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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서민들 울린 '빌라왕' 사건, 그들의 죽음에 '의혹'이 붙는 이유? [이승우, 송유리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39

 

 

 

서민들 울린 '빌라왕' 사건, 그들의 죽음에 '의혹'이 붙는 이유?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빌라왕 사망’ 사건입니다. 조직적 사기 범죄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전세 사기 사건의 전모와 해결방책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 인천사무소 송유리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송유리 변호사(이하 송유리)>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일명 ‘빌라왕 사망 의혹’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데, 실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 송유리> 네. 최근 집값과 전세보증금이 비슷하거나, 전세보증금이 집값을 웃도는 형태의 전세계약, 이른바 ‘깡통전세’를 놓아 임차인들에게 사기 행각을 벌인 빌라왕들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존재가 알려진 빌라왕만 해도 7명이고, 이들이 소유한 주택은 8천여 채가 넘습니다. 피해액도 1,6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피해자들 중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물론이고, 가입한 사람들도 임대인의 사망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 이승우> 전국의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빌라, 소유권 관련된 전체 부동산 숫자가 70만 건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30만 건 정도가 깡통전세의 위험성이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들의 사망에 ‘의혹’이 붙는 이유를 살펴볼까요?

 

 

◆ 송유리> 우선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전국에 1,139 채의 빌라를 소유하던 중 숨진 김 씨, 서울 강서구에 빌라 240여 채를 소유했던 정 씨, 그리고 인천 미추홀구에서 60여 채를 보유했던 송 씨 등 빌라왕들이 잇따라 사망하면서 그 배경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초 빌라왕들을 전세사기 등 혐의로 수사하고 있었는데요. 통상적으로 수사 중에 피의자가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하는 것과는 달리, 사망한 빌라왕들에게 공범이나 배후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이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의 빌라왕들이 구입한 빌라가 서로 같은 건물의 다른 호실이거나 거의 가까운 장소에 있었다는 점, 그리고 정 씨가 사망한 이후에도 정 씨의 이름으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전자서명을 한 정황 때문에 이 세 명의 뒤에 동일한 배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승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빌라왕 죽음 배후에 범죄조직이 있다.’ 이런 음모론이 나오고 있는데,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 송유리> 빌라왕들을 둘러싼 배경에는 의문점들이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 씨처럼 사망 이후에도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서에 서명을 한다거나, 빌라왕 김 씨가 지적장애인이었다는 증언 등이 바로 그것인데요. 이런 점들 때문에 이들의 배후에 전문적인 전세사기 조직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지난 10월 구속기소된 ‘빌라의 신’ 권 모 씨는 자신의 명의로 3,493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권 씨와 그 공범으로 의심되는 이들이 모두 뒷자리가 ‘2400’으로 통일된 번호의 대포폰을 사용하고 있어서 경찰도 그 배후에 공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 이승우> 빌라왕들에게 배후, 공범이 있고 조직적 사기 범죄라고 한다면, 어떠한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되게 될까요?

 

 

◆ 송유리> 만약 빌라왕들에게 배후나 공범이 있다면, 이들에게는 형법 제1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범죄단체조직죄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우리 법원은 보이스피싱처럼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사기죄와 더불어 범죄단체조직죄를 물어서 더욱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 이승우> 앞서 설명해주신 것과 같이 여러 가지 의문점이 남아있지만, 아직까지 타살의 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죠?

 

 

◆ 송유리> 맞습니다. 짧은 기간 여러 명의 빌라왕들이 잇따라 사망하면서, 일각에서는 이런 대규모 전세사기에 조직폭력단체가 개입해서 이들의 죽음을 자연사, 병사로 위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경찰은 원조 빌라왕 김 씨의 경우, 조사 결과 타살이나 자살이 아닌 병사, 즉 지병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확인되었다면서 이러한 의혹을 한 차례 불식시켰습니다.

 

 

◇ 이승우> 경찰이 사망 이전에 전세사기 혐의로 수사하고 있었는데, 이 과정을 도운 공인중개사들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거죠?

 

 

◆ 송유리> 그렇습니다. 빌라왕 중에서는 공인중개사와 전세사기를 공모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 공인중개사들은 빌라왕들이 무자본 갭투자로 빌라 수백 채를 사들이거나, 깡통전세를 놓을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거액의 리베이트를 챙겼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공인중개사에게는 형법상 배임수재, 업무상 배임, 그리고 사기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7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공인중개사들이 건축주나 임대인의 청탁을 받고 매매시세를 부풀리는 등의 조작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중개한 뒤, 그에 대한 대가로 수익의 일부를 나누어 받았으므로, 이는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재물을 취득한 것으로서 배임수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 만약 공인중개사들이 빌라왕이 전세사기를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도운 것이라면 사기 방조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이승우> 오늘 ‘빌라왕 사망 의혹’에 대해 법적으로 얘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법적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 송유리> 최근 국회에서는 추가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전세사기 매물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 세금 체납액을 열람할 방법이 없어서 이를 악용하는 임대인들이 많았는데요. 국세징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올해 4월 1일부터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승우> 4월 1일 전에는 열람이 안 될 텐데요. 그전에 계약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 것이 좋을까요?

 

 

◆ 송유리> 발의안에 따르면, 국세 체납액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기를 임대차계약 후부터 임차개시일까지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그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신 분들은 이 개정안의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 이전에 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계약 후 임대인의 체납 내역이 드러나면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임대인의 귀책으로 한다’는 내용의 특약조항을 계약서에 추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승우> 그리고 계약 내용과 관련해 임차인이 임대인의 국세 체납액의 정보를 알았다면, 주변에 이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죠?

 

 

◆ 송유리> 네, 미납 세금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발설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이승우> 스스로 판단하시는 기준으로만 쓰셔야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송유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송유리>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