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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훈육과 학대를 가르는 미묘한 기준은 '이것'! [이승우, 신명철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40

 

 

 

 

훈육과 학대를 가르는 미묘한 기준은 '이것' !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아동학대’ 관련 사건입니다. 아동에 대한 훈육과 학대를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으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훈육과 아동학대의 판단기준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의 신명철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신명철 변호사(이하 신명철)>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2년 전에 일명 ‘정인이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크게 사게 됐었는데, 실제 현장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분명하죠?

 

 

◆ 신명철> 네, ‘정인이 사건’은 2020년 10월에 있었던 사건이죠. 생후 16개월 아이가 심정지 상태로 이대목동병원으로 이송되었다가 바로 사망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밥을 먹지 않는다며 아동학대를 당하다 사망에 이른 사건이고요. 이 사건으로 아동학대의 민감도 아주 높아졌고, 관련 신고나 고소가 증가하게 되었으며 처벌도 강화되었습니다. 오늘은 아동학대 관련 대응방안에 대해 다루어보겠습니다.

 

 

◇ 이승우> 아동학대 대응방안을 살펴보기 전에, ‘법적으로 어떤 행위를 아동학대로 볼 수 있는지’부터 살펴볼까요?

 

 

◆ 신명철> 아동복지법 제17조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 행위,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 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 시킨다거나, 구걸을 시킨다거나, 공중의 오락이나 흥행을 위해서 위험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등을 구체적인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의 해석에 대해서 논란이 되는 것은 신체적 학대 행위가 무엇이냐, 정서적 학대 행위가 무엇이냐. 또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따라서 판례들이 많이 쌓여 있는데요. 대법원 판례에서는 현실적으로 신체 건강이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런 위험이 있는 행위도 다 포함을 하고 있고, 또 그 의도 자체도 아동학대의 어떤 목적이나 의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위험이 있는 행위 자체를 인식하고, 그것을 예견하고 용인했다면 족하다. 정서적 학대 역시 실제로 정신 건강이나 발달을 저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위험이 있는 행위까지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 게, ‘신체적 학대행위’, ‘정신적 학대행위’ 개념을 설명을 해도 추상적 기준이라서요. 자세한 예들이 있을까요?

 

 

◆ 신명철> 신체적 학대 행위는 직관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만, 정서적 학대 행위는 어려울 수 있거든요. 정서적 학대 행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교육적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훈육과는 구별이 되는 행위인데요. 아동에게 어떤 악의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로 하는 폭언이나 위협, 잠을 재우지 않는 행위, 벌거벗겨서 내쫓는 행위, 옛날에 아이들이 오줌 싸면 부모들이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정서적 학대 행위로 포함이 되고요.

 

 

◇ 이승우> 충격 요법, 이런 것도 쓰면 안 되겠네요.

 

 

◆ 신명철> 네, 그렇습니다. 억지로 음식을 먹게 하는 행위, 특정 아동을 차별하는 행위, 방 안에 가두어주는 행위, 아이를 오랜 시간 벌을 세우고 방치하는 행위, 찬물로 목욕시키고 밖에서 잠을 자게 하는 행위, 음란물이나 폭력물을 아동에게 강제로 시청하게 하는 행위 등이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정서적 학대 행위로 제시하는 예시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라든지 피의자는 이런 요건에 맞춰서 사건에 대응할 필요가 있고요. 모든 훈육 행위가 신체적이나 정서적 학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승우> 그 한계점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럼 실제 사건들을 통해 아동학대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좋은지 설명해주시죠. 어떤 사건인가요?

 

 

◆ 신명철> 보육교사 관련된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평소 공격적 행동이나 훈육 필요한 행동하는 원아에게 보육교사가 신체를 잡는 등의 지도를 하였습니다. 이를 인지한 부모는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은 CCTV를 수거하며 수개월치 CCTV 분석하였고요. 학부모는 민사 손해배상도 제기하였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아 CCTV를 분석하였는데요. 평소 아동의 행동, 교사와의 관계에 대한 자료 취합을 했고, 아동의 신체를 잡는 행위가 올바른 훈육방법에 해당되느냐에 대해 스터디, 학술자료, 방송 자료 등 리서치를 했습니다. 그 결과 단호하게 훈육을 할 때는 아이가 넘어진다거나 아이가 옆으로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이를 잡고 있는 행동들도 단호하고 올바른 훈육 행동이라는 자료를 확인을 했고, 대법원 판례에서 유사 사건에 무죄 판결한 것 찾아냈습니다. 저희가 이런 의견을 법률의견 제시로 무혐의 받고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 이승우> 그렇다면 피해자의 경우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 신명철>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 하나는 교사의 훈육으로 자살한 학생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그 훈육 행위가 어느 정도로 이루어졌고, 그것이 어떻게 아동학대에 해당이 되느냐 부분이 가장 관건이었고요. 해당 교사의 훈육에 대해 관련 대법원 판례, 교육심리학에서 제시하는 훈육의 올바른 방법들, 학생의 심리상태에 관한 의사의 소견 등을 종합하여 정서적 학대 해당에 대한 법률적 의견 개진하였고, 법원에서 인정되어 손해배상 등 승소판결 받은 사례 있습니다.

 

 

◇ 이승우> 네,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실제 법적 대응과 자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자인 부모의 징계권이 폐지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아이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다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부모와 아이들은 인격적으로 무조건 평등한 존재일까요? 아이가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나아가는 때 부모는 아동학대에 대한 두려움, 가정폭력의 두려움에만 귀 기울여서 침묵을 지키고 지켜만 봐야 할까요? 학교 또한 학생인 미성년자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에 대해서 학대, 학교폭력의 문제에만 집중하여 나머지 학생들의 학습권, 학생으로 보내야 할 시간이 희생되는 것에 대해서 참고 견뎌야만 하는 것일까요? 이 시대의 키워드가 학대인 것은 맞지만, 학대개념을 과도하게 확대적용하여 적절한 훈육이 불가능하도록 사회 전체가 경직되어서는 안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부모의 용기, 교사의 용기 그리고 이러한 용기를 지혜롭게 행사할 수 있는 사회의 지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동학대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법적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 신명철> 아직 언어가 트이지 않은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아이가 자신이 당한 일을 잘 이야기하지 못하여 행여 아동학대를 받지 않았을까 걱정하기도 합니다. 아이를 키움에 있어 아이의 신체상 확인되는 부분이라든지, 의심되는 일이 있을 경우 CCTV 반드시 확인하고 해당 행위에 대한 철저한 분석 및 법률 의견 제시로 대응하여야 하며 민사상 손해배상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반면, 신고 및 고소의 증가로 억울하게 고통받고 있는 교사도 분명하게 많습니다. 조사가 제기되면 교사도 CCTV 자료를 확보하지만, 경찰은 수개월치 CCTV를 전반적으로 다 분석하기 때문에 문제되는 행위에 대해 법률적, 관련 학술적 등 다방면으로 조사하여 철저히 대응하여야겠습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신명철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신명철>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