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 서울
  • 남양주
  • 의정부
  • 수원
  • 인천
  • 부천
  • 천안
  • 대전
  • 광주
  • 부산
  • 제주

LAW-WIN

이름

전화번호

상담 신청

NEWS

chevron_right

미디어

YTN라디오 - 항공기 비상문 개방 시도, 처벌은? [이승우, 고하영 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51

 

  항공기 비상문 개방 시도, 처벌은?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항공기’ 관련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도시, 사회는 근본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의 성실한 의무수행과 기초질서 유지를 바탕으로 존속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권리도 이러한 질서와 의무 위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최근 우리는 기본적인 사회질서와 근본적인 의무를 무시한 다양한 반사회적 범죄행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항공법과 관련된 위반행위시 처벌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의 고하영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고하영 변호사(이하 고하영)>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기내 난동 사건이 가끔 보도되기는 하는데, 이번 것처럼 비상문 개방한 거는 사실 추락까지 만들 수 있는 이런 심각한 행위었어서 정말 많은 충격을 줬던 것 같습니다. 또 최근 연이어서 계속 기내 난동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우리들이 잊을 수가 없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좀 소개를 좀 해 주시죠.

 

 

◆ 고하영> 해외 입국이 자유로워지면서 국내여행 대신 해외여행으로 눈길을 돌리는 여행객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더불어 비행기를 이용하려는 승객들도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한 불법 행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내 난동 행위에는 정말 다양한 사례가 있지만 착륙 중인 여객기 문을 강제로 개방하려고 한 승객도 있었는데요.여객기에 따라 저고도에서는 내부에서 문이 수동으로 개방되는 기종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주발 대구행 착륙 중인 아시아나 여객기의 문을 개방하여 운항 승무원들과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승객 외에도 얼마 전에는 필리핀 세부에서 인천으로 오던 제주항공 여객기 내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하려고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승객은 기내 난동으로 항공보안법을 위반했다는 죄목 외에도 간이 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승객 역시 입건 후 곧바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었는데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한 영장 담당 판사는 “피의자가 도망갈 염려가 있고,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서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 이승우> 약물 복용 상태에서 이와 같은 행동을 했다고 하니까 이게 비행기와 관련된 테러 행위에 준할 수 있는 이런 기내 난동 행위가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이 염려되기도 합니다. 출입문을 개방하는 이런 경우가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기내 난동들도 많이 있잖아요? 어떤 경우들이 있고, 또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 고하영> 뉴스에는 보도되지 않았지만 실제 항공기 기내 난동으로 처벌되고 있는 사례는 정말 많습니다. 사실 가장 흔한 유형으로는 기내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이지만, 가장 논란이 될 수 있는 유형 중 하나는 기내에서의 폭력 행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항공업계에 따르면 기내 난동의 빈도는 지난해 항공편 1천편당 1.76건으로 집계가 되었고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기내의 불법 행위는 약 2천 건에 달합니다.

 

 

◇ 이승우> 그렇게 많습니까?

 

 

◆ 고하영>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인천발 하노이행으로 가는 항공기에서 한 승객이 비즈니스 좌석에서 기내에서 제공되는 술을 마시다가 추가 주문을 했는데, 주취 상태가 너무 심하여 거부당하자 승무원을 폭행하고, 자신의 신용카드가 없어졌다는 주장을 하면서 면세품을 던지고 난동을 부려서 폭행, 재물손괴, 항공보안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의 소란으로 인한 소음이 헤드셋을 쓰고 있는 기장과 부기장이 함께 들을 수 있는 정도였고, 항공기 날개 부분에 비상구 좌석까지 들릴 정도였으며, 위 항공기의 기장이 경찰 조사에서 “평소 비행에 대해서 말로 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았고 저뿐만 아니라 부기장도 엄청 예민한 상태였습니다. 비행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안전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비행기를 조종하는 저와 부기장의 심리적 불안을 느끼는 것 자체가 안전에 큰 위협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진술한 것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 이승우> 차량 운전자에 대한 폭행 행위나 버스 기사에 대한 폭행 행위, 택시 기사에 대한 폭행 행위가 운전자폭행죄로 특가법상 강력하게 처벌되는 것에 비해서 보면 항공법 위반 행위의 기내 난동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서 강력한 처벌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좀 살펴보도록 하죠. 기내 난동과 관련돼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가중 처벌 규정들이 있는지, 현재 처벌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항공보안법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어떤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습니까?

 

 

◆ 고하영> 기내 난동과 관련된 내용은 항공보안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항공기에서 발생하는 폭력 행위가 어떤 법에 적용을 받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해외로 가는 항공기의 경우 외국법에 적용을 받거나 혹은 형법으로 처벌될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에 관련된 규정은 항공보안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 법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폭행하거나 항공기의 운행을 저해하는 폭행 행위 또는 출입문 기계의 조작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같은 법 제46조에 따르면 위항을 위반하여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 형법에 규정된 폭행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공보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내 폭행의 경우에는 일반 형법과는 달리 벌금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이승우> 그러면 다른 나라 국적기를 이용할 경우, 우리나라의 비행기가 아니라 다른 나라 비행기를 타고 갈 때도 우리나라 항공보안법이 적용되나요?

 

 

◆ 고하영> 네, 맞습니다. 실제 영국인 남성도 두바이로 가는 항공편에서 기내 난동을 피운 것으로 이제 입건이 된 사례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징역 3개월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비행기에서 이러한 행위가 발생하면 대형 사고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해서 일반 형법상 폭행죄보다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승우> 그러면 해외에 우리나라 항공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에어라인 같은 캐세이패시픽을 타고 이동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나라 항공보안법이 적용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고하영> 네, 맞습니다.

 

 

◇ 이승우> 오늘 항공기 내 기내 난동과 관련돼서 법적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내용들을 정리해서 청취자분들께 전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고하영> 항공기 내 난동 사건 때문에 어떤 조언이 필요할지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도 기내 좌석에 앉아 여객기가 안전하게 착륙할 때까지 항공 안전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 최근에는 기내에서 흡연을 하는 사례도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기내 화장실에서는 전자담배라도 절대 금연하셔야겠습니다.

 

 

◇ 이승우> 전자담배를 피게 됐을 때도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까?

 

 

◆ 고하영> 기내에서 전자담배를 필 경우에도 담배 연기가 조금이라도 경고등에 감지가 되면 바로 센서가 울리고 담당 승무원이 와서 조사를 하고 착륙 후에는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승객들과 혹여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직접 대응하기보다는 담당 승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고, 만약 그렇지 못하더라도 기장이나 기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승무원의 지시에 따르셔야 합니다.

 

 

◇ 이승우> 직접적으로 승객이 그것을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고하영> 매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지만 항공사마다 이런 승객들을 관리하는 블랙리스트가 있는데요. 실제로 아시아나나 대한항공 같은 항공사는 안전운항 의무를 다하지 않는 승객에 대해서 탑승 거절을 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사안이 그냥 종결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아시아나 여객기에서 출입문을 개방한 사건의 경우 피해액이 6억 4천만 원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해서 형사처벌을 받는 것 외에도 개인이 직접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실 수 있으니 더욱 유의하셔야겠습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하영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고하영>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