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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형사전문변호사, 영업비밀 관련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집중적 조력 제공 박차 가해

조회수 : 160

 

지난해 대전지방법원에서는 영업비밀이 담긴 서류들을 챙겨 경쟁업체로 이직한 대기업 연구원들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1년∼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관련해 재판부는 "유출된 영업비밀이 경쟁 회사에서 실제 사용됐다고 볼 증거는 없다"면서도 "비밀의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전 회사에 직·간접적으로 영업상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최근 대전지방법원에서는 경쟁업체로 이직한 직원들에 대하여 원고의 핵심 제조기술 및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권을 침해하고,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며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소가(訴價) 7억 원 사건에 대하여 원고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지식재산·부정경쟁방지팀 박은국 변호사, 전성배변호사, 정진구변호사, 오학준변호사는 “최근 특허권,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기업 간 분쟁이 잦아지면서 그로 인한 법적 다툼 관련 뉴스 기사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며 “특히 본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직한 직원들을 특허권침해·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침해) 및 업무상배임 행위로 형사고소를 한 사건에 대하여도 전부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은국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이나 사법부를 비롯한 각 기관들도 지식재산권 보호와 부정경쟁방지를 위한 노력들이 지속되고 있으며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영업비밀침해 산업기술유출방지법위반 등의 범죄는 인정될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정도로 강력하게 처벌되고 있다”며 “실무상 영업비밀침해 사안은 생각보다 사소한 일로도 연루되기 쉬운데, 동종업계에서 이직을 하거나 창업을 한 사람이 이전 직장으로부터 영업비밀침해를 이유로 고소당하는 일도 빈번해 이 같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안에 연루되었을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초기 상담을 통한 사안 진단이 필수적임을 기억해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전성배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전 직장에서 보유하고 있던 영업비밀을 이직한 회사에 누설하였다는 혐의와 해당 행위로 전 직장 사무에 위배되는 배임행위를 하여 손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당한 의뢰인의 사안에서 쟁점이 되었던 영업비밀에 관한 비밀관리성, 비공지성 등 관련 내용을 전문적으로 정리하고 수사기관과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며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였다”고 회고했다.


또한 정진구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자신의 회사를 이직한 직원들에 대하여 형사고소뿐만 아니라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그 직원들을 채용한 경쟁회사에게까지 관련영업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도 놓치면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민사 손해배상금액은 수 억원을 넘어 감당할 수 없는 큰 금액도 청구 당할 수 있으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영업비밀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법승 지식재산·부정경쟁방지팀 대전변호사들은 각자의 전문성과 경험을 토대로 체계적인 협업을 통해 의뢰인의 부당, 과중처벌을 방어하고 뒤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의뢰인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저력을 발휘하고 있다.

 

실무상으로 영업비밀침해 사안의 경우 해당 사업과 관련한 전문지식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전문성은 물론 관련 증거 확보 및 활용에 있어 독자적 노하우가 요구된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는 대전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 과학 및 세부 산업과 기술 전 분야에 걸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있어 대전지역뿐 아니라 충청권지역에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얼마 전 법무법인 법승은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와 업무협약을 맺어 영업비밀 침해 등 부경법 위반 관련 민형사상 해결에 필요한 증거 확보에 신속함을 더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보해놓은 상태로 앞으로 대전지역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사안에 기민하고 집중적인 조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2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