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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수지에 '국민호텔녀' 댓글단 누리꾼, 처벌 받나? [이승우, 박다솜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36

 

 

 

수지에 '국민호텔녀' 댓글단누리꾼, 처벌 받나?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모욕죄’ 관련 사건입니다. 악성 댓글로 인한 비방, 명예훼손, 모욕의 문제는 이미 심각한 중범죄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모욕죄의 형사 처벌 법리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의 박다솜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박다솜 변호사(이하 박다솜)>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연예인이나 아이돌을 향한 악성댓글이 계속 문제가 되어 왔는데, 최근에 이슈가 된 판결이 있었죠?

 

 

◆ 박다솜> 기존 대법원은 공적 인물에 대한 평가나 비판과 관련하여 이를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한 불법행위로 평가하는 것에 소극적인 입장이었는데요, 최근 유명 연예인에 관련하여 기존 대법원의 입장과는 다른 판결이 나왔습니다.

 

 

◇ 이승우> 이 내용 관련해서는 ‘공적 인물에 연예인이 포함되느냐’의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연예인에 대해 “국민호텔녀”라는 댓글을 달아 기소되었는데, 정확히 어떤 사건인지 소개해주시죠.

 

 

◆ 박다솜> 2015년 10월,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기사 댓글 란에 유명 여성 연예인에 대해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 등의 비방 댓글을 게시하고, 같은 해 12월에도 피해자를 ‘영화폭망 퇴물'이라 지칭하는 인터넷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거품', '국민호텔녀', '영화폭망', '퇴물' 등의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보기에 충분하고, 피해자가 연예인인 점, 인터넷 댓글이라는 특수성 등을 감안하더라도 건전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이승우> 1심에선 모욕죄가 인정되었는데, 2심에서는 뒤집혔잖아요. 무죄 판단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 박다솜> 반면 2심에서는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중요성, 인터넷 댓글이라는 매체의 특성, 해당 사안이나 관련 연예인이 대중의 관심을 받는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연예인 등 공적 관심을 받는 인물에 대한 모욕죄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 비연예인에 대한 표현과 언제나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며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은 과거 피해자에 관한 열애설 내지 스캔들이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적이 있어 피고인이 이를 기초로 '국민여동생'이라는 연예업계의 마케팅 구호 사용을 비꼰 것이고, '영화 폭망'은 피해자가 출연했던 영화가 흥행하지 못한 사실을 거칠게 표현한 것에 불과해 모욕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이승우> ‘국민여동생’이라는 단어하고 ‘국민호텔녀’를 같은 반열에 두고 평가할 수는 없겠죠. 최근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 박다솜> 최근 대법원은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이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혐오 표현'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며,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하여 충분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환송하였습니다.

 

 

◇ 이승우> 그럼 모욕죄와 관련된 법률을 자세히 살펴보죠. ‘연예인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 이런 점에서 쟁점이 되고 있죠?

 

 

◆ 박다솜>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이 모욕적 표현으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러한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및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한 표현행위에 관해 비연예인에 대한 경우보다 표현의 자유가 넓게 보장되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먼저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와 관련한 법률적 사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명예훼손죄와 관련해서 형법 제307조 제1항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처벌한다”고 규정하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요. 307조 제2항에서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처벌한다”고 규정하여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에 단 댓글이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문제될 경우에는 별도로 정보통신망법 제 7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한편, 모욕죄 관련해서는 형법 제311조에서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사안과 관련해서 연예인이 정치인과 똑같은 반열에 있는 공적 인물이냐. 사실 ‘공적’이라고 할 때에는 ‘공공성’이 있다는 의미잖아요. 유명하다는 이유만으로 공공성을 가진다고 보기에는 어렵고, 인플루언서와 연예인을 정치, 선출직 공무원, 장·차관과 똑같이 생각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대법원도 그걸 구분해서 봐야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점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다솜> 보통 사회적으로 ‘공인’이라고 하면,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 외에도 통칭해서 대중매체로 널리 알려져 있고,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공인이라고 부르기도 해서 판결문에서 연예인을 공인으로 포함시켰다고 생각됩니다.

 

 

◇ 이승우> 그러면,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 건가요?

 

 

◆ 박다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모두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즉 공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모욕죄는 명예훼손죄와는 달리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경멸하는 추상적 판단을 표시한 것인데, 쉽게 말하자면 욕설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다만 단순한 농담 및 무례한 발언만으로는 모욕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데요.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저속한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언사라고 판단되지 않는다면 모욕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오늘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 재판부가 "원심 판단 중 '국민호텔녀'를 제외한 나머지 표현들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소속된 연예기획사의 홍보방식 및 피해자 출연 영화의 실적 등 피해자의 공적인 영역에 대한 비판으로 다소 거칠게 표현했더라도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어 원심의 결론을 수긍할 수 있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은 피해자의 사생활을 들춰 피해자가 종전에 대중에게 호소하던 청순한 이미지와 반대의 이미지를 암시하면서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으로서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고,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정당행위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모욕죄의 성립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승우> 오늘 ‘연예인에 대한 악성댓글’ 관련해서 모욕죄에 대해 법적으로 얘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법적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 박다솜> 대법원은 여전히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의 성립에 관하여는 표현의 자유를 고려해 엄격하게 판단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이 성적 표현이나 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과 결합하게 되었을 때에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고려해 모욕죄가 충분히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인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때에도 이러한 부분에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다솜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박다솜>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