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 서울
  • 남양주
  • 의정부
  • 수원
  • 인천
  • 부천
  • 천안
  • 대전
  • 광주
  • 부산
  • 제주

LAW-WIN

이름

전화번호

상담 신청

NEWS

chevron_right

미디어

YTN라디오 -솜방망이? 공무원 징계에 대한 오해와 현실 [이승우, 안성훈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68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공무원 징계’ 관련 내용입니다. 오늘은 공무원 징계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징계에 대응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좋을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2년 12월 기준 대한민국의 공무원 숫자는 1,171,413명으로 전 국민의 2.2% 비율입니다. 여기에 공공기관 근무직원과 사립교원은 포함되지 않은 숫자입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컴플라이언스 전문가인 안성훈 변호사와 함께 공무원 징계 상황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안성훈 변호사(이하 안성훈)>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청취자분들 중 대다수가 공무원 징계에 대해서는 뉴스에 나오는 몇몇 보도들만 아실 것 같은데요. 요즘 공무원 징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 안성훈> 오늘은 다른 관점에서 설명해드릴까 합니다. 국가공무원 기준으로 보면, 2018년, 19년은 전체 징계에서 중징계 비율이 30%를 조금 넘는 수준이었는데요. 2020년부터는 계속 45%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느낌이 전혀 다르네요.

 

 

◆ 안성훈> 최근에 굉장히 징계가 세졌다고 합니다.

 

 

◇ 이승우> 중징계가 45%다. 거의 절반에 육박한다는 얘기군요.

 

 

◆ 안성훈>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경징계로 처벌받던 일도 이제는 중징계로 처리되는 일이 많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유는 공무원의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 이슈가 발생하면 공무원의 징계 수위가 높아지기도 하고요. 따라서 공무원 사회에서는 “공무원이 파리목숨”이라는 얘기도 돌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사례 중에는 이런 것도 있는데 징계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예컨대 삼계탕집에서 인삼주가 한 잔씩 나오지 않습니까? 점심 때 삼계탕을 먹다가 반주로 인삼주를 한 잔 먹었던 공무원이 적발이 돼서 징계까지는 아니지만 훈계에 가까운 조치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 이승우> 운전하신 건 아니죠?

 

 

◆ 안성훈> 운전한 건 아니고 식사를 하다가 민원인에게 제보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공무원을 지켜보는 눈이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담되는 사안들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이 사회적 문제가 될 때에는 음주운전 기준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서 예전에는 음주운전으로 걸리면 훈계나 견책 정도로 끝나던 것이 이제는 어림도 없습니다. 무조건 감봉 이상으로 처벌받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 걸리고 단순한 음주라고 하더라도 중징계까지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성비위가 사회적 문제가 되니까 징계 기준도 상향됐지만 징계로 갈 것도 없이 성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게 되면 바로 면직되는 당연 면직 사유가 추가됐고요. 최근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문제도 대두되고 있어서 갑질로 인해서 많은 징계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공무원 징계가 10년, 2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진행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달라졌나요?

 

 

◆ 안성훈> 말씀드렸듯이 징계 기준 자체가 많이 상향이 되기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공무원들의 성향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기 업무에 대해서 면책성으로 업무를 하려는 경향들이 많아졌어요. 자기 보신인데, 무슨 말씀이냐면 예전에는 제 식구 감싸기라고 해서 내가 오래 같이 지냈던 동료에 대해서는 강하게 조사할 수 없다든지 처벌할 수 없다는 인식이 강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내가 너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잘못될 수는 없기 때문에 기준에 따라서 엄격하게 처리하겠다. 이런 면책성 징계 조사나 징계 요구도 많아져서요. 그것 자체가 징계 수위를 많이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런 경향인 거죠. 자기가 나중에 징계를 경하게 줬다고 해서 감사를 받느니, 엄격하게 조사해서 중징계로 올리고 나중에 소청이나 소송 절차를 이용해서 감경을 받던지 하여라는 취지로요.

 

 

◇ 이승우> 내 손에서는 선처해 줄 수 없고 맞습니다. 나가서 외부 기관에서 선처받는 거는 네 노력으로 받아라.

