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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불법체류자들의 마약 문제 [이승우, 박다솜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41

 

불법체류자들의 마약 문제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마약’ 관련 사건입니다. 오늘은 국내에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불법체류자 마약 범죄 실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약의 확산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수사와 형사처벌의 강화도 중요하지만, 입국 단계에서 우리나라의 마약 단속과 처벌에 대한 충분한 예방적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마약범죄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의 박다솜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박다솜 변호사(이하 박다솜)>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지난 방송에서는 유학생들의 마약 문제를 살펴봤는데, 오늘은 불법체류자들의 마약 문제입니다. 불법체류자들의 마약 문제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죠?

 

 

◆ 박다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마약 사범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7.4%에서 2022년 10월 현재 14.0%로 높아졌습니다. 경찰에 검거된 외국인 마약 사범 규모도 2019년 596명에서 2022년 1,511명으로 급증했습니다. 특히 검거된 외국인 마약 사범 2명 중 1명은 불법체류자였는데요, 외국인 마약 사범 중 불법체류자 비율은 2018년 28.8%에서 2022년 56.0%로 대폭 상승했습니다. 전체 마약 사범 중 불법체류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2.1%에서 2022년 7.8%로 3.7배나 확대되었습니다.

 

 

◇ 이승우> 불법 체류자들 관련돼서 통계 자료 설명해주신 걸 들어보니까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 마약 사건 관계되는 여러 가지 예방 조치나 사전적 처벌과 관련되는 설명들이 좀 적극적으로 전달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이렇게 불법 체류자들이 국내에서 마약 문제로 검거가 되게 되면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 박다솜>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인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야바 1,000정 가량을 매도하기로 했는데요, 그 방법은 매수인에게 미리 야바 보관 장소의 주소를 알려준 후 약속한 곳에 야바를 은닉하는 것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류하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다량 판매하여 유통시키고, 일부는 투약하였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함은 물론 국민보건을 해하고, 그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이승우> 불법 체류자인 태국인 분들 숫자가 비율적으로 높습니까?

 

 

◆ 박다솜> 네. 상대적으로 태국 국적 불법 체류자가 많고, 또 마약 사건의 경우에는 태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태국 국적자 중에서 불법 체류자가 아닌 분들의 도움을 얻어야 해당되는 불법 체류자들 사회로도 대한민국의 마약 문제와 관련된 수사나 형사처벌 문제에 대한 정보가 적극적으로 전달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다른 사안은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됐습니까?

 

 

◆ 박다솜> 이번에도 태국 국적 불법 체류자인데요.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가 태국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밀수입하여 매도한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적지 않은 양의 마약류를 국내로 수입한 점을 바탕으로 징역 6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이승우> 앞서서 태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 두 명의 사건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그렇긴 하지만 태국 국적 불법 체류자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다양한 국내 불법 체류자들로부터 마약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유형별로 살펴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마약 밀반입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 박다솜>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급증하고 있는 범죄 유형의 하나가 동남아시아 국적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 공동체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공급하는 문제입니다. 과거 외국인 마약류 범죄의 유형은 주로 혼자 투여하는 단순 투약의 형태였지만 요즘에는 대량 마약 밀수로 중범죄화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불법 체류자들이 본국에서 야바, 합성대마 등을 한국으로 밀반입하여 한국에 있는 자국인들에게 페이스북 등 SNS로 판매하거나 파티를 개최하여 투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바는 필로폰과 카페인 성분이 함유된 알약 형태의 합성 마약입니다. 이런 불법체류 외국인들은 외국인 전용 예약제로 운영되는 노래방이나 클럽에서 대량의 마약을 비밀리에 거래하고 투약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 경찰과 국가정보원이 합동으로 첩보를 수집하고 대상 업소를 압수수색하고 있지만 예약제로 운영된다는 점과 입구 등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점으로 현장에서 마약사범을 검거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 이승우> 불법 체류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 커뮤니티의 마약 범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신데, 사안 관련돼서 정보 파악도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그런데 또 우리가 직접 만나보는 분들 중에서는 해당되는 국가의 전체적인 사회적 지위 또는 범죄와 관련된 것을 차단하고 싶어 하는 선량한 의지를 갖고 계신 외국인 체류자 분들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그분들하고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제도적인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변호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외국인 유학생들은 어떤가. 이런 염려도 좀 됩니다.

 

 

◆ 박다솜>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여러 대학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지만 그에 반면에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국내 마약 범죄 급증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들이 불법 브로커 등을 통해서 일단 취득이 쉬운 어학연수 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후에 원래의 목적이었던 공부는 제대로 하지 않고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되어서 각종 마약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이와 관련해서 또 일각에서 언급되는 부분은 여러 대학의 외국인을 교육하는 한국어 강사 또는 교원들에 대한 처우가 너무 불안정한 상태가 돼서 적극적인 외국인 유학생들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이기도 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나오는데, 그 부분에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좀 보완책이 좀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이 있죠?

 

 

◆ 박다솜>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쉽게 브로커를 통해서 한국에 온 어학연수생들은 한국어가 매우 서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이승우> 불법 체류자분들이 수도권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특히 농촌 지역에 많이 거주하게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오히려 수도권 지역보다도 농촌 지역에서 마약 문제가 더 심각하게 더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 박다솜>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는 도심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에까지도 불법 체류자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필로폰과 대마 등 각종 마약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가령 2017년에서 2021년 사이에 강원도 내 외국인 마약사범 검거 인원은 51명으로 이 중에서 22명이 구속됐는데요. 국적별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국이 35.2%로 최대 수를 차지했고, 그 이후로는 러시아 그리고 중앙아시아 관련된 사람들, 또 중국 순이었습니다. 이처럼 농촌 지역에서 밀반입된 마약이 유통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리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특히나 범인의 검거가 어렵습니다. 또 최근에는 남해안 양식장과 어선, 조선소 등에 투입된 베트남 국적 외국인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마약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습니다.

 

 

◇ 이승우>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도 국가와 관련된 법질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전달하려는 체계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다솜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박다솜>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