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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학교폭력 해결하려다 아동학대로? [이승우, 유하나 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257

 

 

학교폭력 해결하려다 아동학대로?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 사건파일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 함께 열어볼 사건 파일은 ‘학교폭력’ 사건입니다. 학부모와 학생 모두에게 중요하고 심각하고 고민스러운 학교폭력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학교폭력심의위원인 법무법인 법승 남양주 사무소 유하나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하나 변호사님? 변호사님 학교폭력심의위원으로 위촉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 유하나 변호사(이하 유하나) >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 점점 학교폭력이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게 되고 있죠. 교사들의 인권과 학생들의 사회 진출 후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학폭이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죠.

 

 

◆ 유하나 > 교육부가 실시한 2023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폭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다고 대답한 학생은 5만 900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전북을 제외한 대한민국 전체 학생 수 비율의 1.9%에 해당하여 결코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피해를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당한 학교폭력의 유형으로는 언어폭력이 전체 유형의 37.1%로 가장 많았고, 신체폭력이 17.3%, 집단 따돌림이 15.1%를 차지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강요, 사이버 폭력, 스토킹 등의 범죄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학교폭력을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열하여 말하면 무서운 형법적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주 사소하고도 작은 문제로 학폭위에 회부되기도 합니다.

 

 

◇ 이승우 > 뉴스에서는 심각한 수준의 학폭만 다루는 경향이 있어서, 모든 학폭이 그럴 거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이죠?

 

 

◆ 유하나 > 신체폭력이라고 하면 우리가 미디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방적인 폭행을 생각하시겠지만 의외로 제가 본 사건들 중에는 혈기 왕성한 남자아이들이 장난을 치며 헤드록을 걸고 놀았는데 뒤늦게 부모님이 알게 되어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와 같이 사소한 장난에서 번지는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언어폭력의 경우 역시 친구가 부르기 싫어하는 별명(못생긴 캐릭터에 빗대어 놀리거나)을 부르거나 험담을 하는 것까지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꽤나 많았습니다. 물론 언론에서 보도되는 사건들과 같이 소위 강력 범죄를 행하는 경우도 종종 보았으나 대다수의 문제들은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들도 상당히 많았기에 어린아이들이 마치 재판처럼 학폭위에 출석하여 해명을 하고 처분을 받는 것이 합당한지는 조금 의문이기도 했습니다.

 

 

◇ 이승우 > 오늘 준비해오신 사건으로 들어가 보죠. 작은 학교폭력으로 시작돼 부모님들까지 연루된 사건이죠?

 

 

◆ 유하나 > 최근에는 이러한 학교폭력의 문제가 아이들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학교폭력에 연루된 아이들의 부모들의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아이들의 문제에 개입하려다가 부모님까지도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친구 사이였던 두 아이의 어머니가 아이들의 다툼을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 행위가 두 어머니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일이 있었는데요. 절친한 친구였던 a와 b는 어느 날 사이가 좋지 않아졌고, 이후 b는 a가 다른 친구들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자신을 흉을 본다고 의심하였습니다. b는 속상한 마음에 어머니에게 이 이야기를 하였는데, b의 어머니가 a를 찾아가 대화방 내용을 보여달라며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아 갔습니다.

그러고는 아이의 대화방 내용을 사진으로 촬영 후 휴대폰을 돌려주었습니다. a는 어머니에게 이 일을 털어놓았고, a의 어머니는 이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b를 찾아가 어머니의 전화번호를 달라며 다그쳤고 b는 겁에 질려 이를 자신의 어머니에게 이야기하였는데요. 결국, b의 어머니는 a의 어머니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자 a의 어머니 역시 b의 어머니를 맞고소하여 두 어머니는 모두 경찰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이승우 > a학생의 휴대폰 단톡방 내용을 보려고 다툼이 일어난 건데, 어머니들의 아동학대 문제로까지 번졌어요. 휴대폰을 뺏어서 채팅 내용을 확인한 것을 아동학대로 볼 수 있을까요?

 

 

◆ 유하나 >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아동학대는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의 정서적 학대의 의미가 명확치 않으나, 우리 법원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서적 학대 행위라는 개념의 모호성, 아동에 대한 훈육 또는 지도 중 상당수는 아동에게 불쾌감 또는 모멸감 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정서적 학대 행위와 경계를 이루며 그 구분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여러 판례들에 의한다면 a와 b의 어머니는 서로의 아이에게 강요를 하여 공포심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아이들의 학교폭력의 문제가 a의 어머니와 b의 어머니의 아동학대의 혐의로까지 확대되었는데요.

아동복지법 위반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범죄로 아이들의 작은 다툼이 부모들의 형사사건으로까지 번질 수 있으며 그 정도에 따라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입니다.

 

 

◇ 이승우 >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유하나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유하나 > 감사합니다.

 

 

◇ 이승우 >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줄 사건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