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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20년 만에 나타난 엄마, 상속분 인정되나? [이승우, 박기태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31

 

 

 

 

20년 만에 나타난 엄마, 상속분 인정되나?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상속’ 관련 사건입니다. 상속과 관련된 법적 분쟁은 가사법 전문변호사인 저에게도 매우 어렵고 까다로운 주제일 때가 많습니다. 특히 기여분과 상속결격의 문제는 너무 좁게 인정되는 것이 그 고민의 포인트가 될 때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기태 변호사와 함께 알아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박기태 변호사(이하 박기태)>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많은 분들이 故 구하라 씨의 안타까운 사건을 알고 계실 텐데, 그 후에 친모의 상속 문제로 더욱 이슈가 됐었죠?

 

 

◆ 박기태> 네, 구하라가 9살이던 시절 친모는 집을 나갔고요. 그 이후 양육을 도운 바 없습니다. 할머니 손에 자랐고, 아버지는 전국 건설현장을 떠돌며 돈을 벌었다고 해요. 그러다 구하라가 15세 때 친모는 양육권, 친권을 모두 포기했고요. 그러다 2019년 구하라가 사망한 후 자신의 권리 50%를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 이승우> 구하라 씨가 자녀가 없는 상태로 사망했기에 1순위 상속인이 부모로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 박기태> 네, 맞습니다. 제1심 법원은, 20%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나머지 중 50%씩을 부담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 이승우> 아버지가 구하라 씨의 오빠한테 상속분을 양도한 상태에서 친모와 아들 사이에 구하라 씨의 재산을 놓고 상속재산분할 관련된 청구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법원이 20%의 기여분을 아버지에게 인정을 했다는 말인 것이죠?

 

 

◆ 박기태>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6대 4로 아버지의 상속분을 양도받은 오빠가 60%, 어머니가 40%로 배분하는 판결이 나왔다.

 

 

◇ 이승우> 구하라 씨의 친모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때부터 여론이 들끓었었는데요. 이렇게 부모 중 한 쪽이 양육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었나요?

 

 

◆ 박기태> 네, 인정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양육도 하지 않은 부모가 상속을 받느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혈연을 토대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양육에 얼마나 기여했냐’는 상속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한 부모가 홀로 아이를 양육한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기여도를 인정해준 사례가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여도’가 문제가 되는데요. ‘기여도’란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경우에는 유산 배분에서 그 비율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 이승우 변호사님이 비유해 주셨지만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되어 왔어요. A+를 받으면 인정해주지만, A0부터 D-까지는 동일한 식입니다.

 

 

◇ 이승우> 그렇다면 법원에서 20%의 기여분을 인정한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어떤 이유로 기여도를 인정한 건가요?

 

 

◆ 박기태> 사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법적으로는 40%를 받게 하는 것만 해도 우리나라 법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고,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건의 친부의 기여도를 인정해준 것인데요. 20%의 기여도를 인정해주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일뿐더러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부모에게 기여도를 인정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고 있는 것이 요즘 하급심 판례의 트렌드입니다. 그 중 하나의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승우> 해당 사건 이후 ‘구하라법’을 만들자는 목소리도 나왔는데, 이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민법상의 상속결격 사유를 늘리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법상에 나와있는 상속인의 결격 사유를 하나씩 짚어보죠. 민법 제1004조를 보면 1호에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라고 했는데 이 ‘배우자’라는 것이 친모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 박기태> 네, 맞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니까 양모도 될 수 있고요. 요즘 제일 적용이 잘 된 사례가 가평계곡 살인 사건의 이은해 씨 사례입니다. 보험금을 받거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한 목적에서 어떤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하면 상속결격 사유가 되어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후순위 상속권자에게 상속권이 넘어갑니다.

 

 

◇ 이승우> 네, 그러면 만약에 유언장이 있는데 유언장이 있는 사실을 압니다. 그에 검인절차를 걸쳐야 하는데 검인절차를 못 받게 하려고 모르는 척 하는 경우에는 은닉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 박기태> 네, 은닉에 해당됩니다.

 

 

◇ 이승우> 상속결격이 문제가 되는 민법 1004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도 나왔었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할까요?

 

 

◆ 박기태> 민법 1004조가 너무 좁게 인정하고 있잖아요. 사실 굉장히 중대한 범죄들입니다. ‘구하라법’ 내용이 뭐냐면, 부양 의무에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도 상속결격 사유로 보겠다는 입법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사실 ‘구하라법’ 입법 추진 외에도 이것에 대해서 헌재에 몇 차례에 걸쳐 올라왔었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명시하고 있냐면, ‘부양의무의 이행과 상속은 서로 대응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 만약 직계존속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상속결격사유로 본다면, 과연 어느 경우에 상속결격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워 이에 관한 다툼으로 상속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하여 상속관계에 관한 법적 안정성이 심각하게 저해된다.’ 이런 것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가 상속결격 사유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감액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아예 결격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 이유에서 이 ‘구하라법’은 제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주 제한적으로 공무원 연금의 경우에는 재해 유족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에 양육 책임이 있는 부모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면 심의를 거쳐 급여의 일부나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 규정들은 생겨났지만, 전체적으로 민법 개정에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 이승우> 결과적으로 법원이 상속결격 제도에 대한 확장 가능성보다는 기여분을 확장시켜서 전체적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처럼 감액을 추구해야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구하라 씨의 친모 관련해서 ‘상속결격 사유’에 대해 얘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법적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 박기태> 다른 사례들도 있는데요. 부모가 어린 시절 아이를 버리고 간 경우라면, 밀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 이승우> 소멸시효 관련된 이야기를 정리해주시죠.

 

 

◆ 박기태> 먼저 양육비의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판결이 있거나 해서 양육비 지급의 권리가 생기면 소멸시효는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주어집니다.

 

 

◇ 이승우> 합의가 있으면 3년, 구체적인 합의가 없으면 소멸시효를 진행하지 않는다.

 

 

◆ 박기태> 그래서 20년, 30년 전의 것들도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어떤 판결을 보면 자녀의 사망 후 유족급여와 사망급여 등 8000만 원이 넘는 돈을 가져가자, 자녀를 혼자 양육한 부모가 양육비를 청구해서 제기해서 양육비를 7700만 원으로 산정하여 가져간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구하라 씨의 경우에는 보통 양육비가 7000만 원~8000만 원 이내일텐데, 구하라 씨의 전체 재산의 비해서는 낮은 편이라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기태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박기태>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