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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내 마지막 '부탁', 유언…요건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 [이승우, 신명철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36

 

 

 

 

내 마지막 '부탁', 유언... 요건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유언’ 관련 사건입니다. 유언자가 자유롭게 유언을 남기려면 접근이 쉽고, 편리하며, 위변조의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유언제도는 그러한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언제도의 문제점과 전자유언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의 신명철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신명철 변호사(이하 신명철)>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여러 미디어에서 변호사가 고인의 유언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주제가 이런 경우와 관련이 있는 거죠?

 

 

◆ 신명철> 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재력가가 죽은 뒤 장례식장에 변호사가 서류가방을 들고 와서 유언을 집행하는 장면을 익숙하게 볼 수 있죠. 그 이유는 우리 민법 제1060조가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보통 변호사들을 통해 많이 집행을 하는데요.

 

 

◇ 이승우> 우리나라에는 그 유언장 자체를 국가가 관리해주는 제도는 없죠?

 

 

◆ 신명철> 네, 없습니다. 사적으로 관리해야 하고요. 이와 같이 엄격한 형식을 요하는 것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는 유언자의 진정한 의도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이승우> 그러면 국가적으로 보관해주는 기관이 없기에 사적으로 보관을 하는데, 형식은 굉장히 엄격하게 따진다는 이야기네요.

 

 

◆ 신명철> 네, 맞습니다. 사소한 형식을 결하였다고 하여 유언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도 꽤 있고요. 또 유언자가 각 자녀들에게 비율을 정해 상속한다는 유언을 하였음에도 부정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법이 유언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과연 유언의 자유가 잘 보장되고 있느냐. 그리고 디지털 시대에 맞게 유언의 방식에 변화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유언의 자유’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우> 유언자 입장에서는 유언장을 써놔도 발견자나 보관자가 그것을 법원에 갖고 가서 유언장 자체를 검인받지 않으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요. 유언장 자체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법률에서는 유언을 어떻게 정하고 있나요? 법적으로 유언의 방식부터 살펴보죠.

 

 

◆ 신명철> 법적으로 유언의 방식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민법이 제정된 1960년대에 만들어졌던 유언의 방식입니다. 다섯 가지로 구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필증서, 두 번째는 녹음, 세 번째는 공증인에 의한 공정증서, 네 번째는 비밀증서, 다섯 번째는 구수증서라는 것이 있는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필증서의 경우는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 이승우> 하나라도 빠지거나, 타이핑을 친다든지, 대필하면 안 되는 건가요?

 

 

◆ 신명철> 모두 무효가 됩니다. 또한 글을 쓸 수 있어야 하기에 글을 쓸 수 없는 사람은 이용할 TN 없게 되고요. 주소나 연월일이 빠졌다고 하여 유언의 효력에 다툼이 발생할 여지 있고요. 유언서가 분실, 위조될 위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녹음에 의한 유언이 있는데요.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합니다. 증인은 미성년자나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이면 안 되고요. 또 그 사람의 가족, 피성년후견인은 안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한을 하고 제 3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녹음에 의한 유언은 녹음기만 있으면 글을 쓰지 못하는 사람도 가능하지만, 녹음 파일 잘못하여 소멸되거나 변조가 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이승우> 파일 보관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라면 그 파일이 발견되지 못 할 위험성도 상당히 큰 것 같은데요. 이것 또한 국가에서 보관해주거나 등록해주는 절차, 기관은 전혀 없는 것이죠?

 

 

◆ 신명철> 네, 전혀 없습니다. 세 번째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 즉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공증인은 공증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공증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임명받은 사람이고 보통 변호사가 하고 있습니다. 공증인이 참여하기 때문에 형식이 잘 지켜지고 보관도 공증인이 하기 때문에 분실이나 은닉의 우려 적지만, 단점은 방식이 복잡하고 비용이 들며 증인이 2명 참여하기 때문에 유언내용 누설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보충적인 것인데요. 마지막으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보충적인 것인데요.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 부상을 입거나, 교통이 차단된 장소에 있거나, 조난당한 선박에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그 상황에서 이를 잘 기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 이승우> 이 다섯 개의 유언 방식은 모두 법원의 검인 절차를 사후에 거쳐야하는 것이죠?

 

 

◆ 신명철> 네, 맞습니다. 이 유언의 증서라든지, 녹음을 보관한 사람, 유언을 발견한 사람은 유언자 사망 후에 지체 없이 검인을 청구해야 하는데요. 검인이라는 것은 유언의 방식에 대해서 법원이 조사하는 것입니다.

 

 

◇ 이승우> 그렇다면 이 유언으로 할 수 있는 것들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신명철> 그것도 법으로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자녀가 사실은 내 자녀가 아니라는 친생부인, 또는 내 자녀가 맞다는 인지, 후견인에 대한 지정,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 감독인 지정, 돌아가신 다음에 증여하는 유증, 신탁의 설정, 상속재산 분할 방법의 지정, 상속재산 분할의 위탁, 5년 이내 상속재산 분할 금지, 유언집행자의 지정과 위탁, 선택사항으로는 보험관련 사항이라든지, 거래나 금융하는 기관의 목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승우> 굉장히 자세한 내용들을 유언장에 남길 수 있네요.

 

 

◆ 신명철> 네, 앞서 유언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정해져 있다고 했죠. 그렇다면 자녀들에게 주고싶은 비율을 정하거나, 일부 자녀에게 다 상속을 해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유류분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는 일정 비율을 자녀들이나 법정 상속인에게 보장해준다는 것인데, 이와 관련한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적이지만 말년에 외국으로 이주하여 10년 이상 거주하다가 사망하였는데요. 이 유언자는 우리나라에 재산이 있었습니다.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외국 공증인 앞에서 유언 및 상속에 대한 준거법 따라 유언을 남겼고요. 모든 재산 일부 자녀에게만 상속한다고 유언장 작성했습니다. 그 후에 우리나라에서 상속 분쟁이 이루어졌고요. 사실상 유류분 제도가 있는데 한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줄 수 있느냐는 부분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국제사법에 의하면 유언의 경우에는 만약에 외국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상거소가 있는 그 나라의 법을 유언의 방식으로 지정하고 그 나라에서 계속 살았다면 그 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이에 따라 외국법이 지정되었고요. 해당 외국법에는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없었기에 우리나라 상속에서 유류분이 지정되지 않고 일부 자녀에게 모두 상속된 특이한 판례가 있었습니다.

 

 

◇ 이승우> 오늘 유류분과 관련이 있는 ‘유언의 자유’에 대해 법적으로 얘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법적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 신명철> 유언의 내용이나 상속 관련하여 복잡한 법리로 다툼이 생길 수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은 상속인 간의 원만한 협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관련 법리와 요건을 확인하여 자신의 권리 적극적으로 주장하기를 권하겠습니다.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신명철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신명철>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