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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긴급 진단, 요즘 마약 사건 [이승우, 안지성 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88

 

긴급 진단, 요즘 마약 사건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사건 파일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마약' 관련 사건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사방에서 약물, 마약사건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 전반의 불안감도 정말 높아진 상태인데요, 마약 사건과 관련하여 전문 변호사를 모시고 긴급 대담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안지성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안지성 변호사(이하 안지성)>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청취자 여러분께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 안지성> 베트남 사건부터 시작해서, 마약 사건을 초기부터 많이 좀 담당해왔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마약 사건이 갑자기 늘어남으로 인해서 저도 업무량이 많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승우> 일단 지금 보도가 계속해서 추가되고 있기 때문에, 사건 내용부터 정리해주시죠.

 

 

◆ 안지성> 이선균 씨는 올해 초부터 유흥업소 실장 C(29·여)씨의 서울 자택에서 대마초 등 여러 종류의마약을 다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적용된 죄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서울 강남의 이른바 '멤버십(회원제) 룸살롱'에 대한 첩보 확인 과정에서 촉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 업소의 실장 C씨를 마약류 관리법상 향정 혐의로 체포해 지난주 구속하고, 같은 유흥업소에서 일한 20대 여성 종업원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C씨는 이번 마약 사건으로 이씨를 협박해 3억5천만원을 뜯은 혐의(공갈)도 받고 있습니다. 배우 이선균(48) 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추가로 그룹 빅뱅 출신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의 투약 정황을 포착하고 형사 입건했습니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권 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다만 권 씨의 사례는 이 씨의 마약 투약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별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이승우> 경찰에선 두 건이 별건이라고 설명했죠. 이선균 씨와 권지용 씨의 혐의가 다르잖아요.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안지성> 대마초는 삼(다른 말로 '마'라고 부르기도 함)을 가공해서 만드는 마약류의 일종으로, 대마초의 꽃잎을 건조하여 말려서 담배처럼 말아서 흡연합니다. 액상대마는 대마 잎에서 분리한 진액을 응축해서 만든 것으로 대마초가 냄새가 강한 것과 달리, 액상대마는 비교적 냄새가 나지 않는 편이며, 액상 카트리지를 통해 마치 전자담배처럼 흡연할 수 있어서 휴대가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어 마약사범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합성대마(스파이스, 허브)는 대마초의 향정신성 성분을 추출하여 다른 화학성분과 합성한 신종마약으로, 액상용기에 담아 마치 전자담배처럼 흡연하는 식으로 투약을 하게 됩니다. 일반 대마보다 환각효과가 40배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선 일반 대마의 경우, 대마초든 액상대마든 형태와 상관없이, 흡연 또는 투약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매매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수입했다가 적발되었을 경우 무기 또는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합성대마의 경우, 흡연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매매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을 했을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필로폰(향정신성의약품 나목)의 처벌 수위의 경우, 투약 혹은 구매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수입했다가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승우> 이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마약 공급책인데요. 경찰에서는 한 의사가 공짜 마약을 제공했다고 보고 있죠?

 

 

◆ 안지성>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26일 의사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에서 마약이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받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유흥업소 실장 B씨(29·여)와 이선균과 지드래곤의 혐의점을 포착했고, 이들에게 마약을 공급한 의사 A씨도 특정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대가를 받지 않고 이선균과 지드래곤 등에게 마약을 공급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아직 경찰 수사 중인 단계지만, 이선균과 지드래곤의 마약 혐의가 제기된 계기가 B씨의 증언에서 시작된 점. 경찰이 실제로 이들을 마약 혐의로 입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B씨가 실장으로 있었던 강남 유흥업소가 마약 범죄의 온상지였다는 점을 무리 없이 추측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선균과 지드래곤에게 공짜 마약을 대줬다는 의사까지 입건되며 대중에 충격을 안기고 있습니다.

 

 

◇ 이승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마약을 제공한 의사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안지성> 대마 매매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되고. 만약 제공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되면 상습성까지 같이 인정되어 형벌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또 이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게 된다면 의사 면허도 취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 '나목'(필로폰, MDMA, 케타민)이나 '다목'(바르비탈, 펜타조신)을 판매 또는 제공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라목'(졸피뎀, 프로포폴)을 판매 또는 제공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이승우> 지금까지 안지성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안지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