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 서울
  • 남양주
  • 의정부
  • 수원
  • 인천
  • 부천
  • 천안
  • 대전
  • 광주
  • 부산
  • 제주

LAW-WIN

이름

전화번호

상담 신청

NEWS

chevron_right

미디어

YTN라디오 - 디지털 증거, 인정 범위는? [이승우, 박한민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44

 

디지털 증거, 인정 범위는?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사건 파일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파일은 ‘디지털 증거 조작’ 사건입니다. 이미지, 전자문서, 영상, SNS 대화 내역, 녹취파일, 다 쉽게 조작, 변작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001101101로 된 2진수 정보를 읽어들이고 연산하여 우리가 인지하게 되는 디지털 정보는 무제한 복제 가능한 반면, 쉽게 편집할 수 있는 그래서 조작이 되는, 이미지 보정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을 만들기도 하고, 다리를 길게 보이게 만들기도 하는 정도를 넘어서 존재하지 않는 가짜 뉴스도 만들어 내는 시대 아닙니까?

 

디지털 증거의 수집을 위한 최소한의 핵심 절차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의 박한민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계속해서 디지털 증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주제인가요?

 

 

◆ 박한민 변호사(이하 박한민) 디지털 증거는 전통적인 문서, 물건과 같은 증거와 달리 저장매체와 분리가 가능하고, 수집·보관·분석이 용이한 특징이 있고, 저장매체에 저장된 정보들은 범죄혐의와 무관한 개인이나 기업에 관한 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장매체에 담긴 디지털 증거가 방대할수록 저장매체 자체에 대한 압수의 필요성이 커지고,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하는 경우 당해 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정보들도 압수될 가능성이 높으며, 디지털 증거의 복제·보관의 용이성으로 인해 압수물 반납(디지털 증거 삭제)의 신뢰성을 담보하기도 어려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재산권 등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큽니다.

 

또한 디지털 포렌식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압수된 저장매체, 특히 휴대폰에서 별건 범죄의 단서가 많이 발견되므로, 디지털 증거와 저장매체 압수·수색 절차적 적법성 문제는 엄격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 이승우> 오늘 디지털 증거의 압수와 관련된 사건을 살펴볼 건데, 미리 살펴보니 조금 복잡한 점이 있더라고요. 청취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박한민> 2011. 4. 25. 검사가 준항고인 A의 배임 혐의와 관련된 압수․수색영장(이하 ‘제1 영장’)을 발부받아 당일 A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제1 영장의 압수의 방법 기재 사항을 보면, “컴퓨터 전자장치에 저장된 정보 중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된 전자정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된 전자정보장치는 피의자나 그 소유자, 소지자 또는 간수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그 전부를 사본하거나 이미징하여 압수할 수 없고, 이 경우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는 피압수자 또는 형사소송법 제123조에 정한 참여인의 확인을 받아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장치에 하드카피․이미징하거나, 문서로 출력할 수 있는 경우 그 출력물을 수집하는 방법으로 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컴퓨터 저장장치가 몰수 대상물이거나 하드카피․이미징 또는 문서의 출력을 할 수 없거나 상당히 곤란한 경우에는 컴퓨터 저장장치 자체를 압수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수사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합니다.

 

압수 당시 제1 영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 사건 저장매체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와 관련되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된 것으로 판단하여 A가 운영하는 회사 B(준항고인)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저장매체 자체를 봉인하여 영장 기재 집행 장소에서 검사의 사무실로 반출했고, 2011년 4월 26일, 검사는 이 사건 저장매체를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 인계하여 그곳에서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파일 전부를 ‘이미징’의 방법으로 다른 저장매체로 복제(이하 ‘제1 처분’)하도록 했습니다.

 

2011년 4월 27일, A 측은 검사의 통보에 따라 위 저장매체의 봉인이 해제되고 위 전자정보파일이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의 원격디지털공조시스템에 복제되는 과정을 참관하다가 임의로 그곳에서 퇴거하게 되었고, 검사는 제1 처분이 완료된 후 이 사건 저장매체를 B 법인에 반환했습니다. 이때까지는 영장에 기재된 압수 방법대로 진행하여 위법할 것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한민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박한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