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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 의료사고 CCTV 안줄 땐 이것부터 확보 [이승우, 신명철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72

 

의료사고 CCTV 안줄 땐 이것부터 확보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 파일 오늘 주제는 의료사고와 수술실 CCTV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이 있는데요. 의료사고 문제를 수술실 CCTV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문제의 시작이 될까요. 법무법인 법승 신명철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신명철 변호사(이하 신명철)> 안녕하세요. 신명철 변호사입니다.

 

 

◇ 이승우> 의료 전문 변호사로서 일단 수술실 CCTV 설치가 언제부터 의무화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 신명철> 국회는 지난해 8월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하였습니다. 간단하게 그 개정안 내용은 전신 마취로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할 때는 환자 등의 요청이 있으면 CCTV로 촬영을 해야 하고, 이러한 영상 정보를 수사나 재판 업무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법률입니다. 그리고 시행은 내년 9월부터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 이승우> 수술실 CCTV 없이 의료진의 과실을 밝히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 신명철> 네 맞습니다. 사실 의료 사고는 흔히 법원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병원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없다할 정도로 아주 흔한 교통사고와 같은 사고입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랑 비교해 보면 교통사고는 블랙박스가 보편화돼 있어서, 사고의 정황이나 과실 여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의료 사고 같은 경우는 영역 자체가 고도의 전문 영역에 있고, 사고의 정황을 그 의사가 작성한 의무 기록에만 의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도 동료 의사들이 감정을 다 하기 때문에 아주 보수적으로 감정에서 과실을 밝히기 어려운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교통사고에서 블랙박스 같은 수술 CCTV가 의무화된다면, 의료소송에서는 사건의 정황을 밝히는 데 아주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이승우> 피해자 측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무엇인가 확실한 증거가 발생될 수 있다. 그런 것인데, 그렇다면 의료계는 지금까지 이와 같은 객관성이 있는 증거 자료에 대해서 반발한 이유가 뭡니까.

 

 

◆ 신명철> 사실은 누구든지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녹음이나 녹화한다면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겠죠. 보수적으로, 또 방어적으로 일할 수밖에 없고요. 의료계의 경우에 현재 외과 기피 풍조가 아주 심각한데, 이런 상황에서 수술을 전부 CCTV로 촬영하는 등의 감시 행위를 한다면, 외과 기피 풍조가 더 심화되고, 어려운 수술은 피하려고 하는 그런 방어적 의료행위를 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등의 이유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그러면 실제 사건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 신명철> CCTV가 의무화되기 이전에도 의료 사건에서는 CCTV는 아주 중요한 자료였습니다. 실제 저희가 수행한 의료소송 건을 소개를 드리면, 의뢰인의 어머니는 서울의 큰 종합병원에 입원 중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입원한 병실이 보호자나 간병인들이 상주할 수 없고, 병원에서 간호 간병을 24시간 수행하는 그런 병실이었습니다. 의료진은 가족들에게 어머니의 추가 검사만 마치면, 곧 퇴원 조치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사 중에 갑자기 어머니가 식물인간이 되었다고 가족들에게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그 이유에 대해 묻자, 어머니가 검사 중에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즉시 응급조치를 했는데, 뇌손상으로 식물인간이 되었다. 참고로 심정지가 발생되면 심폐소생술을 3~4분 이내에 하지 않으면 뇌손상이 오는데요. 어쨌든 어머니가 계셨던 곳에 다행히 CCTV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병원에 이 CCTV의 열람과 제공을 요청했는데 병원은 거부했습니다.

 

 

◇ 이승우> 여기가 바로 사건의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렇게 병원이 CCTV 자료 제공을 거부하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신명철> 이럴 경우에 CCTV에 대한 증거 보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증거 보전 신청이라는 것은 소송 전에, 소송의 중요한 증거가 멸실이나 훼손될 위험이 있으면, 미리 법원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본 건 역시 신속하게 증거보전 신청을 해서 인용 결정을 받았고요. 법원을 통해서 CCTV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CCTV를 이제 저희 자문의사들과 함께 분석한 결과, 의뢰인의 어머니가 간호 간병 없이, 간호 간병 병실이었는데, 장시간 방치되었고, 심정지가 발생된 이후에 뒤늦게 응급조치가 시행돼서 어머니가 심정지로 괴로워하는 모습들이 전부 다 녹화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 이승우> 그렇군요.

