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 서울
  • 남양주
  • 의정부
  • 수원
  • 인천
  • 부천
  • 천안
  • 대전
  • 광주
  • 부산
  • 제주

LAW-WIN

이름

전화번호

상담 신청

NEWS

chevron_right

미디어

한 달째 수장 부재 '공수처'…"공백 길어지면 주변에 휘둘릴 것" [안성훈 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20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지휘부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다. 김진욱 전 처장에 이어 여운국 전 차장의 임기도 만료되며 권한대행을 맡았던 김선규 수사1부장은 자신의 형사재판 결과 때문에 사직 의사를 표한 상태이다.

 

법조계에서는 지휘부 공백 사태가 한 달째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차기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여러 차례 공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임명에 윤석열 대통령 의중이 실린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며 "다른 후보인 오동운 변호사도 여권 쪽 위원들의 지지로 선정된 인물인데 또다시 여권 쪽 지지에 따라 김 부위원장을 후보로 세우는 것에 야권 쪽 위원들의 반발이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면서 "공수처는 특수기관으로 지휘부 의지가 중요한데 공백이 생기면 끌고 나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계속 방치되면 주변 환경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만큼 신속하게 공백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지휘부 공백 사태로 진행 중인 수사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에 대해 "1부장, 2부장 지휘 아래 현상 유지는 하고 있다"며 "하나씩 하나씩 해 나아가는 거 같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달 20일 김 전 처장, 28일 여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차례대로 떠난 뒤 사상 초유의 지휘부 공백 사태를 맞았다. 여기에 김 부장도 사직 의사를 드러낸 상황이라 차기 처장 임명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문제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앞선 7번의 회의에서 2명의 최종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1명은 이미 오동운 변호사로 낙점됐지만, 나머지 한 명을 두고 위원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 모양새이다.


김도윤 변호사는 "공수처장 추천위가 공전하는 건 현재 후보로 유력한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과거 공수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현한 인사로서 처장이 됐을 때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특히 일각에서는 김 부위원장 임명에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가 있고, 다른 후보인 오동운 변호사의 경우도 여권 쪽 위원들의 지지로 선정된 인물이라 또 다시 여권 쪽 지지에 따라 김 부위원장을 후보로 세우는 것에 대해 야권 쪽 위원들의 반발이 있지 않겠느냐"고 분석했다.

 

이어 "지휘부가 다 빠져버리면 수사 자체가 제대로 될 수가 없다"며 "특히 공수처는 특수기관으로서 지휘부의 의지가 중요시되는 기관인데 공백이 생기면 끌어 나가기가 쉽지 않고 주변 환경에 휘둘릴 가능성도 커진다. 신속하게 지휘부 공백 사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는 "지휘부가 공석이니 '대행의 대행'을 해야 하는 데 정상적 의사결정이나 큰 결단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미 기소하는 등 진도가 많이 나갔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에는 별다른 진척이 있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최건 변호사는 "야당은 유력한 처장 후보로 꼽혀온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현 정부에 유리하게 공수처를 운영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듯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지휘부 공백 사태가 이어지면 당연히 기존의 건도 진행되지 않을뿐더러 새로운 고소·고발 건에 대해서도 수사 진행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안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법승)는 "보통 조직의 수장만 공석이어도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렵다"며 "처장의 대행을 해야 하는 차장이 공석일 뿐 아니라 중간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수사1부장도 공석인 상황에서는 여러 부담되는 결정을 신속하게 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소정 변호사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 일부 범죄에 대한 수사권만 있고 그 외의 자에 대한 수사권은 없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그나마 공수처가 온전히 할 수 있는 수사는 직권남용죄밖에 없는데 직권남용죄만 수사하자고 공수처를 존립시키는 것은 세금 낭비·인력 낭비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802084?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