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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보험사와 손해받지 않고 합의하는 법! [이승우, 신명철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50

 

 

 

 

보험사와 손해받지 않고 합의하는 법!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보험사 합의’ 관련 사건입니다. 오늘은 ‘보험사와 보험금 협상’할 때, ‘꼭’ 챙겨야 하는 중요한 법적 포인트들에 대해서 의료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법승 신명철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신명철 변호사(이하 신명철)>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보험사를 상대로 한 합의를 대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건가요?

 

 

◆ 신명철> 요즘 날씨가 추워지면서 노면 결빙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의하면 최근 3년간 교통사고 통계 분석 결과 동절기 치사율이 연평균보다 37.1% 높게 분석되고 있다고 합니다. 보행 중 빙판길 미끄러짐 사고나 스키장, 눈썰매장 낙상 사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고를 당하게 된다면, 먼저 가해자 측 보험사를 상대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 보험사는 장애율, 과실비율을 불리하게 책정된다고 하면서 강하게 피해자를 압박합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나 유족 즉은 도움이 절실한 상태가 되는데요. 이때, ‘변호사도 아닌 자’가 보험사 상대로 유리하게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 대신 보험금 중 일부를 수수료로 달라고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 이승우> 30~40% 정도를 요구하는 경우들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보험사와의 합의에 개입하면 범죄라는 말이죠?

 

 

◆ 신명철> 네, 관련 법률을 보면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이익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뿐만 아니라 일반의 모든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를 작성하거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 또는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그렇지만 손해사정사, 즉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그런 합의를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 신명철>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보험업법 제189조 제3항 제6호에서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실제 사건을 설명해드리자면, 손해사정사 및 그 보조인 등 18명이 보험가입자에게 후유장애진단서 발급 의사를 소개하며 보험금 지급 편의를 제공하고 보험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혐의에 대해 검찰이 변호사법 위반으로 공소제기 하였습니다.

 

 

◇ 이승우>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사무장이라고 하시면서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손해사정인 자격증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또 손해사정인 보조인이라는 분들이 사망 사고가 발생된 유족들 상대로 보험금 청구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사기, 횡령, 배임 이런 범죄들이 빈번히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 신명철> 네, 그런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만약에 이런 사건이 확인이 되면 형사고소나 고발조치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이승우> 그렇다면, 그 사건의 판결은 어떻게 나왔나요?

 

 

◆ 신명철> 앞서 제가 소개해드린 사건이 검찰에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공소제기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을 하였습니다.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보험 가입자를 위해서 보험금 청구를 대리하거나 사실상 보험금 청구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는 것은 변호사법 제109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일반 법률 사건에 대한 비변호사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

 

 

◇ 이승우> 이 정도로 변호사법과 관련된 위반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는 만큼, 변호사들도 각별하게 본인들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더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손해사정사의 업무가 어떻게 되길래, 손해사정사들이 보험금 지급 업무에 개입하게 됩니까?

 

 

◆ 신명철> 손해사정사의 업무는 보험회사에 손해사정 보고서라는 것을 제출을 하고요.

 

 

◇ 이승우> 손해사정 보고서가 얼마큼 손해가 발생했다. 장애가 얼마다. 보험금을 얼마 정도 지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인가요?

 

 

◆ 신명철> 맞습니다. 손해액들이 기재가 되고, 어떤 손해 사실이 발생되는지 작성하는 보고서고요. 또 보험회사가 요청을 하면 그 기재 내용에 대해서 근거를 밝히고 타당성 여부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는 것까지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험사고와 관련된 어떤 손해의 조사와 손해액의 사정이라는 본래의 업무에 한정되어야 된다고 대법원에서는 보았고요.

 

 

◇ 이승우> 손해 감정평가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감정평가까지만 해야 되지, 직접 개입을 해서 법률적인 관계까지 나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일방을 대리하거나 쌍방을 대리하는 구조까지 나가서는 안 된다는 판단으로 보여지는데요.

 

 

◆ 신명철> 네 맞습니다.

 

 

◇ 이승우> 그렇다면 이번엔 반대되는 상황을 살펴보죠. 보험사를 상대로 적법하게 합의 대리가 이루어지는 이상적인 케이스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 신명철> 이런 사례가 있어서 실질적인 사건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이 가족과 눈썰매장으로 놀러가서 썰매를 타고 내려왔는데 거기에 웅덩이가 있어서 넘어졌고 허리를 다치게 되었고요. 검사를 해보니 흉추압박골절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 측에서는 판례를 제시하면서 피해자 쪽에 과실이 있다. 그리고 또 의무 기록을 제시하면서 아직 신체 감정도 안 했는데 본인들이 직접 장애율을 계산을 하여 임의로 주장하면서 아주 적은 금액의 보험금을 제시하였고요. 그래서 저희를 찾아오게 되었는데, 검토를 해본 결과 진료 기록상 누락된 검사 수치가 있었고요. 또 직접 현장에 나가서 현장 조사를 해보니까 그 보험사 측에서 제시한 판례보다 다른 사실관계들이 많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계산을 해보니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보다 5배가 높은 금액으로 계산이 되었고요. 실제로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합의에 대응하다 보면 보험사가 제시하는 보험금보다 수천만 원이나 수억 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험사 측에서는 이걸 인정할 수 없다면서 동시 감정을 요구를 했고요. 실제로 감정을 진행한 결과 저희가 계산한 주장대로 감정이 산출되어서 결국은 해당 금액으로 보험금이 지급되게 되었습니다.

 

 

◇ 이승우> 네,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실제 법적 대응과 자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험회사는 최근 여러 가지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는 합의를 해야 할 때, 꼭 챙겨야 할 포인트를 잘 기억해 두시고, 손해를 보시는 일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챙겨야 할 자신이 없다면, 의료 전문 변호인과 상담을 하여 사안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4대 포인트, 첫 번째로 장해진단을 보험회사 자문병원에서 받도록 동의해주지 말고, 보험회사로부터 독립된 의료인으로부터 복수의 장해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보험회사에서 주장하는 과실 비율을 무조건 수용해서는 안됩니다. 세 번째, 성급하게 합의하지 않아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변호사 아닌, 손해사정사나 그 보조인, 손해배상 사무장에게 합의를 위탁하면 안됩니다. 오늘 ‘보험사 합의 대리’에 관해 법적으로 얘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법적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 신명철> 사건 사고가 발생되면 그 절차에 대해서 막막한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사실 전문가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관련 법들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에 대해서 자격과 업무, 범위, 의무 등에 대해서 법으로 규율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보험금 지급의 경직화가 발생이 되면서 비자격자들이 합의 대리를 하는 불법적인 행태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주의를 하여야 되고, 각 분야 전문가들에게 합법적인 조력을 받기를 권합니다.

 

 

◇ 이승우> 자칫 잘못하면 속수무책으로 사기, 횡령, 배임 상태로 ‘눈 뜨고 코 베이는 상황’을 맞이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신명철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신명철>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