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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어제 마신 술 때문에 음주단속에 걸렸다? [이승우, 박기태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50

 

 

 

 

어제 마신 술 때문에 음주단속에 걸렸다?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음주운전’ 관련 사건입니다. 오늘은 배우 김새론 씨 음주사고 관련해서 음주운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다뤄보려고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면, 기소유예를 받는 경우,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 실형으로 구속이 되는 경우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 판단의 기준들에 대해서 박기태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박기태 변호사(이하 박기태)>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먼저, 김새론 씨가 도로의 구조물들을 들이받은 후 도주하다가 붙잡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채혈을 통한 음주측정을 원했다고 하는데요. 숨을 불어서 측정하는 것과 큰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 박기태> 사실은 채혈 측정이 더 정확한 거죠. 그런데 경험상 실무에서는 채혈을 했을 때 더 높게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좀 더 정확해서 더 잘 나오는 걸 수도 있고요. 제일 큰 이유는 위드마크 공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이라는 것은 몇 시간 전에 술을 마셨을 때 최고 알코올 농도, 혹은 운전을 했을 때 알코올 농도를 추정하는 식인데요. 이 식이 한국인들하고 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그 시점에 측정했을 때랑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추정했을 때를 비교하면 위드마크 공식에 의해 추정했을 때가 좀 더 높이 나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채혈을 그렇게 권하는 편은 아닙니다.

 

 

◇ 이승우> 알코올 해소량 자체가 위드마크 공식의 평균보다 떨어지는군요.

 

 

◆ 박기태> 아무래도 동아시아인이 전 세계에서 제일 좀 낮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승우> 그리고 김새론 씨 사건이 주목받았던 게 적발되기 전에 여러 도로 근처에 있는 구조물들을 들이받았다는 것 때문인데요. 변압기를 들이받아서 그 일대가 정전도 됐다라고 하고요. 이렇게 되면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까?

 

 

◆ 박기태> 일단 가중 처벌보다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게 독립적인 범죄들이에요. 그러니까 물품을 손괴했고, 사고후조치의무위반죄 같은 경우도 독립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 사망이나 상해가 있는 건 아니라서 도주차량죄까지 적용되지는 않지만,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도주차량죄가 적용될 수가 있고요. 음주운전 자체에 대해서만 처벌이 되는 것뿐이 아니라 독립적인 범죄에 대해서도 처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 이승우> 사람이 다쳤다, 또는 사람이 다칠 수 있는 운전자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도망가게 되면 도주 차량이 되는 거죠?

 

 

◆ 박기태> 네, 특가법상 죄입니다. 훨씬 심각한 죄입니다. 초범의 경우에는 기소 유예가 무조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오래된 과거의 얘기입니다. 초범이라고 해도 사고를 내고 약간 피해만 있으면 요즘에는 거의 기소 유예가 나오기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건 수치, 그다음에 얼마나 피해를 입혔냐. 이런 경우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했던 건은 0.03에서 0.05 사이, 그리고 사고 후에 조치를 굉장히 많이 취한 경우. 이런 경우에 굉장히 제한적으로 기소 유예가 나오기도 하는데, 요즘에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 이승우> 청취자분들도 음주운전 양형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안 난 경우, 음주운전 사고 없이 음주운전만 했다고 할 경우에 실형 없이 바로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지. 또 그때 양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 박기태> 대부분은 사실 초범의 경우에는 구약식으로 해서 벌금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 수치가 많이 높은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승우> 음주운전 자체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게 적발이 두려워서 현장에서 도망치는, 또는 사고가 발생됐고 인적 피해가 발생했는데 그 자리를 이탈해버리는 뺑소니 행위를 저질렀을 때. 이럴 경우라고 보는데요. 이렇게 뺑소니를 하게 되면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 박기태> 아까 말씀드렸듯이 뺑소니로 만약에 사망에 이르거나 상해에 이은 경우에는 도주차량죄라고 그래서 특가법상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도 받을 수가 있는 굉장히 큰 범죄가 되고요. 이 정도로 사람을 상해하거나 사망되지 않은 경우에도 도망친다고 보이는 경우, 그러니까 경미한 사고를 낸 경우에도 처벌이 두려워서 연락처를 주거나 이런 기본적인 조치를 하지 않기만 해도요. 사고미조치죄, 도로교통법 54조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승우> 사건 자체에서 피해가 크게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접촉 사고만 났어도 그 자리에서 현장 이탈을 해버리면 뺑소니로 신고를 해버리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뺑소니 사건으로 해서 도주 차량으로 조사를 받게 되니까 상당한 위험을 부담을 받을 수가 있어서 음주 때문에 도망가는 행동은 굉장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 박기태> 사실은 보다 보면 긴가민가한 경우도 많거든요. 이게 사고가 난 건지 안 난 건지 긴가민가한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도 조금이라도 음주 상태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그때 그냥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제대로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고 처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 이승우> 질문 주신 것 중에 보면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음주로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얘기죠.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어떻게 가중 처벌됩니까? 이런 질문을 주신 분이 있어요.

