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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스토커와 폭력 등 늘어나는 이별 범죄 [이승우, 서지수 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45

  스토커와 폭력 등 늘어나는 이별 범죄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폭력’ 관련 사건입니다.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는 것은 중요한 자기결정권의 행사의 내용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만남과 헤어짐 자체가 나의 의사와 별개로 강요를 받아야 한다면, 그리고 이러한 헤어짐의 요구에 대해서 감정적인 폭력과 위협 또는 생명권 침해 등을 감수해야 한다면,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와 관련된 형사 사안들을 법무법인 법승의 서지수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서지수 변호사(이하 서지수)>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주변에서 이런 이별 폭력 관련된 사안들을 변호사님은 좀 접하시나요?

 

 

◆ 서지수>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건너 건너 아는 지인이나 이런 분들이 이별 폭력을 당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 이승우> 저는 스토킹처벌법 제정 전에 새벽에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할 때 이런 현장들을 지나치거나 했었던 적들이 있었거든요. 법 제정 후라면 사실은 신고를 했을 것 같은데 당시로서는 신고할 방법도 없었었고, 그래서 이런 이별 폭력 또는 여러 가지 헤어진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다뤄볼 사건부터 만나보죠. 어떤 사건인가요?

 

 

◆ 서지수> 지난 7월 17일 이별 문제로 다투다가 동성 연인을 흉기로 찌른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윤찬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6)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는데요. A씨는 지난 2021년 1월15일 오후 8시쯤 천안시에 있는 피해자 B씨(21)의 주거지에서 다투던 중 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와 휴대전화기로 B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좋지 않으나 B씨가 지난해 처벌 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경찰에 제출했다”며 “A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이승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이렇게 선고가 됐는데 사실은 이것보다 덜 피해를 입힌다고 볼 수도 있는 이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도 스토킹방지법을 만들어서 처벌을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한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형이 앞으로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생각도 들고요. 스토커방지법이 생겨날 만큼 이별과 관련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른 사례들도 함께 소개해주시죠.

 

 

◆ 서지수> 지난 7월 4일에는 헤어지자는 연인에게 111번 전화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 씨는 지난해 7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한 달 동안 111번 전화하고, 자신이 수갑을 찬 사진과 눈물을 흘리는 모습의 사진, 과거 함께 촬영했던 사진 등과 함께 "결혼하고 싶다"는 메시지도 반복해서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여자친구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머리를 휴대전화로 내려찍고 넘어뜨리는 등 상해를 입히기도 하였습니다. 또 지난 6월 29일에는 연인의 이별 통보에 무차별 폭행을 하고 금품을 빼앗은 30대 불법체류자 중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4월 9일 A씨는 제주시 연동에 있는 교제하던 중국인 여성 B씨를 찾아가 잡아 넘어뜨린 뒤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하였습니다. A씨는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고 B씨의 자택에 찾아갔다가 B씨가 다른 남성과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이승우>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상대방을 소유하는 관점으로 생각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런 심리학적 지적도 좀 있긴 하더라고요.

 

 

◆ 서지수> 네, 그렇습니다.

 

 

◇ 이승우> 말씀해주신 사례들을 들어봐도 상당한 심각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데이트폭력의 일종인 이별폭력이 정말 심각한 수준인 건가요?

 

 

◆ 서지수> 네, 위와 같은 사례들처럼 이별폭력은 이미 한국 사회에 이미 만연합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19세 이상 성인 남녀 9,0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정 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혼, 별거, 동거 종료를 경험한 응답자 중 배우자나 파트너로부터 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답한 비율은 50.8%였습니다. 즉, 이혼이나 별거, 동거 종료를 겪은 성인 2명 중 1명은 이별 당시 배우자나 동반자에게 폭력 피해를 당하였다는 것인데요. 상당한 피해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피해 유형별로 보면 여성 응답자는 통제(58.4%), 정서적 폭력(50.7%), 신체적 폭력(34.7%), 경제적 폭력(27%), 성적 폭력(21.1%) 순으로 이별 경험이 있는 여성 3명 중 1명꼴로 신체적 폭력, 5명 중 1명꼴로 성폭력을 당한 셈입니다. 남성 응답자는 통제(56.2%), 정서적 폭력(43.3%), 신체적·경제적 폭력(각각 20.4%), 성적 폭력(4.8%) 순으로 피해 경험률이 높았습니다.

 

 

◇ 이승우> 거의 비슷하고 성적 폭력 부분만 좀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 서지수> 맞습니다. 성적 폭력의 부분에서는 여성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21.1% 정도 당한 경험이 있는데요. 남성의 경우는 4.8%로 비교적 훨씬 낮은 수준이긴 했습니다.

 

 

◇ 이승우> 가정 폭력하고 비교한 통계도 있습니까?

 

 

◆ 서지수> 네, 이러한 이별 폭력의 심각성은 가정 폭력과 비교해서도 두드러졌습니다. 혼인했거나 동거 중이라고 밝힌 응답자 중 평생 폭력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14.3%로, 이별 상대에게 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응답률의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여성 응답자만 떼어놓고 보면 혼인 및 동거 중인 응답자의 신체적 폭력 피해율은 4%, 성적 폭력 피해율은 7%로, 같은 유형의 이별 폭력을 겪은 여성 응답자의 비율이 각각 8배와 3배 이상입니다. 조사를 수행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진은 "이별 폭력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 이승우> 스토킹처벌법이 생기면서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데, 이별 폭력은 어떤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건가요?

 

 

◆ 서지수> 교제폭력은 접근금지 명령이나 가해자 분리 조치를 법적으로 규정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과 달리 피해자를 보호할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의 경우 제4조에 기하여 스토킹행위의 상대방 등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제4조 제1항 제1호),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제4조 제1항 제2호)가 가능하고, 제9조에 기하여 그 피해자 또는 동거인 및 가족에 대한 접근금지 등이 가능합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의 경우에도 제5조에 기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를 긴급하게 서로 분리시킬 수 있으며 피해자를 보호시설로 인도할 수 있고(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29조 제1항에 기하여 가해자를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앞서 이별 폭력과 함께 스토킹 행위가 있었다면 저희가 스토킹처벌법에 기대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도 기대는 해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피해자 보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것이죠.

 

 

◇ 이승우> 진짜 이별 폭력 관련돼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이런 분위기, 문화, 1인 가구, 1인 거주자 증가.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지수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서지수>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