 

 

◆ 안성훈> 그런 취지로 조사를 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 이승우> 그럴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러면 공무원 징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 안성훈> 공무원 징계의 절차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감사원이나 권익위에서 조사할 수도 있고, 상급기관에서 조사할 수도 있고, 자체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비위 사실이 의심되는 경우 조사를 받게 됩니다. 징계의결을 할 때 통상 진술조사가 이루어지는데요. 문답서를 받고 징계 혐의가 있는지 책임이 얼마나 되는지를 분간하게 됩니다.

 

 

◇ 이승우> ‘비위 사실’이라는 표현들이 종종 나오는데 비위 사실이 도대체 뭡니까?

 

 

◆ 안성훈> 비위 사실이 바로 지금 조사를 받게 되는 대상 사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무원이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든지, 품위 의무를 위반했다든지. 이런 징계 사유가 발생하면 징계 사유가 발생하게 된 전제 사실, 기초 사실을 비위 사실이라고 합니다.

 

 

◇ 이승우> 굉장히 넓은 개념처럼 느껴지긴 하는데요. 그러면 해당되는 내용 관련해서 원칙적으로 여러 가지 방어권도 보장되고 절차적인 권리들도 보장되겠죠?

 

 

◆ 안성훈> 기본적으로 권리가 보장돼야 되는데 사실 문답조사라는 조사 절차 말고는 비위 혐의자, 그러니까 징계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징계 대상이 된 사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는 것이 조금 문제인데요.

 

 

◇ 이승우> 그러면 근로기준법보다도 사실상 공직자 징계가 더 후퇴되어 있는 절차입니까?

 

 

◆ 안성훈> 후퇴되어 있다라고 사실은 단정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로는 자신이 지금 무엇이 문제 돼서 조사받고 있는지를 모르는 채로 징계위원회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 이승우> 징계 혐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못 된 상태에서 어떤 내용으로 내가 지금 현재 징계 절차에 회부 당한 상태임을 파악을 못할 수도 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조사와 관련된 절차들은 어떤 형태로 타임 테이블을 따라가게 됩니까?

 

 

◆ 안성훈> 일단 조사가 시작되면 혐의자에 대한 문답조사가 시작되고, 관계자들에 대한 진술조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각종 공문이나 시스템을 이용해서 혐의 사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는데요. 조사가 끝나고 나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할 때쯤에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혐의자에게 주게 됩니다. 혐의자는 그때서야 자기가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고 문제가 됐는지를 대략적으로 알게 되는데 징계의결요구서 4번이 구체적으로 적시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주 간단하게 적시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거 하나만 가지고 내가 어디에서 뭘 잘못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해명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컨대 ‘30회’ 이렇게 그냥 나왔는데 30회가 몇월 며칠에 어떤 건에 대해서 30회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든지요.

 

 

◇ 이승우> 나중에 가서 조사 절차에서나 신문 절차에서 알게 되나요?

 

 

◆ 안성훈> 그때 가서 알게 될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 이승우> 그 내용을 설명을 안 할 수도 있다.

 

 

◆ 안성훈> 네, 그럼 소명 방식이 “30회는 아닙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좀 궁색해지는 상황이 되죠.

 

 

◇ 이승우> 그러면 중징계랑 경징계 관련된 것들은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 안성훈> 중징계라고 하면 파면, 해임, 강등, 경직을 말하고요. 경징계는 감봉, 견책을 말합니다. 파면, 해임은 공직에서 배제되는 징계고 강등은 직급을 낮추는 징계입니다. 승진이 정말 중요한 공무원들한테는 강등은 굉장히 큰 징계가 되고 특히 정직도 3개월 이내에서 직무를 정지 당하는 조치인데 직무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망신살’을 떨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직무에서 빠져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 정직 기간 동안은 보수가 나오지 않고 여러 가지로 부담이 되는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는 경우에는 굉장히 타격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이승우> 징계 절차와 관련돼서 징계 혐의자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징계 조사를 마치고 나서 그 이후의 절차는 좀 어떻게 진행됩니까?

 

 

◆ 안성훈>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의결을 하고 나면 그 자체로 징계 의결이 처분은 아니고 임용권자가 징계권자가 징계 처분을 하게 되는데요. 징계 처분을 대상으로 우리는 여러 가지 구제 절차를 다투게 됩니다. 소청 심사를 먼저 받을 수 있고요. 소청 심사를 거쳐서 행정소송을 하게 됩니다.

 

 

◇ 이승우> 행정심판 절차가 공무원 소청 절차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 안성훈> 네, 그렇습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안성훈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안성훈>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