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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모르면 당하는 '통매음 헌터' 수법 [이승우, 최민기 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215

 

 

 

모르면 당하는 '통매음 헌터' 수법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 사건파일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 함께 열어볼 사건 파일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관련 사건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이나 표현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호하는 처벌 규정입니다. 한편, 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경제적인 목적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대전지방법원의 형사 사건을 다수 담당하고 있는 최민기 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최민기 변호사(이하 최민기) >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줄여서 통매음이라고 많이 부르죠. 요즘 이 범죄만 노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 최민기 > 네, 혹시 ‘통매음 헌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통매음 헌터’란 온라인 게임이나 채팅, SNS 등에서 성적인 욕설을 유도한 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를 빌미로 합의금을 받아내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일종의 합의금 사냥꾼인 셈이죠. 수법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랜덤채팅을 통해 성적인 단어나 문장을 쓰도록 유도한 뒤, 고소를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러 게임을 엉망으로 만든 뒤, 상대방을 자극해 성적인 욕설을 이끌어내는 방법입니다. 통매음 헌터들은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짜놓고 상대방을 유인하기 때문에 걸려들면 법적인 처벌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처럼 합의금을 노리는 통매음 헌터들이 기승을 부리면서 한 번에 수십, 수백 건씩 고소장이 접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어떤 범죄이며 어떤 경우에 연루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우 > 통신매체음란죄, 용어가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온라인 채팅에서 자주 발행하는 범죄죠?

 

 

◆ 최민기 >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처벌법상에서 규정하는 성범죄 중에 하나로 흔히 줄여서 통매음이라고 하는데요. 죄명에서 짐작이 되시겠지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폰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소리,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보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노출 사진과 영상뿐 아니라 성적인 단어나, 욕설 등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이승우 > 통매음 처벌 수위, 다른 성범죄에 비해 결코 낮지 않죠?

 

 

◆ 최민기 >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벌금이 500만 원 정도였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n번방 사건 이후, 벌금이 2000만 원으로 높아졌고요. 성폭력처벌법으로 규정된 성범죄이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정보 등록 및 공개 등의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해서는 그 어떤 범죄보다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실질적인 처벌뿐 아니라 부가적인 불이익도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 이승우 >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무래 게임이나 sns를 많이 사용하는 청소년들이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은데요.

 

 

◆ 최민기 > 물론 고소를 당한 사람들 중에는 낮은 성범죄 인식으로 음란 사진이나 영상물을 전송했다가 처벌을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들이 범죄에 연루되기 쉬운데요. 청소년들은 다양한 종류의 sns를 이용하기 때문에 쉽게 통매음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환경에 있습니다. 또한 성적 호기심 많을 시기로,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생각하지 못하고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인 ‘통매음’과 ‘게임’을 합성한 신조어 ‘겜매음’이란 용어가 공공연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별 문제 없겠지, 안걸리겠지’ 라고 생각하고 한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자기 스스로의 인생에서도 가장 밝고 활짝 피어야 할 시기에 오점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 이승우 >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통매음 범죄가 되는 것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 최민기 > 온라인게임 채팅으로 성적인 욕설을 하는 경우 성적인 욕설을 하는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성적인 욕설을 한다고 모두 처벌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후 맥락을 봐서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상대방이 특정되고, 상대방 외에도 보고나 듣는 사람이 있다면 정통망법상 모욕 또는 명예훼손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지인능욕이란,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을 보면 제3자의 이름, 사진, SNS 또는 각종 메신저 계정 등 신상정보를 올려두고, 성적으로 능욕하는 내용의 글을 함께 올리거나, 특정인에게 성적인 표현, 사진 등을 보내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단지 신상정보와 사진을 게시하는 것을 넘어서 그 사람의 얼굴을 나체사진과 합성해 게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작년에 부산에서 같은 학원에 다니는 일면식도 없는 여학생의 합성 나체사진 등을 ‘지인능욕’ SNS계정에 게시한 16세 중학생에 대해 법원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의 죄를 인정하여 단기2년, 장기 1년8개월의 징역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이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만 14세였다는 점을 봤을 때 꽤나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 것입니다.

 

 

◇ 이승우 > 온라인상의 대화가 일상이 된지 오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도 다양할 텐데요. 유난히 통매음 고소를 많은 이유는 뭘까요?

 

 

◆ 최민기 > 온라인 대화창이나 게시판에 올린 글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에는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 통신매체음란죄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통매음의 경우,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와 달리 처벌 범위가 넓고 까다로운 요건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에게 욕설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특정성과 다수가 인지하고 있다는 공연성을 갖춰야 합니다.

하지만 통매음은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한차례만 상대방에게 해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적인 대화나 자료를 보내는 것은 당연히 통매음으로 처벌받을 사안이지만 온라인 게임이나 채팅 중에 나누는 가벼운 성적 농담이나 순간적인 욕설까지 적용하는 것은 무리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 이승우 > ‘통매음 헌터’에게 당했다고 하면, 대응할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 최민기 > 우선 기획 고소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단순히, 피고소인이 여러 명이라고 해서 그 고소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없고요. 대부분 자연스러운 상황을 만들어서 법을 위반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처벌이 쉽지는 않습니다. 실제 피해자와 만들어진 피해자를 구분하기도 매우 어렵고요. 하지만 노골적인 요구를 받는다면, 공갈죄로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공갈죄는 금품 또는 재산 취득을 빌미로 협박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죄입니다. 통매음 헌터가 ‘합의금을 주면 고소를 취하하겠다’라고 노골적이고 협박투로 요구하는 경우, 이는 공갈죄의 성립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통매음 합의금 헌터에 대한 무고죄 성립이 있기 위해서는, 우선 실제 고소 또는 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며, 거짓 사실에 대해 신고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보통 통매음 합의금 헌터는 공포심을 이용하여 합의금을 뜯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실제 고소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실제 범죄의 범위에 들어가는 행동을 유도한 뒤 이를 이용합니다.

스크린 캡처, 화면 녹화 등을 통해 대화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변명 중 하나가, 상대방이 유도했다, 상대방이 먼저 그런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므로 통매음합의금헌터라고 섣불리 의심하고 무턱대로 상대방이 유도했다, 상대방이 먼저 그런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도리어 더 나쁜 행위로 비춰 보일 수 있습니다.

 

 

◇ 이승우 > 처음부터 이런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스스로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군요.

 

 

◆ 최민기 > 네, 온라인이 우리 일상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오가는 대화는 내 마음대로 삭제할 수도 없습니다. 쉽게 말해 박제가 되는 셈이죠. 상대방의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해도 범죄 행위가 발행했다는 사실 자체가 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범죄에 걸려들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 이승우 >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민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최민기 > 감사합니다.

 

 

◇ 이승우 >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줄 사건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