 

 

◆ 박기태> 일단 집행유예 기간이라면 아주 높은 확률로 무면허일 겁니다.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 상태일 테니까요. 무면허 음주운전을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했다. 이거는 실형을 피하는 것이 굉장히 이례적일 정도로, 거의 실형이 나오고요. 실형이 나온다는 말은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던 기존의 범죄의 형량까지 같이 처벌을 받게 되거든요. 더 많이 살게 된다는 얘기죠. 다만 문제되는 건 집행유예 기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해서 어떤 형량을 줄이는 걸 목표로 하셔야 되고요. 다만 집행유예 기간이 아니라 누범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 10년, 20년 전에 한 경우도 다 기록이 남아는 있죠. 기록이 남아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가중 처벌이 되느냐, 실무에서 굉장히 됩니다. 10년, 20년 전에 단순 적발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재범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기소 유예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벌금형도 사실은 쉽지 않고, 많은 경우에 집행유예로 나올 정도로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게 무조건 몇 번 하면 얼마 이상을 해야 된다. 이런 기준 자체는 위헌적인 성격이 있다고 해서 지금은 어떤 법으로 처벌받고 있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실무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점점 더 가혹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승우> 네,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음주운전 자체로 인한 사고 부담금은 없겠지만, 음주운전 적발시, 사고유무에 관계없이 최대 보험료 20% 할증 음주단속에 적발시 1회 10%, 2회 20%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만약 물적 피해나 인적 피해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작년에 있었던 사건으로 ‘술에 취한 채 벤츠 차량’ 운전자가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에서, 당시 보험사가 유족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2억7000만 원이었지만, 벤츠 차량 운전자가 보험사에 사고 부담금을 낸 비용은 고작 3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7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개정으로 같은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벤츠 차량 운전자는 형사 처벌과 별도로 보험사가 유족에게 지급한 보험금 전액에 대해서 사고 부담금으로 지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면, 보험의 혜택을 하나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배우 김새론 씨 관련해서 음주운전 처벌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올해 7월부터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보험금을 전부 부담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 박기태> 일단 음주운전 하지 마시라는 얘기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런데 음주운전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음주운전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기준이 0.03으로 낮아진 만큼 정말 조금만 술을 마셔도 걸릴 수 있다는 걸 주의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흔히 숙취 운전이라고 하죠. 많은 분들이 이제는 아세요. 술을 전날까지 마시고 아침에 나올 수 있다는 걸 아시는데, 오후에도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새벽 4~5시까지 술을 마신 경우에는 오후 3~4시까지도 충분히 수치 이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렇게 했다가 위드마크 공식을 잘못 적용받는다든가, 이렇게 되면 사실 굉장히 높은 수치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특히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기태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박기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