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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은 대전사무소 소속 전성배 가사전문변호사가 지난 3일 대전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으로 위촉됐다고 7일 밝혔다.
가사조정위원은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 사안에 대한 가정법원 판결선고 전 양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합의 방안을 도출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가사소송 당사자들의 가정문제 및 친족 사이의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나아가 대립된 감정과 모순된 환경의 조정을 통하여 가정문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함으로써 장래에 새로운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사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전성배 가사전문변호사는 "일반적인 이혼분쟁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에서 비롯된 이혼 등 가사소송의 범주가 더욱 복잡하고 심각해진 시점이기에 가사조정위원 역할 역시 보다 복합적이며 폭넓고 섬세해질 필요가 있다"며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사법과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해둔 노하우를 활용해 열의를 가지고 가사조정위원으로서 활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성배 변호사는 가사전문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법률가를 위한 진술분석 교육' 과정 수료를 비롯해 노동법연구소 해밀 '제15회 해밀 아카데미' 과정 수료와 YTN 라디오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파일' 출연을 하며 가사와 형사 분야에서 역량 강화에 힘써왔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는 대전을 비롯한 세종, 청주, 공주 등 충남 주요 도시에서 의뢰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중이다. 성범죄, 경제범죄, 교통범죄 등 폭넓은 형사사건에 대한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한 것은 물론 민사, 행정 분야 등 법률서비스 영역을 확장해 의뢰인들이 법률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872365?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