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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안 [이승우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39

 

 

부모의 채무 사실을 몰라 과도한 빚을 떠안고 있는 미성년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빚 대물림 방지법'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됐다. 미성년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에는 많은 의원들이 공감하지만 채권자의 재산권 보호 등 고려할 사항이 남아있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고유법 심사 안건으로 올라온 민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미성년자가 상속재산을 넘는 빚을 물려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은 입법적 방법론이 다양하다는 제1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고 여야가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입법 취지·목적은 비슷하지만

실현 방법은 조금씩 달라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에도 법정대리인이 상속을 단순승인했다는 이유로 미성년 상속인에게 상속채무가 전부 승계되도록 하는 현행 상속 승인 제도는, 미성년자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빚을 대물림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현행법은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단순승인한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정승인’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상속인이 미성년자라면 상속 당시 법정대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상속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의 착오나 무지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선택하지 않았더라도 구제 받을 길이 요원하다.


이에 국회와 정부는 이를 개선하는 입법안을 여러 차례 발의했다. 현재 국회에는 미성년자가 단순승인된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한정승인의 범위나 기간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이 여러 개 발의돼있다.

 

 

 

미성년자가빚을 대물림 해서는 안된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채권자 보호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한정승인 취지도 고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경우,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단순승인을 했더라도 미성년자가 받을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서 심정희 법사위 전문위원은 당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한정승인의제로 간다면 현행법이 채택하고 있는 단순승인 원칙에 반하는 문제점이 있고, 한정승인에 따르는 청산절차를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법은 한정승인자가 주도적으로 의사를 밝힌 후 청산절차를 밟아야하며, 부당변제 등으로 인해 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 책임을 한정승인자가 지도록 하고 있는데, 송 의원의 법안은 한정승인 이후의 절차에 대해 불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과 이병훈 민주당 의원, 유기홍 민주당 의원 등은 후견자 등이 상속을 단순승인 하거나 포기할 때 법원허가를 받도록 한 법안을 냈다. 고윤기 로펌 고우 변호사는 해당 법안에 대해 “우리 상속법의 기본이 단순승인에서 출발하는데, 이 경우 법원의 허가라는 별도의 절차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기존 법률의 체계와 맞지 않다”고 했다. 이승우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는 “가정법원의 업무가 지금도 과중한 상태인데 단순승인의 포기까지 법원이 허가하도록 한다면 이를 법원에서 정상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법무부(장관 한동훈)가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은 미성년이 성년이 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 또는 빚을 물려받았다는 사실을 성년이 된 이후 알게 됐다면 그 때부터 6개월간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하도록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재의 한정승인 관련 규정의 체계를 바꾸지 않으면서, 간단하고 명료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24일 열린 국회 법사위 제1소위원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들에 대한 우려 섞인 의견들이 나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특별한정승인을 두고 일정한 기간을 엄격하게 두는 이유가 있다. 미성년자가 빚을 대물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에도 공감하지만 채권자 보호도 소홀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한정승인과 법정단순승인의 취지”라며 “예를 들어 상속 당시 1살이었던 상속인이 20년이 지나 한정승인을 주장한다면 시간이 많이 지난 시점에 상속재산이 어떻게 처분됐는지, 부정한 의도로 은닉을 했는지 이러한 사항을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하겠나. 대비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조계,

개정안에 긍정적

“미성년 보호 입법개선 필요”

지적


 

 

반면 법조계는 개정안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이승우 대표변호사는 “부모님과 따로 살거나 가족이 흩어져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부모에게 어떤 빚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아이들은 드물다. 전화번호나 인적사항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빚이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통보받지 못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며 “최근 이혼 가정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1인 가구도 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앞으로 이러한 피해를 보는 미성년자들이 더 많아질 수 있다. 반드시 입법으로 방지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상속채무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채무는 원칙적으로 승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관기 대한변협 부협회장은 “일부 외국 국가의 경우 빈곤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청산되지 않은 채무는 물려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부모의 빚을 자식이 갚는다는 개념 자체를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상속인이 적극적으로 빚을 갚겠다는 의지를 밝히지 않는 경우 빚이 후대로 넘어가지 않게 법제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창우 동인 변호사는 “상속 포기 제도 자체를 수정하게 되면 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피상속인이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려 부동산을 구매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채권자들의 재산권을 무리하게 해치지 않는 선에서 미성년자들을 위한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이 현 시점에서는 가장 적절한 해결책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출처 :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