 

 

◆ 신명철>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의료 소송을 제기했고요. 진료 기록에 대한 감정, 또 어머니에 대한 신체 감정 등을 통해서 의료 과실과 손해배상액을 입증해서 과실을 인정받는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병원은 의료 과실을 강하게 부인했는데요. 만약에 CCTV가 없었다면 제 생각에는 승소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승우> 지금 말씀만 들어봐도 어떤 법적 조력 자체가 없는 상태라면, 개인이 풀기는 어려운 게 의료 소송이라는 것이 아주 특징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 신명철> 맞습니다. 사실은 의료 소송은 변호사들도 쉽게 수행하기 어려운 소송입니다. 왜냐하면 이 의료 과실의 영역이 매우 전문 영역이고, 의사들 중에서도 그 분야의 전문의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 필수적으로 의료 소송에서는 감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 감정인들이 또 모두 민간 의사들. 어떻게 보면 동료 의사들이 많기 때문에 과실 인정에 아주 보수적인 답변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과실 입증에 필요한 감정 결과를 이끌어내려면, 감정 사항을 전문의와 전문 변호사가 협업해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의료소송에 필요한 인력과 에너지가 아주 상당하여서 어려운 소송이라고 하겠습니다.

 

 

◇ 이승우> 맞는 말씀이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번 사건 판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또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어떻게 인정이 됐죠?

 

 

◆ 신명철>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사건 정황에 대한 CCTV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의료 과실을 밝힐 수 있었고요. 따라서 어머니께서 돌아가실 때까지의 치료비, 간병비, 위자료 등을 합한 억대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료 소송에서 손해배상은 치료비나 간병비, 수입 손해, 위자료 등으로 산정이 되는데, 다만 이제 우리나라 법원은 의료 소송의 실무상 의료 행위 자체가 내재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손해배상을 100% 다 배상하도록 판결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중에서 의사의 책임 범위를 정해서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 같은 경우는 60% 정도 배상 비율이 정해졌습니다.

 

 

◇ 이승우> 6대4 비율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범위를 인정을 했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 이야기를 한 줄로 정리해 드리고, 실제 법적 대응과 자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소송에 있어서 공격과 방어에 있어서 객관적인 증거 자료 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의사 본인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어를 위해서도 수술실 CCTV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반면에 피해자 본인들을 위해서 피해자 가족들을 위해서, 수술 자체가 어떻게 이뤄지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CCTV의 설치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의료사고와 수술실 CCTV에 대해서 신명철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사고를 당했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언을 좀 해주시죠.

 

 

◆ 신명철> 네. 사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료 사고라는 것은 누구든지 당할 수 있는 사고이고요. 이렇게 의료 사고를 당했을 때는 신속하게 의무 기록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CCTV가 있다면 또 그것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의무기록 같은 경우는 의료법상 병원이 제공을 거부하면 형사 처벌되기 때문에, 제공을 좀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CCTV도 내년 9월부터는 설치와 제공이 의무화된다면 그것을 받을 수 있게 될 텐데요. 앞서 설명 드린 사건처럼 병원이 혹시 CCTV 제공을 거부한다거나, 또는 의무기록을 거부한다면 증거 보존 신청을 통해서 신속하게 이것을 확보할 수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위변조 가능성 차단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반대 입장에서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 과실이 아닌데, 억울하게 환자들에게 시달리는 의사들도 아주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협박, 폭행, 명예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민사 가처분이나 형사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이승우> 오늘 아주 말씀 내용 자체가 굉장히 도움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고요. 지금까지 신명철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명철> 네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