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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변협 선거 후보 공보물 삭제요구, 법원이 막은 이유? [이승우, 박기태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28

 

 

 

변협 선거 후보 공보물 삭제요구, 법원이 막은 이유?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선거 공보물’ 관련 사건입니다. 오늘은 대한변협 회장 선거와 관련된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적법절차를 수호하는 변호사 협회 선거 관리가 적법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통해 선거절차의 공정성의 의미를 박기태 변호사와 함께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박기태 변호사(이하 박기태)>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현재 대한변호사협회도 협회장 선거 중이죠? 간단하게 어떤 진행들이 이뤄지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 박기태> 현행 집행부에서 중책을 맡았던 변호사 2인이 후보로 출마를 했고, 1인의 후보만이 현 집행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비 집행부 출신 변호사입니다. 야당으로 비유할 수 있겠죠. 이렇게 총 3인의 후보가 출마하여 치열한 경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이승우> 오늘 소개할 사건이 대한변협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어떤 사건인가요?

 

 

◆ 박기태> 대한변협 회장 선거 운동 기관에 비 집행부 출신 후보가 현 집행부를 비판하는 공보물을 내겠다고 한 것입니다. 변협 자체 선관위가 이 내용을 삭제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따라서 야당 쪽 후보에서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선거운동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사례입니다. 그 내용은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 주요 직책을 교차로 맡고, 소송을 ‘셀프 수임’하고 임원 수당을 ‘셀프 인상’했다고 적었는데, 선관위는 이런 표현이 변호사단체의 품위를 해친다면 수정을 요구했고요. 해당 후보 측에서 표현을 수정하고 근거자료를 제출했음에도 “해당 내용 페이지를 모두 삭제하지 않으면 인쇄물을 선거권자들에게 보내지 않겠다”고 통보하여 이에 대한 가처분이 나온 사례입니다.

 

 

◇ 이승우> 변협 선관위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비판 공보물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는데, 법원은 이 지시를 위법하다고 본 것인가요?

 

 

◆ 박기태> 네. 법원은 후보자들이 현재 집행부를 비판하고 개혁하겠다는 내용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은 선거의 본질의 일이고, 공적 관심사에 관한 내용이므로 위법한 표현으로 보기 어렵고, 변협이 선거운동의 자유 및 회원들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았습니다.

 

 

◇ 이승우> 그렇다면 정확한 가처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 박기태> 선거 운동 방해금지 가처분입니다.

 

 

◇ 이승우> 법원의 선거 운동 방해금지 가처분, 이 판결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 박기태> 변협뿐만 아니라 단체장, 협회장 관련해서 이런 소송이 매우 많습니다.

 

 

◇ 이승우> 그러면 각종 단체와 중앙회의 선거에 공직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는 것인가요?

 

 

◆ 박기태> 네, 자체 선관위가 조직되어서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규칙이나 정관위에 따라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 이승우> 절차나 규칙 자체가 부정확하고 불분명하다면 자의적을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네요.

 

 

◆ 박기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당 내의 당 대표 선출에 관련해서도 이런 식의 잡음들이 많이 발생해왔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지난달에는 법원의 공무원노동조합 총연맹 임원 선거 중지 처분이 인용됐어요. 그리고 조합장 선거, 치과의사협회 선거에서는 당선 무효 판결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사건들의 핵심은 선거운동의 자유입니다.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해야 정치적 의사 형성이 가능한 것이고, 선거운동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인데요. 단체 선거를 하다보면 선관위가 한쪽 편을 들거나, 진행 과정이 매끄럽지 않은 경우가 많이 발생하다보니 관련 소송들이 많은 것이 실정입니다.

 

 

◇ 이승우> 네,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실제 법적 대응과 자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은 매우 핵심적인 법익입니다. 선거의 자유는 투표의 편리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최근 대한변호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기존에 진행하여 온 모바일,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지 않도록 하고 현장 투표만을 인정하는 제도를 적용하여 변호사협회장 투표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서 의도가 있는 퇴행적 절차를 선택한 것 아니냐 라는 의심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선거의 공정성은 양보할 수 없는 법익이겠지요. 민주주의 국가의 법률 전문가 집단의 선거이니 만큼 공정하고 자유롭게 변호사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충실하게 투표에 담겨질 수 있도록 현행 집행부 공정하게 선거관리를 잘 해주기 바랍니다. 오늘 ‘대한변협 회장 선거’와 관련된 사건을 다루면서 전체적인 선거 공정성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선거법 관련 문제들은 두 가지가 크게 대립되잖아요. 공직선거법이 적용되어 선관위가 직접 개입하는 분야가 있고, 공직선거법과 관계 없는 사적 단체의 성격이 강해 자체적으로 선거를 관리하는 분야가 있고, 또 위탁선거가 적용되는 분야가 있는데. 관련해서 법적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 박기태> 아무리 사적 단체라고 하더라도 법원이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몰라서 불공평하거나 불공정한 선거라도 그냥 넘어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소송의 핵임은 빠른 대응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소송이나 가처분 신청을 해야하는데요. 이를 담당하는 변호사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해당 선거소송의 경험을 가진 변호사를 찾아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오히려 그 후에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건들을 보면 대부분 당선자가 결정된 이후에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이 많아요. 그러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 이승우> 그러면 선거를 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든, 선거 캠프든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게끔 준비된 변호사를 데리고 일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군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기태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박기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