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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공정위 신고에 대한 불복 수단은? [이승우, 이조양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30

 

 공정위 신고에 대한 불복 수단은?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사건입니다.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을 규제하고, 부당한 거래행위를 규제하여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상황을 조성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특히, 중소기업의 권익을 보호하는 업무도 함께 하고 있는데요. 법무법인 법승의 이조양 변호사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대한 불복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이조양 변호사(이하 이조양)>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오늘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에 대한 피해자의 불복 수단에 대해 얘기해 볼 건데, 그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떤 곳인지 설명해주시죠.

 

 

◆ 이조양> 우선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떤 곳인지 설명하기 전에 일단 형사 절차랑 비교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컨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다치게 하면 경찰서에 가죠. 그곳에서 우리가 피해자로서 당한 일에 대해서 진술하고 경찰서에서는 가해자에 대해서 처벌하기 위해서 조사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 역할을 경찰, 검찰 그리고 법원에서 역할들을 나누어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시장에서 벌어진다고 생각해 보시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을 알 수 있습니다. 힘이 강한 대기업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협상력이 약한 하청 업체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은연중에 ‘안하면 다음 계약은 어려울 수 있어’ 라고 말한다면, 작은 기업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이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작은 기업들이 우리는 피해자 피해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사례로는 건설 현장에서 일방적으로 발주를 취소한다거나, 단가를 일방적으로 낮추고 아니면 기술 자료를 유용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우리는 하도급법에서 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맹 관계에서는 구매를 강제한다거나 점포의 시간을 구속한다거나 점포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는 경우에는 점포 점주 입장에서는 내 전 재산이 들어가서 운영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가맹 계약이 해지되어버리면 더 이상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공정거래법 상의 피해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처럼 시장이 분명히 존재하는 힘의 불균형이 폭력적인 형태로 바뀌는 것을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규제하는 기관이 공정거래위원회라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 이승우>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적인 상황을 통제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뉴스에도 자주 나와서 많은 분들이 공정위를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문제는 공정위가 신고를 받고 움직이지 않았을 때 대책이 없다는 거죠?

 

 

◆ 이조양> 사실 현실적으로 아직은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 절차에서 우리가 고소를 했을 때 이에 대해서는 과거의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보완적인 제도들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가 고소를 했을 때 경찰 단계에서 우리는 이의 신청이라는 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검찰 단계에서는 항고와 재정 신청 등을 통해서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내가 분명 피해를 입었는데 수사기관이 나의 피해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가해자에 대해서 마땅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에 자의적으로 수사를 종결하는 것들을 막기 위한 제도들이 우리 형사법에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불개시 처분이라든지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는 신고자 입장에서 이거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는 행정 제도적인 절차들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우리는 헌법소원,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리는 방법은 존재합니다.

 

 

◇ 이승우> 조사를 할 수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담당관들이 너무 적어서 이런 형태의 불복 제도까지 만드는 건 좀 무리다.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언제나 이런 부분이 보완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갖습니다.

 

 

◆ 이조양> 네, 맞습니다.

 

 

◇ 이승우> 신고자의 불복 수단이 없다는 자체 이거에 대해서도 좀 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조사자나 조사 담당관들 자체가 충분히 보완이 돼서 숫자가 증원이 되면 문제 해결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실제 사건을 통해서 이 불복 수단이 없다는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살펴볼까요?

 

 

◆ 이조양> 오늘 가져온 사건은 가맹계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사건 청구를 하신 분은 가맹계약을 유지하던 중 본사의 갑질에 대해 공정위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본사로부터 갑자기 가맹계약 해지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이에 대해서 공정위에 갑자기 나의 가맹계약이 해지되었다. 이거는 가맹거래법 위반이라고 다시 신고를 했지만, 공정위에서는 이거에 대한 해석에 대한 다툼이 판단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심의 절차를 종결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심의 절차가 종결되면 결국에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 회복이 되거나 가해자에 대해서 처분이 이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되는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위에서 이렇게 사건이 종결돼버린 경우에 신고자가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에 대해서 청구인은 이와 같은 공정위의 결정이 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이 사건은 심리가 되었고 심리 끝에 이와 같은 본사의 행위가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한 공정위의 결정은 정의에 반하는 자의적 조사라고 판단을 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고요. 이에 따라서 공정위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 결정을 취소하였습니다.

 

 

◇ 이승우>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절차를 이용한다는 얘기는 어떠한 불복 수단도 신고자 또는 헌법소원 청구자에게 존재하지 않는다. 다툴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하는 그 보충성이 인정됐기 때문에 이게 적법성을 통과하게 된 거죠?

 

 

◆ 이조양> 네, 맞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사실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 한 기관 하나만 존재하기 때문에 워낙 바쁩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거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지는 않고 엄격하게 적법 요건을 정해놓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절차상에서 다른 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면 그 절차들을 마련하고, 그 절차들을 거치고 난 이후에 헌법재판소에 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헌법재판에서의 보충성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위에서 신고자가 다른 불복 수단을 거칠 수 있는 제도가 지금 현재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자는 이 공정거래위의 심사 종결 처분에 대해서 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 이승우> 헌법소원이 반복돼서 사건이 만약에 누적되게 되면 보통 보충성 문제가 심각하게 돼서 불복 수단을 마련하라는 형태의 판단들도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공정위 불법 수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사건과 관련돼서 법적 조언을 좀 정리해서 해주시죠.

 

 

◆ 이조양>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공정위의 사건 수에 비해서 조사관의 숫자가 너무 적은 게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거를 분명히 받아들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심리 불개시가 될 경우에는 결국에는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재신고를 할 수 있거나 아니면 헌법소원으로 이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될 텐데요. 결국에는 내가 했던 그 신고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아니면 어떤 것이 부족해서에 대해서 원인을 파악하고 다시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조양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이조양>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