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 서울
  • 남양주
  • 의정부
  • 수원
  • 인천
  • 부천
  • 천안
  • 대전
  • 광주
  • 부산
  • 제주

LAW-WIN

이름

전화번호

상담 신청

NEWS

chevron_right

미디어

YTN라디오 - 마약, 흉기난동 등 외국인 체류자들의 범죄 [이승우, 박다솜 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55

  마약, 흉기난동 등 외국인 체류자들의 범죄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외국인' 관련 사건입니다. 체류외국인의 범죄 및 기초법질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충분한 사회적 제재가 필요함은 분명합니다. 외국인 체류자가 다수를 점하는 지역에서는 부분적으로 우리나라의 법질서와는 다른 사회적 문화가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어 원래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내국인들과 갈등이 빚어지는 현상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우려와 해결노력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의 박다솜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박다솜 변호사(이하 박다솜)>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변호사님은 대학원에서 관련 문제를 다루는 분야를 전공으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으시지요?

 

 

◆ 박다솜> 네, 저는 국제지역대학원에서 동남아시아지역학을 공부했고 현재 동남아시아 지역 여러 국가들과 관련된 형사 범죄에 대해서 박사 논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저희 방송에서 외국인 체류자들의 범죄에 대한 애기를 한 적이 있는데, 관련 문제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 박다솜> 네, 그렇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마약사범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7.4%에서 작년 10월에는 14.0%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경찰에 검거된 외국인 마약사범 규모도 2019년 596명에서 2022년 1,511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최근 경찰이 구로구 가리봉동 일대에서 '접대부 공급 목적'으로 범죄단체를 결성하여 폭행과 협박을 일삼은 외국인들을 검거하였는데요, 이 조직의 총책은 전과 10범 이상인 귀화한 중국인이며 압수수색 과정에서 마약류 투약 도구와 흉기도 발견되었습니다.

 

 

◇ 이승우> 성매매에 관련된 알선 범죄도 상당히 외국 범죄자들이 많이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건들이 있습니까?

 

 

◆ 박다솜> 한편, 지난해 광주 도심 한복판에서 우즈베키스탄 및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들이 패싸움을 벌이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인천지역에서도 외국인 범죄비율이 크게 증가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나서 '외국인 범죄 단속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 이승우> 최근에는 외국인 프로배구선수가 적발돼 수사당국이 강제 출국 등 조처를 받았었죠?

 

 

◆ 박다솜> 네, 얼마 전 프로배구선수로 활동하던 외국인 선수가 대마 성분이 함유된 식품을 소지한 채 입국했다가 세관 조사를 받은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이 선수는 "무지에 따른 반입이고 해당 식품을 국내에선 복용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 근거하여 검찰로부터 불기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출입국 사무소는 입장은 달랐습니다. 외국인청 출입국 사범심사에서 이 선수에게 4월 5일까지 출국할 것과 출국일 기준 1년간 입국을 규제하는 조처를 했습니다.

 

 

◇ 이승우> 체류 외국인들의 법질서를 위해 처벌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들에게 어떤 처벌이 나오고 있나요?

 

 

◆ 박다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들에게는 형법에 따른 형벌 외에도 체류 자격에서의 불이익이 주어지는데요. 불법을 저지른 외국인의 추방 여부에 관해서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벌금 3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출입국 사범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출입국 사범심사'라는 표현이 좀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 해당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심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간단히 표현하자면 범죄를 행한 외국인을 추방할지 여부에 대해서 심사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형사범죄를 범한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사범심사 결정의 유형은 강제 퇴거 명령, 출국 명령, 체류 허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먼저 강제 퇴거 명령은 출입국관리법 59조 2항에 따라서 공권력을 이용해서 외국인을 강제로 출국시키는 것이고, 출국 명령은 같은 법 68조 1항에 따라 강제 퇴거 대상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자진 출국하려는 의사가 있는 경우에 자진 출국 기간을 부여해서 출국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체류 허가는 해당 외국인이 강제 퇴거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대한민국 내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입니다. 강제 퇴거 명령이나 출국 명령을 받은 외국인은 그 당시 보유하고 있던 체류 자격이 취소되지만, 출입국 사본 심사 결과 강제 퇴거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 외국인은 그 당시 보유하고 있던 체류 자격 그대로 보유하면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 이승우> 사법심사가 아니고 사범심사, 앞서 말한 것처럼 300만 원 벌금 이상 돼야지만 꼭 되는 것도 아니네요. 불기소 처분 받았을 때도 사범 심사 적용이 될 수 있다. 이런 거죠?

 

 

◆ 박다솜> 네, 맞습니다. 명확한 어떤 특정 기준이 있다기보다는 대략적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았을 때 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뜻이고요. 단, 그런 사범 심사 결과 체류 허가를 받았더라도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이후에 체류 자격 변경이나 기간 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여부 심사 과정에서 이전에 외국인이 받았던 형사처벌이나 처분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불허가 처분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이승우> 또 반대로 집행유예까지 받았다 하더라도 한국 내에 특별한 연고가 또 있게 되면 사범심사로서 체류 자격 허가가 또 되죠?

 

 

◆ 박다솜>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재량의 여지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승우> 유학비자로 인한 불법체류 문제도 심각한데, 이 문제는 대책이 없는 건가요?

 

 

◆ 박다솜> 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유학생 신분으로 한국에 입국했지만 유학비자(D-2) 취득 이후 불법체류자가 된 외국인 비율이 2018년 1.38%에서 2022년 7.13%로 5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유학비자나 어학연수 비자의 경우에는 취업비자보다는 다소 비교적 취득이 쉽기 때문에 학업에 뜻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일단 한국으로 입국하기 위한 수단으로 학생 비자를 선택하는 외국인들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일부 국가에서는 불법 유학원 브로커들이 유학생을 모집할 때 대놓고 "한국에 가면 무조건 돈 벌 수 있다"고 광고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또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한국 대학들이 유학생들을 받아들일 때 엄격한 기준 없이 무조건 수용하는 상황이 맞아떨어지면서 외국인 유학생들의 불법 체류자로의 전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또 오자마자 불법 체류자가 되거나 한 학기나 이렇게밖에 안 다니고서는 불법 체류 상태가 되게 되면 재정적으로도 큰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 박다솜>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외국인 유학생들을 많이 유치했다는 지표 자체가 글로벌 지표라든지 이런 데서 긍정적으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 이승우> 그러면 그 지표 자체에 대한 기준을 수정할 필요도 좀 있겠군요

 

 

◆ 박다솜> 네, 좀 더 실질적 상황을 반영해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령 몇 년 전에는 한 대학교에서 어학당 수강생 164명이 인천국제공항 도착 직후에 도망가는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 이승우> 전부 다요?

 

 

◆ 박다솜> 네, 대부분이 다 도망을 갔다고 하는데요. 출입국관리법 18조에서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적법한 체류 자격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다솜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박다솜>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