히 더 고된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인권위의 판단 이유에 많은 누리꾼은 물론 정치권까지 나서 비판 목소리를 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923389?sid=102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924078?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