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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날로 심각해지는 소년범죄, 대처방안은? [이승우, 김미강 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220

 

 

 

날로 심각해지는 소년범죄, 대처방안은?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 사건파일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 함께 열어볼 사건 파일은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입니다. 소년범죄에 대해서 구분 없는 관용만이 해결책일까요? 일본의 강력한 소년범 단속과 처벌 체계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연구하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자의 인권도 적정히 보호되어야 하겠지만, 피해자의 인권이 보호되지 않는 사회는 유지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소년 형사 사건을 다수 담당하고 있는 김미강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김미강 변호사(이하 김미강) > 네, 안녕하세요. 김미강 변호사입니다.

 

 

◇ 이승우 > 경찰은 피의자를 특수폭행혐의로 조사했는데, 소년범이라는 가정에서 벗어나서 특수폭행죄의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 김미강 > 형법에 따르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을 폭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실제 형량은 범죄 전력, 행위, 피해의 정도,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이승우 > 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은 칼로 목을 겨눴는데, 이번 피습은 돌로 머리, 뒤통수를 수차례 때려. ‘살인미수’가 성립할지,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 김미강 > 살인미수에 해당하려면  행위자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는데요. 고의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의도입니다. 이 고의는 행위 당시 꼭 확정적일 필요는 없고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인식을 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치인 피습에서는 미필적 고의가 문제 된 적이 많았는데요.

박근혜 전 당 대표를 괴한이 커터칼로 습격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그가 사용한 흉기, 생명의 지장 정도를 고려해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리퍼트 전 주한 미국대사 피습사건의 경우에는 범죄자가 24cm의 칼을 사용하였고, 여러 차례 가격하였다는 이유로 살인미수를 인정하기도 했었죠. 최근에 발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사건도 계획적 범죄로 칼을 가지고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목 부위를 찔렀기 때문에 살인미수 혐의로 일단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를 종합하여 봤을 때, 물론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만, 돌멩이라는 흉기가 앞서 본 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그 위험도가 낮다고 평가될 수 있는 점, 배현진 의원의 부상은 두피 1cm 정도의 크기로 생명에 지장을 줄 정도라고 보기 부족한 점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의자에게 살인의 고의까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이승우 > 최근 일본은 소년법을 개정하였고, 살인 사건을 저지른 소년범에 대해서 사형을 선고한 바 있지요?

 

 

◆ 김미강 > 일본 법원이 소년법을 개정한 이후 처음으로 미성년자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일본 야마나시현 고후시 지방법원은 50대 부부를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당시 19살이던 엔도 유키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엔도는 지난 2021년 자신이 짝사랑하던 여성 A 양에게 고백했지만 거절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A양의 집에 잠입해 자고 있던 부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그가 철저하게 범행을 준비했고, 한치의 자비도 없이 부부를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도 엔도가 유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는 등 반성의 태도가 없고, 교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들어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엔도는 선고 이후에야 유족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은 미성년자 범죄가 잇따르자 지난 2022년 소년법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18세, 19세 청소년을 '특정 소년'으로 규정하고 범죄자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는 등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미강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김미강 > 감사합니다.

 

 

◇ 이승우 > 소년법에 대한 근본적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 도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줄 사건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