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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 ‘성폭법 위반’ [이승우 변호사 칼럼]

조회수 : 232

 

사실관계

A는 직업군인으로 독신자 숙소에 거주하면서 성실하게 군 생활을 해 왔고, 취미는 롤(LoL)게임을 하는 것이었는데, 해당 게임에 등장하는 수많은 챔피언 중에서도 여성 캐릭터인 ‘이렐리아’를 선호하는 사람이었다. 소주 2병 정도를 마시면 취하는 주량을 갖고 있었으며, 주로 소주와 맥주를 혼합한 폭탄주를 즐겨 마셨다.

 

 

1. 전화통화

A는 2023. 12. 일자 불상, 자신의 숙소에서 평소에 관심이 있던 동료 여군인 B에게 전화를 하였고, B가 전화를 받자 약 30분가량 통화를 하다가 ‘남자친구와 자 봤느냐’라는 말을 하였다. B가 ‘모릅니다.’라고 대답을 하자. 다시 ‘왜 모르느냐, 남자친구도 있는데 모르느냐’, ‘진짜냐, 왜 그런 것을 안 하느냐, 나는 그런 것을 하면 기분이 좋던데, 진짜 안 해봤냐’, ‘나는 해봤다, 좋더라’, ‘어떻게 하니까 기분이 좋더라’라는 등의 말(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게임 중 채팅

A는 며칠 후 금요일인 2023. 12. 일자 불상 업무 종료 후, 술을 마시고 잠자리에 들었다가 토요일 새벽녘에 목이 말라 잠이 깨었는데, 바로 잠이 다시 오지 않자 흡연을 하였지만 더 정신이 맑아져서 잠을 이룰 수 없다고 느꼈다. 그래서 A는 03:30경부터 04:50경까지 사이 위 A의 숙소에서 인터넷 롤에 접속한 후 게임을 하다가 ‘F’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유저와 같이 롤게임을 하게 되었는데, F가 롤게임에 익숙하지 않고, 롤게임의 특성상 3~40분 동안 게임이 격렬하게 진행되어, 만약 게임을 지게 되면 스트레스가 많은데 F가 롤게임에서 일부러 트롤 짓을 한다고 생각하고, F(여, 27세)에 대하여 채팅창에 욕설을 게시하였다.

 

 

사례 해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한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 A의 행위는 모두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에 해당된다.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에 해당되면, 일반경찰서에 출석하여 수사를 받게 되고, 군사법원이 아닌 관할하는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군인범죄에 있어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성범죄와 입대 전 범죄, 군대 내의 사망사고에 대해서 일반경찰수사와 일반법원의 재판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 형사처벌의 문제와 별도로 군인으로서 성범죄와 관련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군인사법에 따른 중징계를 받게 된다. 경미한 사안이라고 생각하여 술김에 또는 화가 나서 경솔하게 이루어진 통화나 채팅이 심각한 성범죄, 성비위 사안이 되어 직업군인으로서의 경력을 중단시키게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군형법은 특히 동료 군인에 대한 성범죄 행위에 대해서 가중처벌 할 수 있는 다수의 규정을 두고 있고, 향후 성범죄와 관련된 법원의 형사처벌은 더욱 강경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과거의 판례만을 참고하여 또는 제1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는 내용만을 경솔히 믿고, 위와 같은 행위가 허용된다고 착각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부대에서 멀리 이동하기 어려운 직업군인의 상황이라 하더라도 전화를 통하여 전문변호사와 신중하게 자신의 사안을 객관적으로 상담 받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출처: https://www.gukbang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